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慧能】 (638-713) 唐代僧 又作惠能 東土禪宗第六祖 號六祖大師 大鑑禪師 祖籍范陽(河北) 俗姓盧 生於南海新興(廣東) 其父早亡 家貧 常採薪汲水以奉寡母 一日負薪至市 聞客讀誦金剛經 心卽開悟 時五祖弘忍住蘄州黃梅之東禪院 法門甚盛 師乃前往拜謁 五祖遂使入碓房舂米 歷八月 一日夜召師入室 潛授衣法 竝遣其連夜南歸 隱於四會懷集之間 儀鳳元年(676)至南海 遇印宗法師於法性寺 受具足戒 翌年 移住於韶陽曹溪寶林寺 弘揚頓悟法門 與神秀於北方所倡之漸悟法門相對 史稱南頓北漸 南能北秀 其弟子法海 將其敎說編成一書 名六祖法寶壇經 盛行於世 後應刺史韋據之請 於大梵寺樹立法幢 未久歸曹溪 弘布大法 道俗歸崇 神龍元年(705) 中宗派遣內侍薛簡召師至京師 師稱疾固辭未往 帝乃敕賜摩衲袈裟及寶鉢等物 竝敕改寶林寺爲中興寺 三年 更賜法泉寺額 師又曾捨宅爲國恩寺 先天元年(712) 命門人於寺內建立報恩塔 翌年七月 歸返國恩寺 八月示寂 壽七十六 師肉身不壞 迄今仍存 歸停曹溪 憲宗時諡號大鑑禪師 遺錄有六祖壇經一卷 金剛經口訣等 其中六祖壇經 初由法海集錄師之語要 後人多所節略 未能見祖意之全貌 元代德異乃探求諸方 得其全文 至元二十八年(1291) 宗寶重新校對三種異本 正其訛誤 詳其節略 增補弟子之請益機緣而印行之 今收於大正藏第四十八冊 師之嗣法弟子四十餘人中 以荷澤神會 南陽慧忠 永嘉玄覺 靑原行思 南嶽懷讓等最著 開後世臨濟曹洞等五家七宗之禪 [六祖壇經 佛祖統紀二十九 宋高僧傳八 傳燈錄五 釋氏稽古略三 傳法正宗記六]
혜능(慧能) (638-713) 당대승. 또 혜능(惠能)으로 지음. 동토 선종 제6조며 호(號)가 육조대사(六祖大師)ㆍ대감선사(大鑑禪師)임. 조사의 관적(貫籍)은 범양(范陽; 하북)이며 속성(俗姓)은 노(盧). 남해(南海) 신흥(新興; 광동)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음. 집이 가난하여 늘 땔나무를 채집(採集)하고 물을 길어 그 홀어머니를 봉양했음. 어느 날 땔나무를 지고 시장에 이르렀다가 나그네의 금강경 독송함을 듣고 마음이 곧 개오(開悟)했음. 당시에 5조 홍인(弘忍)이 기주(蘄州) 황매(黃梅; 호북성 동남 黃梅縣)의 동선원(東禪院)에 주(住)하면서 법문(法門)이 매우 흥성(興盛)했음. 스님이 곧 앞으로 가서 배알(拜謁)했는데 5조가 드디어 대방(碓房; 방앗간)에 들어가 쌀을 찧게 했음. 여덟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스님을 불러 입실케 하고 몰래 의법(衣法)을 전수(傳授)했음. 아울러 그를 보내면서 밤을 이어 남쪽으로 돌아가 사회(四會)와 회집(懷集)의 사이에 은거하라 했음. 의봉(儀鳳) 원년(676) 남해(南海)에 이르러 법성사(法性寺)에서 인종법사(印宗法師)를 만나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음. 다음해 소양(韶陽)의 조계(曹溪) 보림사(寶林寺)로 이주(移住)하여 돈오법문(頓悟法門)을 크게 선양(宣揚)했는데 신수(神秀)의, 북방에서 제창(提倡)한 바 점오법문(漸悟法門)과 상대되므로 사가(史家)가 남돈북수(南頓北漸)ㆍ남능북수(南能北秀)라 일컬음. 그의 제자 법해(法海)가 그의 교설(敎說)을 가지고 한 책을 편성(編成)하고는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이라고 이름했으며 세상에 성행(盛行)했음. 후에 자사(刺史) 위거(韋據)의 청에 응해 대범사(大梵寺)에서 법당(法幢)을 수립(樹立)했고 오래지 않아 조계로 돌아가 대법(大法)을 홍포(弘布)했는데 도속(道俗; 僧俗)이 귀의하며 숭배했음. 신룡(神龍) 원년(705) 중종(中宗)이 내시(內侍) 설간(薛簡)을 파견하여 스님을 불러 경사(京師; 首都. 帝都. 師는 서울 사)에 이르게 하자 스님이 질병을 일컬으며 고사(固辭)하고 가지 않자 황제가 이에 칙명으로 마납가사(摩衲袈裟) 및 보발(寶鉢) 등의 물건을 주었으며 아울러 칙명으로 보림사(寶林寺)를 고쳐 중흥사(中興寺)로 만들었음. 3년(707)에 다시 법천사(法泉寺)의 편액(扁額)을 주었음. 스님이 또 일찍이 집을 희사(喜捨)해 국은사(國恩寺)를 만들었는데 선천(先天) 원년(712)에 문인(門人)에게 명령해 절 안에 보은탑(報恩塔)을 건립케 하고 다음해 7월 국은사로 돌아갔다가 8월에 시적(示寂)했으니 나이는 76. 스님의 육신이 무너지지 않아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며 조계로 돌아가 머묾. 헌종(憲宗) 때 대감선사(大鑑禪師)로 시호(諡號)했음. 유록(遺錄)으론 육조단경(六祖壇經) 1권, 금강경구결(金剛經口訣) 등이 있음. 그 중 육조단경은 처음 법해(法海)가 스님의 어요를 집록(集錄)함으로 말미암았으며 후인이 절략(節略)한 바가 많아 조의(祖意)의 전모를 능히 보지 못했음. 원대(元代) 덕이(德異)가 이에 제방을 탐구(探求)해 그 전문을 얻었으며 지원(至元) 28년(1291) 종보(宗寶)가 거듭 새롭게 3종의 이본(異本)을 교대(校對)하여 그 와오(訛誤)를 정정(訂正)하고 그 절략(節略)을 상세히 하여 제자의 청익기연(請益機緣)을 증보하여 인행(印行)했으니 지금 대정장 제48책에 수록되었음. 스님의 사법제자(嗣法弟子) 40여 인 중에 하택신회(荷澤神會)ㆍ남양혜충(南陽慧忠)ㆍ영가현각(永嘉玄覺)ㆍ청원행사(靑原行思)ㆍ남악회양(南嶽懷讓) 등이 가장 저명함. 후세의 임제ㆍ조동 등 오가칠종(五家七宗)의 선(禪)을 열었음 [육조단경. 불조통기29. 송고승전8. 전등록5. 석씨계고략3. 전법정종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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