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幟】 (1593-1667) 淸代臨濟宗僧 一作本幟 字法幢 原名增志 瑞安(今屬浙江)林氏 崇禎三年(1630)進士 官至詹事 入淸後薙髮爲僧 居呂峰山 淸初 徵用遺老 師拒不奉檄 乃詣雪竇參石奇通雲 機語甚契 出住鄞縣大梅 遷永嘉密印 晩退居括蒼芸田淨覺 有語錄 [五燈全書七十五 雍正浙江通志二十一 新續高僧傳四集五十六]
행치(行幟) (1593-1667) 청대 임제종승. 한편으론 본치(本幟)로 지으며 자는 법당(法幢)이며 원명은 증지(增志)며 서안(지금 절강에 속함) 임씨(林氏). 숭정 3년(1630) 진사(進士)였고 벼슬이 첨사(詹事)에 올랐음. 입청(入淸) 후 머리를 깎고 승인이 되어 여봉산에 거주했음. 청초(淸初) 유로(遺老; 世變을 경력한 老人)로 징용(徵用)했으나 스님이 거절하며 격문(檄文)을 받들지 않았음. 이에 설두로 나아가 석기통운(石奇通雲)을 참했고 기어(機語)가 심계(甚契)했음. 출세해 은현 대매에 주(住)했고 영가 밀인으로 옮겼으며 만년에 괄창 운전 정각으로 퇴거했음. 어록이 있음 [오등전서75. 옹정절강통지21. 신속고승전사집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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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嚫】 禪門拈頌集第五○六則 拈頌說話曰 嚫 梵語 具云達嚫那 此云施也 △沙彌律儀要略述義下 梵語達嚫那 此云施 在法則曰法施 在財則曰財施 在家人應行財施 出家人應行法施也 ▲禪門拈頌集第五○六則 甘贄行者 入南泉設齋 黃蘗爲首座 行者請施財 蘗云 財法二施 等無差別 行者舁錢出去 須臾復云 請施財 蘗云 財法二施 等無差別 行者乃行嚫
행친(行嚫) 선문염송집 제506칙. 염송설화에 가로되 친(嚫)은 범어니 갖추어 이르면 달친나(達嚫那; 梵 da ksina)며 여기에선 이르되 시(施)임. △사미율의요략술의하. 범어 달친나(達嚫那)는 여기에선 이르되 시(施)니 법에 있으면 곧 가로되 법시(法施)며 재(財)에 있으면 곧 가로되 재시(財施)임. 재가인은 응당 재시를 행하고 출가인은 응당 법시를 행해야 함. ▲선문염송집 제506칙. 감지행자가 남천에 들어가 설재(設齋)했다. 황벽이 수좌가 되었는데 행자가 시재(施財)를 청했다. 황벽이 이르되 재법(財法) 2시(施)가 제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행자가 돈을 들고 나갔다가 수유(須臾)에 다시 이르되 시재(施財)를 청합니다. 황벽이 이르되 재법(財法) 2시(施)가 제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행자가 이에 행친(行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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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泰】 淸代僧 字杏堂 初出家依止南嶽優曇林 得法於衡陽萬壽寺若劍司 康熙十八年(1679) 開法潭州谷山寶林 三十一年 移長沙興化 有語錄頌偈八卷 [民國南嶽志十六 新續高僧傳四集二十四]
행태(行泰) 청대승. 자는 행당이며 처음 출가하여 남악 우담림에 의지했고 형양 만수사 약검사(若劍司)에게서 득법했음. 강희 18년(1679) 담주 곡산 보림에서 개법했고 31년 장사 흥화로 이주했음. 어록게송 8권이 있음 [민국남악지16. 신속고승전4집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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