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론소기

기신론소기회본(起信論疏記會本) 46

태화당 2020. 9. 19. 13:37

若依是義 能依意識緣意根時 所依意根亦對自體 以有自證分故無過 亦緣自所相應心法 以無能障法故得緣 諸心心所法皆證自體 是故不廢同一所緣 此義唯不通於五識 依色根起不通利故 但對色塵 非餘境故

 

만약 이 뜻에 의한다면 능의(能依)인 의식(意識)이 의근(意根)을 반연할 때 소의(所依)의 의근(意根) 또한 자체(自體)에 대()하나니 자증분(自證分)이 있는 연고로써 허물이 없다. 또한 스스로 상응할 바인 심법(心法)에도 반연하나니 능히 가리는() 법이 없는 연고로써 반연함을 얻는다. 모든 심과 심소의 법이 자체를 증()하는지라 이런 고로 동일한 소연(所緣)을 폐()하지 않는다. 이 뜻이 오직 5()에는 통하지 않나니 색근(色根)에 의해 일으키매 이익이 통하지 않는 연고며 단지 색진(色塵)에 대함이라서 여경(餘境)이 아닌 연고다.

 

[別記]莊嚴論云 已說求染淨 次說求唯識 偈曰 能取及所取 此二唯心光 貪光及信光 二光無二法 釋曰 上半者 求唯識人應知能取所取唯是心光 下半者 如是貪等煩惱光 及信等善法光 如是二光 亦無染淨二法 何以故 不離心光別有貪等信等染淨法故 以此文證 故知諸心數法 亦爲心光所照 故不離心光 以不離心光故 卽是心光也 如鏡中像 鏡光所照 是故此像不離鏡光 以不離故 卽是鏡光 當知此中道理亦爾 然雖似影像 無別本法所不緣者 設有本法心數 異影像心數者 則同一所緣之義不成故

 

[별기] 장엄론(莊嚴論; 大乘莊嚴經論五)에 이르되 이미 염정(染淨)을 구함을 설했으니 다음은 유식을 구함을 설하리라. 게왈(偈曰) 능취(能取) 및 소취(所取)/ 이 둘은 오직 심광(心光)이며/ 탐광(貪光) 및 신광(信光)/ 2()2법이 없다. 석왈(釋曰) 상반(上半)의 것은 유식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능취와 소취가 오직 이 심광임을 알라 함이며 하반(下半)의 것은 이와 같은 탐() 등 번뇌광(煩惱光) 및 신() 등 선법광(善法光)인 이와 같은 2광도 또한 염정(染淨) 2법이 없나니 무슨 연고냐, 심광을 여의지 않고도 따로 탐() 등 신() 등 염정법(染淨法)이 있는 연고라 하였다. 이 글로써 증명한지라 고로 알지니 모든 심수법(心數法)도 또한 심광의 소조(所照)가 되는지라 고로 심광을 여의지 않으며 심광을 여의지 않는 연고로써 곧 이 심광이다. 마치 거울 중의 영상(影像)이 경광(鏡光)의 소조(所照)인지라 이런 고로 이 영상이 경광을 여의지 않으며 여의지 않는 연고로써 곧 이 경광임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중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비록 영상(影像)과 같으나() 따로 본법(本法)이 반연하지 않는 바의 것은 없나니 설사 본법의 심수(心數)가 영상의 심수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곧 동일한 소연(所緣)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고다.

 

자증분(自證分); 또 자체분(自體分)으로 지음. 유식가에서 심()의 작용에 세운 바 4()의 하나를 가리킴. ()는 자체의 뜻이며 증()은 증지(證知)의 뜻. 또한 곧 심식의 자체가 능히 자기견분(自己見分; 인식활동)을 증지(證知)하고 및 자증분(自證分)의 내재(內在)의 작용을 증지함.

색근(色根); 색온(色蘊) 중의 5()이니 곧 안근(眼根)ㆍ이근(耳根)ㆍ비근(鼻根)ㆍ설근(舌根)ㆍ신근(身根).

장엄론(莊嚴論); 2부가 있음. 하나는 무착이 지었고 파라파가라밀다라(波羅頗迦羅蜜多羅)가 번역한 대승장엄경론 13권이니 대정장 제31책에 수록되어 있고 하나는 마명이 지었고 라집(羅什)이 번역한 대승장엄론 15권이니 대정장 제4책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