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론소기

기신론소기회본(起信論疏記會本) 45

태화당 2020. 9. 19. 13:34

次別釋中 初之一相 是第七識 次四相者 在生起識 後一相者 彼所生果也 初言智相者 是第七識麤中之始 始有慧數分別我塵 故名智相 如夫人經言 於此六識及心法智 此七法刹那不住 此言心法智者 慧數之謂也 若在善道 分別可愛法 計我我所 在惡道時 分別不愛法 計我我所 故言依於境界心起分別愛與不愛故也 具而言之 緣於本識 計以爲我 緣所現境 計爲我所 而今此中就其麤顯 故說依於境界心起 又此境界不離現識 猶如影像不離鏡面 此第七識直爾內向計我我所 而不別計心外有塵 故餘處說還緣彼識(別記云 但就我執之境 故說緣識 除我所執境 故不說亦緣境界) 問 云何得知第七末那 非但緣識 亦緣六塵 答 此有二證 一依比量 二聖言量 言比量者 此意根必與意識同境 是立宗也 不共所依故 是辨因也 諸是不共所依 必與能依同境 如眼根等 是隨同品言也 或時不同境者 必非不共所依 如次第滅意根等 是遠離言也 如是宗因譬喩無過 故知意根亦緣六塵也

 

() 별석(別釋) 중 처음의 1()은 이 제7식이며 다음의 4상이란 것은 생기식(生起識)에 있으며 후의 1상이란 것은 그가 생한 바 과(). ()에 말한 지상(智相)이란 것은 이 제7식 추중지시(麤中之始)니 처음으로() 혜수(慧數)가 있어 아진(我塵; 我所)을 분별하는지라 고로 이름이 지상(智相)이다. 예컨대 부인경(夫人經; 勝鬘經)에 이르되 이 6식 및 심법지(心法智), 7법이 찰나라도 머물지 않는다 했으니 여기에서 말한 심법지란 것은 혜수(慧數)를 일컬음이다. 만약 선도(善道)에 있으면 가애법(可愛法)을 분별하여 아()와 아소(我所)를 계탁(計度)하고 악도(惡道)에 있을 때는 불애법(不愛法)을 분별하여 아()와 아소(我所)를 계탁(計度)하는지라 고로 말하되 경계에 의하여 마음이 분별을 일으켜 애()하기도 하고 더불어 불애(不愛)하기도 하는 연고라 했다. 갖추어 말하자면 본식(本識)을 반연(攀緣)하여 계탁(計度)하여 아()로 삼고 소현(所現)의 경계를 반연하여 계탁(計度)하여 아소(我所)로 삼거니와 이금(而今)의 이 속에선 그 추()로 좇아 나타냄인지라 고로 설하되 경계에 의해 마음이 일으킨다 하였다. 또 이 경계는 현식(現識)을 여의지 않나니 마치 영상(影像)이 경면(鏡面)을 여의지 않음과 같아서 이 제7식이 바로(直爾) 안으로 향하여(內向) 아와 아소를 계탁(計度)함이언정 마음 밖에 진()이 있다고 별계(別計)하지 않는지라 고로 여처(餘處)에서도 설하기를 도리어 그 식을 반연한다 했다(별기에 이르되 단지 我執의 경계를 좇는지라 고로 식을 반연한다고 설하며 所執한 경계를 제하는지라 고로 또한 경계를 반연한다고 설하지 않는다). 묻되 어떻게 제7 말나(末那)가 식()을 반연할 뿐만 아니라 또한 6()도 반연함을 득지(得知)하겠는가. 답하되 이에 2()이 있다. 1비량(比量)에 의함이며 2성언량(聖言量)이다. 말한 비량(比量)이란 것은 이 의근(意根)이 반드시 의식(意識)과 더불어 동경(同境)이니 이는 입종(立宗)이며 불공소의(不共所依)인 고로 이는 변인(辨因)이다. 모든 이 불공소의(不共所依)가 반드시 능의(能依)와 더불어 동경(同境)이니 안근(眼根) 등과 같음이라 함은 이는 동품(同品)을 따라 말한 것이며 어떤 때(或時) 동경(同境)이 아닌 것은 반드시 불공소의가 아님이니 차제로 의근(意根) 등을 멸함과 같다 함은 이는 원리(遠離)를 말함이다. 이와 같이 종()ㆍ인()ㆍ비유(譬喩)가 허물이 없는지라 고로 알라 의근(意根)이 또한 6()을 반연한다.

 

[別記]若言此意與意識不必同緣者 亦可眼與眼識不必同境 俱是不共所依故 眼等識根旣不得爾 無同類故 義不得成 若言此意非不共依者 則無不共依識 不應起如眼識等 只是自敎相違過失 如佛經說 眼不壞故 眼識得生 乃至意不壞故 意識得生 乃至廣說 又論說此不共依 故知此意 但緣於識 不緣餘境 是義不成

 

[별기] 만약 말하되 이 의()가 의식(意識)으로 더불어 반드시 동연(同緣)이 아니라 한다면 또한 가히 안()이 안식(眼識)으로 더불어 반드시 동경(同境)이 아니리니 모두() 이 불공소의(不共所依)인 연고며 안() 등 식()과 근()이 이미 그러함을 얻지 못함이로되 동류(同類)는 없는 연고로 뜻이 이루어짐을 얻지 못한다. 만약 말하되 이 의()가 불공의(不共依)가 아니라면 곧 불공의(不共依)가 없는 식이라서 응당 안식(眼識) 같은 등을 일으키지 못하리니 다만 이 자기와 교()가 상위(相違)되는 과실(過失)이다. 예컨대() 불경에 설하되 안()이 불괴(不壞)인 고로 안식(眼識)이 생함을 얻고 내지 의()가 불괴(不壞)인 고로 의식(意識)이 생함을 얻는다. 내지 광설했다. 또 논()에 이 불공의(不共依)를 설하되 고로 알라 이 의()가 단지 식()만을 반연하고 여경(餘境)을 반연하지 못한다 함은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기식(生起識); ()의 식이니 이는 전제오(前第五) 상속식의 소생인지라 고로 이름이 생기식임. (2) 각주 생기식을 보라.

말나(末那); <> manas. 말나식(末那識)이니 유식론에서 설하는 바 8식 중의 제7식임. 8식이 의지하는 바가 됨으로 말미암아 제8식의 견분(見分)을 소연(所緣)으로 생기(生起)하는 식임. 말나식은 의()로 번역하며 의는 사량의 뜻이 있음. 이 식은 늘 제8식의 견분(見分)을 반연(攀緣)하여 사량하면서 내가 법이 된다 하는지라 고로 이름이 말나임. 아법(我法) 2()의 근본임. 그러한 즉 제6식을 이름하여 의식(意識)이니 어떤 분별이 있는가. 그것은 이 말나에 의해 즉의(卽意; 에 가까이 붙음)하여 나는 식인지라 고로 가로되 의식이니 곧 의주석(依主釋). 이 말나는 곧 제7식인지라 고로 이르되 말나식(末那識; 意識)이니 이는 지업석(持業釋). 유식론4. 이 식은 성교(聖敎)에서 별명이 말나(末那)니 항상 살피면서 사량함이 다른 식보다 수승한 연고다. 이 이름은 어떻게 제6 의식과 다른가 하면 이것은 지업석(持業釋)이니 식의 이름을 감춘 것과 같아서 식이 곧 의()인 연고다. 그것을 의주석(依主釋)하면 안식(眼識) 등과 같음이니 식()은 의()와 다른 연고다. 그러나 여러 성교(聖敎)에서 이것이 그것과 혼람(混濫)할까 염려한지라 고로 제7에는 단지 의()의 이름만 세웠다. 조정사원7(祖庭事苑七). 앞의 안등오식(眼等五識; 안식ㆍ이식ㆍ비식ㆍ설식ㆍ신식)은 이 성소작지며 제6 의식은 이 묘관찰지며 제7 말나(末那)는 이 평등성지며 제8 아뢰야식은 이 대원경지임(前眼等五識是成所作智 第六意識是妙觀察智 第七末那是平等性智 第八阿賴耶識是大圓鏡智).

비량(比量); 인명(因明) 3()의 하나. 또 심식상(心識上) 3량의 하나. ()란 것은 비류(比類; 比較).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미 아는 일을 비류하여 미지(未知)의 일을 헤아려 앎임. 예컨대() 연기를 보매 그곳에 불이 있음을 비교하여 아는 것이 이것임. 이로 인해 인명(因明)의 법이란 것은 인()과 비유로 비교해서 아는 주의(主義)의 궤식(軌式)이니 모두 일컬어 비량(比量)이라 하는 것임. 이는 8식 중에 오직 의식의 씀임.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 말한 비량이란 것은 이르자면 뭇 형상을 빌려 뜻을 관찰함이다.

성언량(聖言量); 또 성교량(聖敎量)ㆍ지교량(至敎量)ㆍ정교량(正敎量)으로 지음. 유가사지론15(瑜伽師地論十五)와 현양성교론11(顯揚聖敎論十一)에서 세운 바의 3량의 하나. 일체지(一切智)가 설한 바의 언교(言敎)에 혹 그로부터 듣거나 혹 그의 법을 따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