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론소기

기신론소기회본(起信論疏記會本) 7

태화당 2020. 9. 18. 13:52

[別記]其爲論也 無所不立 無所不破 如中觀論十二門論等 徧破諸執 亦破於破 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徧論也 其瑜伽論攝大乘等 通立深淺判於法門 而不融遣自所立法 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旣智旣仁 亦玄亦博 無不立而自遣 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往極而徧立 而自遣者 明此與者窮與而奪 是謂諸論之祖宗 羣諍之評主也

 

[별기] 그 논됨은(爲論) 세우지 않는 바가 없고 깨뜨리지 않는 바가 없다. 예컨대() 중관론(中觀論)십이문론(十二門論) 등은 제집(諸執)을 두루 깨뜨리고 또한 깨뜨림도 깨뜨려 도리어 능파(能破)와 소파(所破)를 허락()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가기만() 하고 두루하지 못한 논이라 한다. () 유가론(瑜伽論)섭대승(攝大乘) 등은 심천(深淺)을 통립(通立; )하여 법문(法門)을 판별()했으나 스스로 세운 바의 법은 융견(融遣; 녹여 보냄)하지 못했으니 이를 일러 주기만 하고 뺏지 못하는 논이라 한다. 여금의 이 논은 이미 지()며 이미 인()이며 또한 현()하고 또한 박()하여 세웠다가 스스로 보내지() 아니함이 없으며 깨뜨렸다가 도리어 허락하지 않음이 없다. 도리어 허락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는 자가 감이 다하면() 두루 세움을 밝혔고() 스스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이 준 자가 줌이 다하면() 뺏음을 밝힘()이니 이를 일러 제론(諸論)조종(祖宗)이며 군쟁(羣諍)의 평주(評主)라 한다.

 

예컨대(); ()는 예거(例擧)를 표시함.

중관론(中觀論); 중론(中論)이니 4. 용수보살(龍樹菩薩)이 짓고() 청목(靑目)이 해석()하고 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했음. 또 중관론(中觀論)ㆍ정관론(正觀論)으로 지으며 고래(古來)3()의 하나가 됨. 대정장(大正藏) 30책에 수록되었음. 본서(本書)는 용수의 초기 저작이며 그 중에 불교의 일반사상(一般思想)을 함유했음. 내용은 공()ㆍ연기(緣起)ㆍ세속(世俗)과 승의(勝義)2() 등의 문제를 가지고 중론(中論)으로 귀납(歸納)하여 부정(否定)의 부정(否定)의 논법(論法)으로써 중도(中道)를 선양(宣揚)하며 이것이 곧 가장 철저한 중도임. 이미 파공(破空)ㆍ파가(破假)하고는 나아가 집중(執中; 中道에 집착)의 견해를 아울러 파(). 이른 바 팔부중도(八不中道)는 곧 무소득(無所得)의 중도라고 주장하며 반야사상을 삼는 것임. 서중(書中)에 따로 파인연품(破因緣品)ㆍ파거래품(破去來品)ㆍ파육정품(破六情品)ㆍ파오음품(破五陰品) 27품이 됨.

십이문론(十二門論); 1. 용수(龍樹)가 지었고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홍시(弘始) 11(409)에 역출(譯出)했고 대정장 제30책에 수록되었음. 삼론종이 중요하게 의거하는 경전이 됨. 본서는 12문을 세워 대승의 공관(空觀)을 발휘하나니 중론(中論)의 강요서(綱要書)가 됨. 12문은 관인연문(觀因緣門)ㆍ관유과무과문(觀有果無果門)ㆍ관연문(觀緣門)ㆍ관상문(觀相門)ㆍ관유상무상문(觀有相無相門)ㆍ관일이문(觀一異門)ㆍ관유무문(觀有無門)ㆍ관성문(觀性門)ㆍ관인과문(觀因果門)ㆍ관작자문(觀作者門)ㆍ관삼시문(觀三時門)ㆍ관생문(觀生門)이 됨.

유가론(瑜伽論);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니 100. 미륵보살이 지었고 당 현장(玄奘)이 번역했음. 3()의 수행인을 일러 유가사(瑜伽師)라 하고 유가사가 소의소행(所依所行)하는 경계에 17()가 있으며 이르되 유가사지(瑜伽師地)라 하나니 유가사의 지(). 이 논은 유가사가 행하는 바의 17지를 밝힌지라 고로 이름이 유가사지론임. 17지란 것은 제1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에서 내지 제17 무여의지(無餘依地). 대정장 제30책에 수록되었음.

섭대승(攝大乘); 섭대승론(攝大乘論)이니 또 명칭이 섭론(攝論). 인도 무착(無著)이 지었고 한역본에 셋이 있음. 1. 후위(後魏) 불타선다(佛陀扇多)가 번역했고 2권임. 2. 진대(陳代) 진제(眞諦)가 번역했고 3권이니 또 명칭이 양역섭대승론(梁譯攝大乘論). 3. 당대 현장이 번역했고 3권이며 제명(題名)이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이상의 3종 역본은 모두 대정장 제31책에 수록되었음. 본서는 고인도 대승아비달마경(大乘阿毘達磨經)의 섭대승품(攝大乘品)을 해석하며 대승의 교의를 천술(闡述)했음. 모두 10()으로 구분했음. 그 내용이 대승불교의 일체 성교법문(聖敎法門)의 요의(要義)를 해섭(賅攝; 갖추어 거둠)함으로 인해 고로 명칭이 섭대승론임. 섭론종의 근본 요전(要典)이 됨.

법문(法門); 문이란 것은 차별의 뜻이니 설하는 바 법의(法義)에 갖가지 차별이 있는지라 고로 이르되 법문임. 기신론소상(起信論疏上). 궤칙(軌則; 규범으로 삼고 배움)하여 진해(眞解)를 내는지라 고로 이름하여 법이며 통하여 열반에 드는지라 고로 이름하여 문이다.

조종(祖宗); 조상(祖上)이니 가장 근본적이며 주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