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黨】 禪林寶訓音義 鄕黨 一萬二千家爲鄕 五百家爲黨 潙山警策句釋記上 鄕黨者 鄕 向也 謂衆人之所向也 黨 朋黨也 古以五百家爲黨 周禮云 百家之內曰鄕 漢志 以五家爲鄰 五鄰爲里 四里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 斯則以萬二千五百家而爲鄕也 ▲潙山警策 緬離鄕黨 鬀髮稟師 ▲禪林寶訓三 不誠之言不信之事 雖平居庶俗猶不忍行 恐見欺于鄕黨
향당(鄕黨) 선림보훈음의. 향당(鄕黨) 1만2천 가(家)가 향(鄕)이 되고 5백 가(家)가 당(黨)이 된다. 위산경책구석기상. 향당(鄕黨)이란 것은 향(鄕)은 향(向)이니 이르자면 중이(衆人)이 향하는 곳이며 당(黨)은 붕당(朋黨)임. 옛적에 5백 가(家)를 당(黨)이라 했음. 주례에 이르되 백가(百家)의 안을 가로되 향(鄕)이다. 한지(漢志)에선 5가(家)가 린(鄰)이 되고 5린이 리(里)가 되고 4리가 족(族)이 되고 5족이 당(黨)이 되고 5당이 주(州)가 되고 5주가 향(鄕)이 된다. 이러하다면 곧 2만2천5백 가가 향(鄕)이 됨. ▲위산경책. 아득히(緬) 향당(鄕黨)을 떠나 머리를 깎고 품사(稟師)하다. ▲선림보훈3. 불성지언(不誠之言)과 불신지사(不信之事)는 비록 평거(平居; 평소)의 서속(庶俗)도 오히려 차마 행하지 못함은 향당(鄕黨)에게 기만을 보일까 염려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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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享堂】 祖堂也 安置祖之像牌以祭享之 故云享堂 ▲慨古錄 今之沙門 毋論神廟天祠乃至人家享堂 苟衣食可足 皆往住焉
향당(享堂) 조당(祖堂)임. 조상의 상패(像牌)를 안치하고 그에 제향(祭享)하는지라 고로 이르되 향당(享堂)임. ▲개고록. 여금의 사문은 신묘(神廟)와 천사(天祠) 내지 인가의 향당(享堂)을 논할 것 없이 다만(苟) 의식이 가히 족하다면 모두 가서 거주한다.
【香臺】 卽香盤 焚香之盤 以木或金屬作成之方形臺 盤中盛香作梵字形 常點火焚之 [象器箋器物類 安齋隨筆二] ▲禪門拈頌集第九三則 雲峰悅擧此話 驀拈拄杖云 三世諸佛 六代祖師 天下衲僧鼻孔 揔在這裏 又打香臺一下云 南贍部洲 北欝單越
향대(香臺) 곧 향반(香盤)이니 분향하는 반(盤; 소반). 나무 혹 금속으로 작성하는 방형(方形)의 대(臺). 반(盤) 가운데 향을 담아 범자형(梵字形)을 지으며 늘 점화하여 그것을 태움 [상기전기물류. 안재수필2]. ▲선문염송집 제93칙. 운봉열이 이 화(話)를 들고 갑자기 주장자를 집어 이르되 삼세 제불과 6대 조사와 천하 납승의 콧구멍이 모두 이 속에 있다. 또 향대(香臺)를 한 번 치고 이르되 남섬부주며 북울단월이다.
【香臺子】 香臺 子 後綴 ▲五燈會元十九徹庵道元 悟(圓悟)問參徒 生死到來時如何 僧曰 香臺子笑和尙
향대자(香臺子) 향대니 자는 후철. ▲오등회원19 철암도원. 오(圓悟)가 참도(參徒)에게 묻되 생사가 도래할 때 어떠한가. 중이 가로되 향대자(香臺子)가 화상을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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