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證中 言能觀無念者則爲向佛智故者 在因地時 雖未離念 而能觀於無念道理 說此能觀爲向佛地 以是證知佛地無念 此是擧因而證果也 若引通說因果文證者 金鼓經言 依諸伏道 起事心滅 依法斷道 依根本心滅 依勝拔道 根本心盡 此言諸伏道者 謂三十心 起事心滅者 猶此論中捨麤分別執著想 卽是異相滅也 法斷道者 在法身位 依根本心滅者 猶此中說捨分別麤念相 卽是住相滅也 勝拔道者 金剛喩定 根本心盡者 猶此中說遠離微細念 是謂生相盡也 上來別明始覺差別
인증(引證) 중 말한 능히 무념(無念)을 관하는 자면 곧 불지(佛智)로 향함이 되는 연고란 것은 인지(因地)에 있을 땐 비록 상념을 여의지 못하다가 능히 상념이 없는 도리를 보았으니 이 능히 관함이 불지(佛地)로 향함이 된다고 설함이다. 이로써 불지가 무념(無念)임을 증지(證知)함이니 이것은 이 인(因)를 들어 과(果)를 증명함이다. 만약 인과를 통설(通說; 전부 설함)한 글을 인용하여 증명한다면 금고경(金鼓經)에 말하되 모든 복도(伏道)에 의해 기사심(起事心)이 멸하고 법단도(法斷道)에 의해 의근본심(依根本心)이 멸하고 승발도(勝拔道)에 의해 근본심이 없어진다(盡). 여기에서 말한 모든 복도(伏道)란 것은 이르자면 30심(心)이며 기사심(起事心)이 멸한다는 것은 이 논중의 추(麤)한 분별의 집착상(執著想)을 버림과 같음이니 곧 이 이상(異相)이 멸함이며 법단도(法斷道)란 것은 법신위(法身位)에 있음이며 의근본심(依根本心)이 멸한다는 것은 이 중에서 설한 분별하는 추념상(麤念相)을 버림과 같음이니 곧 이 주상(住相)이 멸함이며 승발도(勝拔道)란 것은 금강유정(金剛喩定)이며 근본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중에서 설한 미세한 상념을 원리(遠離)한다 함과 같음(猶)이니 이를 일러 생상(生相)이 없어짐이라 한다. 상래(上來; 方今. 以上)에 시각의 차별을 별명(別明)했다.
●금고경(金鼓經)에 말하되; 합부금광명경1(合部金光明經一)의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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