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론소기

기신론소기회본(起信論疏記會本) 14

태화당 2020. 9. 18. 14:40

問曰 脩多羅中具有此法 何須重說 答曰 脩多羅中雖有此法 以衆生根行不等 受解緣別 所謂如來在世 衆生利根 能說之人色心業勝 圓音一演 異類等解 則不須論 若如來滅後 或有衆生能以自力廣聞而取解者 或有衆生亦以自力少聞而多解者 或有衆生無自心力 因於廣論而得解者 亦有衆生復以廣論文多爲煩 心樂總持少文而攝多義能取解者 如是此論 爲欲總攝如來廣大深法無邊義故 應說此論

 

문왈(問曰) 수다라(脩多羅) 중에도 이 법을 갖추고 있거늘 어찌 거듭 설함을 쓰는가(; 와 통함). 답왈(答曰) 수다라 중에 비록 이 법이 있지만 중생의 근행(根行)이 제등(齊等)하지 못하고 수해(受解)하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른 바 여래가 세상에 있을 적엔 중생이 이근(利根; 예리한 근기)이며 능설지인(能說之人)도 색심(色心)의 업이 수승하여 원음(圓音; 佛語)을 한 번 연설하매 이류(異類)가 제등(齊等; )히 이해하므로 곧 논이 쓰이지 않겠지만 이에() 여래가 멸한 후엔 혹은 중생이 능히 자력으로써 널리 듣고 이해를 취하는 자가 있으며 혹은 중생이 또한 자력으로써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자가 있으며 혹은 중생이 자심(自心)의 힘이 없어 광론(廣論)으로 인해 이해를 얻는 자가 있으며 또한 중생이 다시 광론의 글이 많음을 번거롭게() 여겨 마음에, 소문(少文)을 총지(總持)하여 다의(多義)를 거둠을 좋아하면서 능히 이해를 취하는 자가 있다. 이와 같이 이 논은 여래의 광대하고 깊은 법의 무변한 뜻을 총섭(總攝)하려고 하는 연고로 응당 이 논을 설한다.

 

第二遣疑 有問有答 問中言經中具有此法者 謂依前八因所說之法 如立義分所立法義 乃至勸修分中所示利益 如是等諸法 經中具說 皆爲衆生離苦得樂 而今更造此論重說彼法者 豈非爲求名利等耶 以之故言何須重說 是擧疑情而作問也 答中有三 略答 廣釋 第三略結答 答中言脩多羅中雖有此法者 與彼問辭也 根行不等受解緣別者 奪其疑情也 經論所說雖無別法 而受解者根行不同 或有依經不須論者 或有依論不須經者 故爲彼人必須造論 答意如是 次則廣顯 於中有二 先明佛在世時說聽俱勝 後顯如來滅後根緣參差 初中言如來在世衆生利根者 明聽人勝 能說之人色心業勝者 顯說者勝 圓音一演者 成說者勝 異類等解者 成聽人勝 則不須論者 結俱勝義 此言圓音 卽是一音 一音圓音 其義云何 昔來諸師說者不同 有師說云 諸佛唯是第一義身 永絶萬像 無形無聲 直隨機現無量色聲 猶如空谷無聲 隨呼發響 然則就佛言之 無音是一 約機論之 衆音非一 何意說言一音圓音者 良由一時一會異類等解 隨其根性各得一音 不聞餘聲 不亂不錯 顯是音奇特 故名一音 音徧十方 隨機熟處無所不聞 故名圓音 非謂如空徧滿無別韻曲 如經言隨其類音普告衆生 斯之謂也 或有說者 就佛言之 實有色聲 其音圓滿 無所不徧 都無宮商之異 何有平上之殊 無異曲故名爲一音 無不徧故說爲圓音 但由是圓音作增上緣 隨根差別現衆多聲 猶如滿月唯一圓形 隨器差別而現多影 當知此中道理亦爾 如經言 佛以一音演說法 衆生隨類各得解故 或有說者 如來實有衆多音聲 一切衆生所有言音 莫非如來法輪聲攝 但此佛音無障無礙 一卽一切 一切卽一 一切卽一 故名一音 一卽一切 故名圓音 如華嚴經言 一切衆生語言法 一言演說盡無餘 悉欲解了淨密音 菩薩因是初發心故 又此佛音不可思議 不但一音言卽一切音 亦於諸法無不等徧 今且略擧六雙 顯其等徧之相 一者等於一切衆生及一切法 二者等於十方諸刹及三世諸劫 三者等於一切應身如來及一切化身諸佛 四者等於一切法界及虛空界 五者等於無礙相入界及無量出生界 六者等於一切行界及寂靜涅槃界 此義如華嚴經三種無礙中說 隨一一聲等此六雙 而其音韻恒不雜亂 若音於此六雙有所不徧 則音非圓 若由等徧失其音曲 則圓非音 然今不壞曲而等徧 不動徧而差韻 由是道理 方成圓音 此非心識思量所測 以是法身自在義故 一音之義略說如是 且止餘論 還釋本文 此下第二明佛滅後根行參差 於中別出四種根性 初二依經而得解者 後二依論方取解者 初中言能以自力廣聞而取解者者 依廣經聞得解佛意 而不須論 故言自力也 第二中言亦以自力少聞而多解者者 未必廣聞諸經文言 而能深解諸經意致 亦不須論 故言自力 第三中言無自心力者 直依佛經則不能解 故言無力 因於智度瑜伽等論 方解佛經所說意趣 故言因於廣論得解者 第四中言復以廣論文多爲煩者 雖是利根而不忍繁 此人唯依文約義豐之論 深解佛經所說之旨 故言心樂總持少文而攝多義能取解者 此四中 前三非今所爲 今所爲者在第四人也 如是以下 第三結答 言如是者 通擧前四種人 此論以下 別對第四之人 結明必應須造論意 今此論者 文唯一卷 其普攝一切經意 故言總攝如來廣大深法無邊義故 彼第四品樂總持類 要依此論乃得悟道 以之故言應說此論也

 

2 의혹을 보냄이다(遣疑). 물음이 있고 답이 있나니 물음 중에 말하되 경중에도 이 법을 갖추어 있다 한 것은 이르자면 전() 8(; 인연)에서 설한 바의 법에 의함이니 예컨대 입의분(立義分)에서 세운 바 법의(法義) 내지 권수분(勸修分) 중에서 보인 바 이익이다. 이와 같은 등의 제법을 경중에서 갖추어 설했으며 모두 중생을 위해 이고득락(離苦得樂)케 함이거늘 이금(而今; 如今)에 다시 이 논을 지어 그 법을 거듭 설하는 것이 어찌 명리(名利) 등을 구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연고로써(以之故) 말하되 어찌 거듭 설함을 쓰겠는가 함이니 이는 의정(疑情)을 들어 물음을 지음이다. 답중에 셋이 있으니 약답(略答)ㆍ광석(廣釋)ㆍ제3 약결답(略結答)이다. 답중에 말한 수다라 중에 비록 이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문사(問辭)와 함께함이다. 근행(根行)이 제등하지 못하고 수해(受解)하는 인연()이 다르다는 것은 그의 의정(疑情)을 뺏음이다. 경론에서 설하는 바가 비록 다른 법이 없지만 수해자(受解者)의 근행(根行)이 부동(不同)한지라 혹은 경에 의하고 논을 쓰지() 않는 자가 있으며 혹은 논에 의하고 경을 쓰지 않는 자가 있는지라 고로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론(造論)이 필수(必須)하다 함이니 답의 뜻이 이와 같다. ()는 곧 광현(廣顯)이니 이 중에 둘이 있다. ()은 불타가 재세할 때 설청(說聽)이 모두 수승함을 밝혔고 후()는 여래가 멸후(滅後)에 근연(根緣)이 참치(參差)함을 밝혔다(). 초중(初中)에 말한 여래가 재세할 적에 중생이 이근(利根)이란 것은 청인(聽人)의 수승함을 밝혔다. 능설지인(能說之人)도 색심(色心)의 업이 수승하다는 것은 설자(說者)의 수승함을 밝혔다. 원음(圓音)을 한 번 연설한다는 것은 설자(說者)의 수승함을 이루고 이류(異類)가 제등히 이해한다는 것은 청인(聽人)의 수승함을 이룬다. 곧 논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수승하다는 뜻을 맺음이다. 여기서 말한 원음(圓音)이란 곧 이 일음(一音)이다. 일음과 원음의 그 뜻이 무엇인가, 석래(昔來; 向來. 지난날 이래)로 여러 스님의 설하는 것이 부동하다. 어떤 스님은 설해 이르되 제불은 오직 이 제일의(第一義)의 몸인지라 영원히 만상(萬像)이 단절되어 무형무성(無形無聲)이지만 바로() 수기(隨機)하여 무량한 색성(色聲)을 나타냄이 마치 공곡(空谷)이 소리가 없지만 부름()을 따라 음향을 발출()함과 같다. 그러한 즉 불타로 나아가 그것을 말하자면 무음(無音)이라 이 일()이며 근기(根機)를 괄약(括約)하여 그것을 논하자면 중음(衆音)이라 일()이 아니다. 무슨 뜻으로 일음과 원음을 설해 말하는 것인가 하면 진실로() 일시일회(一時一會)의 이류(異類) 등의 이해()로 말미암아 그 근성(根性)에 따라 각기 일음을 얻고 여타의 소리를 듣지 않는지라 불란불착(不亂不錯)함이니 이 음의 기특함을 밝히는지라() 고로 이름이 일음이며 음이 십방(十方)에 두루하여 근기가 익은 곳을 따라 듣지 못하는 바가 없는지라 고로 이름이 원음이다. 허공이 편만(徧滿)하되 별다른 운곡(韻曲)이 없음과 같음을 일컬음()이 아니니 예컨대() (열반경1)에 말하되 그 유음(類音)을 따라 중생에게 보고(普告)한다 했으니 이것을 이름이다. 혹 어떤 설자(說者)는 불타로 나아가 그것을 말하자면 실로 색성(色聲)이 있으며 그 음이 원만하여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으되 도무지() 궁상(宮商; 5 2)의 다름()이 없거늘 어찌 평상(平上; 平聲上聲)의 다름()이 있으리오. 이곡(異曲)이 없는 연고로 이름하여 일음이며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연고로 설하여 원음이라 한다. 단지 이 원음으로 말미암아 증상연(增上緣)을 짓고 근기의 차별을 따라 중다(衆多)한 소리를 나타냄이 마치 만월(滿月)이 오직 하나의 원형이로되 그릇의 차별을 따라 다영(多影)을 나타냄과 같다. 마땅히 알지니 이 중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다. 예컨대() (寶積經62)에 말하되 불타는 일음으로 법을 연설하지만 중생이 무리를 따라 각기 이해를 얻는다(佛以一音演說法 衆生隨類各得解) 한 연고다. 혹 어떤 설자(說者)는 여래가 실로 중다(衆多)한 음성이 있으며 일체중생이 소유한 언음(言音)이 여래의 법륜(法輪)에 거두어지지 않음이 없다(). 단지 이 불음(佛音)은 무장무애(無障無礙)하여 하나가 곧 일체며 일체가 곧 하나다. 일체가 곧 하나이므로 고로 이름이 일음이며 일이 곧 일체인지라 고로 이름이 원음이다. 예컨대 화엄경(60화엄경8)에 말하되 일체중생의 어언법(語言法)/ 일언으로 연설해 모두 나머지가 없나니/ 모두() 정밀음(淨密音)을 해료(解了)하고자 하는지라/ 보살이 이로 인해 발심한다 한 연고다. 또 이 불음은 불가사의하나니 단지 일음언(一音言)이 곧 일체음임만이 아니라 또한 제법에 등편(等徧)하지 않음이 없다. 여금에 다만(; ) 간략히 6()을 들어 등편지상(等徧之相)을 밝히겠다(). 1()는 일체중생 및 일체법에 등편(等徧; )함이며 2자는 십방(十方)의 제찰(諸刹) 3()의 제겁(諸劫)에 등편함이며 3자는 일체의 응신여래(應身如來) 및 일체의 화신제불(化身諸佛)에 등편함이며 4자는 일체의 법계 및 허공계에 등편함이며 5자는 무애의 상입계(相入界) 및 무량한 출생계(出生界)에 등편함이며 6자는 일체의 행계(行界) 및 적정(寂靜)한 열반계(涅槃界)에 등편함이다. 이 뜻은 화엄경 3종 무애 중의 설과 같다. 하나하나의 소리 등을 따라 이 6쌍은 그 음운이 항상 잡란(雜亂)하지 않나니 만약 음이 이 6쌍에 두루하지 않는 바가 있다면 곧 음이 원()이 아니며 만약 등편(等徧)으로 말미암아 그 음곡(音曲)을 잃는다면 곧 원()이요 음이 아니다. 그러나 여금엔 괴곡(壞曲; 곡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등편하고 동편(動徧)하지 않으면서 차운(差韻)이니 이 도리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음을 이룬다. 이것은 심식(心識)과 사량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니 이 법신의 자재한 뜻을 쓰는() 연고다. 일음의 뜻을 이와 같이 약설(略說)했으니 여론(餘論)은 차지(且止; 는 발어사)하고 도리어 본문을 해석하리라. 이 아래는 제2 불타가 멸한 후의 근행(根行)의 참치(參差)를 밝힌다. 이 중에 4종의 근성을 따로 거출(擧出)하겠다. ()의 둘은 경에 의해 득해(得解)하는 자며 후()의 둘은 논에 의해 비로소 이해를 취하는 자다. 초중(初中)에 말한 능히 자력으로써 널리 듣고 이해를 취하는 자란 것은 광경(廣經)에 의해 듣고서 불의(佛意)를 득해(得解)하고 논을 쓰지() 않는지라 고로 말하되 자력이다. 2 중에 말한 또한 자력으로써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자란 것은 제경의 문언(文言)을 광문(廣聞)함이 필요치 않고 능히 제경의 의취(意致)를 깊이 이해함이니 또한 논을 쓰지 않는지라 고로 말하되 자력이다. 3 중에 말한 자심(自心)의 힘이 없다는 것은 바로 불경을 의지하면 곧 능히 이해하지 못하는지라 고로 말하되 무력(無力)이라 했다. 지도(智度)나 유가(瑜伽)등의 논을 인해야 비로소 불경에서 설한 바 의취(意趣)를 이해하는지라 고로 말하되 광론(廣論)으로 인해 이해를 얻는 자라 했다. 4 중에 말한 다시 광론의 글이 많음을 번거롭게() 여긴다는 것은 비록 이 이근(利根)이지만 번성(繁盛; )함을 참지 못함이니 이 사람은 오직 글은 간약(簡約)하고 뜻은 풍부한 논에 의해 불경에서 설한 바의 지취를 깊이 이해하는지라 고로 말하되 마음에, 소문(少文)을 총지(總持)하여 다의(多義)를 거둠을 좋아하면서 능히 이해를 취하는 자라 했다. 이 넷 중에 앞의 셋은 여금에 위할 바가 아니고 여금에 위할 바의 사람()은 제4인에 있다. 이와 같이(如是) 이하는 제3 결답(結答)이다. 말한 여시란 것은 앞 4종의 사람을 통거(通擧; 모두 듦)함이다. 이 논(此論) 이하는 제4의 사람을 별대(別對)함이니 꼭 응당 조론(造論)의 뜻을 써야 함을 결명(結明)함이다. 여금이 이 논이란 것은 글은 오직 1권이지만 그것이 일체의 경의(經意)를 보섭(普攝)하는지라 고로 말하되 여래의 광대하고 깊은 법의 무변한 뜻을 총섭(總攝)하는 연고라 했다. 그 제4()의 총지를 좋아하는 무리()는 요컨대 이 논에 의해야 이에 오도(悟道)를 얻나니 이런 연고로써 응당 이 논을 설한다 했다.

 

수다라(脩多羅); <> sūtra. 수다라(修多羅)와 같음. 범어니 가리키는 바에 둘이 있음. 1은 일체 불법의 총칭이 됨. 2는 특별히 9분교(分敎) 12분교의 제1()를 가리킴. 여기에선 때로 또 계경(契經)ㆍ정경(正經)ㆍ관경(貫經)으로 번역함. 본래의 뜻은 선과 끈으로 말미암아 화족(花簇; 꽃다발)을 관련(串連; 꿰어 잇다)함을 가리킴. 인신(引申; 轉義)하여 능히 전후의 법어와 법의(法意)를 관관(貫串; 뀀)하여 산실(散失)되지 않게 하는 것이 됨. 또한 이()에 계합하고 기()에 합하여 법상(法相)을 관천(貫穿)하고 소화(所化)를 섭지(攝持)함의 뜻임. 문체(文體)와 내용으로 나아가 말하자면 불타가 설한 바의 교법에 무릇 직설(直說)의 장행(長行)에 속하는 것은 모두 수다라에 속함.

이류(異類); 이 글에선 아래 을 가리킴. 불과위(佛果位) 이외의 인위(因位)를 가리킴이니 보살과 중생의 무리 같은 것임. 만법귀심록하(萬法歸心錄下). 묻되 무엇이 이 피모대각(披毛戴角)인가. 답해 가로되 본래의(本來衣)를 걸치지 않고 모름지기 이류(異類) 가운데를 행한다. 축생(畜生). 치문경훈3(緇門警訓三). 미후(獼猴)가 우리에 있으면서 밖으로 사율(樝栗)을 보면 잡상(雜想)의 변란(變亂)으로 앉아서 이류(異類)로 변화한다.

제일의(第一義); 불교의 최고 진리며 지극히 현묘한 의리(義理). 또 제일의제(第一義諦)로 지음.

5; 궁ㆍ상ㆍ각ㆍ치ㆍ우(宮商角徵羽).

평성(平聲); 고한어(古漢語) 4()의 하나. 통속지(通俗地)에서 설하면 평성은 바로 이 1() 2성이며 측성(仄聲)은 이 3, 4성임. 시사(詩詞) 중에서 구미(句尾)의 압운(押韻)에 평성운(平聲韻)과 측성운(仄聲韻)을 압()함이 있음. 평성은 곧 음평양평(陰平陽平)이며 측성은 이 상성거성(上聲去聲). 음평양평을 압()한 것은 이 평성운이며 상성거성을 앞()한 것은 이 측성운(仄聲韻)[百度漢語 百度百科].

상성(上聲); 옛 한어 평ㆍ상ㆍ거ㆍ입(平上去入) 4성 중의 제2. 평성이란 것은 애처로우면서 허망하며 상성이란 것은 힘을 쓰면서 높음이며 거성이란 것은 맑으면서 멀며 입성이란 것은 곧으면서 급함 [百度百科].

증상연(增上緣); 4()의 하나. 곧 일체 유위법이 생기(生起)하거나 혹 결과함의 간접 원인이니 무릇 강승(强勝)의 세용(勢用)이 있어 능히 타법(他法)에 생기와 결과를 성취하게 하는 조력자를 모두 일컬어 증상연이라 함. 6()이 능히 조경(照境)하여 발식(發識)하매 증상의 역용(力用)이 있어 제법이 날 때 장애가 생기지 않음과 같음. 또 전분수(田糞水) 등이 여러 묘가(苗稼) 등에 모두 성변(成辨)의 조력이 있음과 같음이니 고로 일컬어 증상연이라 함. 대승의장3(大乘義章三). 증상연(增上緣)이란 것은 법을 일으키는 공이 강한지라 고로 가로되 증상이다.

법륜(法輪); 불법에 대한 유칭(喩稱)이니 륜()으로 불법에 비유함. 그 뜻에 셋이 있음. 1. 최파(摧破)의 뜻이니 불법이 능히 중생의 죄악을 최파함이 마치 전륜성왕의 윤보(輪寶)가 능히 굴러 산악과 암석을 최파함과 같음으로 인해 고로 이에 비유해 법륜으로 삼음. 2. 전전(輾轉)의 뜻이니 불타의 설법이 11(一人一處)에 정체(停滯)되지 않음이 마치 거륜(車輪)이 전전(輾轉)하여 멈추지 않음과 같은지라 고로 명칭이 법륜임. 3. 원만의 뜻이니 불타가 설하는 바 교법(敎法)이 원만하여 무결(無缺)하기 때문에 고로 륜()의 원만함으로써 이에 비유하여 법륜이라 일컬음 [大智度論八 雜阿毘曇心論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