【禪錄】 禪宗之語錄 參學之機緣 宗匠之說話 以當時之俗語錄之者 ▲祖庭事苑三 雪竇禪錄 凡作語句 未甞妄發 必有依據
선록(禪錄) 선종의 어록이니 참학의 기연과 종장의 설화와 당시의 속어(俗語)를 기록한 것. ▲조정사원3. 설두선록(雪竇禪錄)은 무릇 어구(語句)를 지으면서 일찍이 망발(妄發)하지 않고 반드시 의거가 있음.
【宣流】 宣揚流布 ▲列祖提綱錄二十三了庵欲 政化宣流風行草偃
선류(宣流) 선양하고 유포함. ▲열조제강록23 요암욕. 정화(政化; 정치의 교화)를 선류(宣流)하매 풍행초언(風行草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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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流】 參禪者流 流 品類也 等輩也 ▲列祖提綱錄七葉縣省 夫行脚禪流 直須著忖 參學須具參學眼 見地須得見地句 方有相親分始得
선류(禪流) 참선자류(參禪者流)니 류(流)는 품류임. 등배(等輩; 此輩)임. ▲열조제강록7 섭현성. 무릇 행각하는 선류(禪流)는 바로 착촌(著忖; 헤아림을 붙임)을 써야 하나니 참학은 반드시 참학안(參學眼)을 갖추어야 하고 견지는 반드시 견지구(見地句)를 얻어야 비로소 서로 친분이 있어 비로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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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律】 道宣律師 詳見道宣 ▲汾陽語錄下 則白三翻之羯磨 唱四忍之護持 若非宣律之能 爭得同成師範者也
선률(宣律) 도선율사니 상세한 것은 도선(道宣)을 보라. ▲분양어록하. 곧 백삼번(白三翻)의 갈마와 4인(忍)의 호지(護持)를 노래하매 만약 선율(宣律)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찌 한가지로 사범(師範)을 이룸을 얻는 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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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律】 禪宗與律宗 ▲汾陽語錄上 禪律同途 聖凡不異
선률(禪律) 선종과 율종. ▲분양어록상. 선율(禪律)이 같은 길이며 성범(聖凡)이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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