此體用熏習 分別復有二種 云何爲二 一者未相應 謂凡夫二乘初發意菩薩等 以意意識熏習 依信力故而能修行 未得無分別心與體相應故 未得自在業修行與用相應故 二者已相應 謂法身菩薩 得無分別心 與諸佛智用相應 唯依法力自然修行 熏習眞如滅無明故
이 체용훈습(體用熏習)을 분별하자면 다시 2종이 있으니 무엇이 둘이 되는가, 1자는 미상응(未相應)이니 이르자면 범부ㆍ2승(乘)ㆍ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 등이 의(意)와 의식(意識)으로써 훈습하여 신력(信力)에 의하는 고로 능히 수행하되 무분별심이 체(體)와 더불어 상응함을 얻지 못하는 연고며 자재업(自在業)의 수행이 용(用)과 더불어 상응함을 얻지 못하는 연고다. 2자는 이미 상응함이니 이르자면 법신보살(法身菩薩)이 무분별심(無分別心)을 얻어 제불의 지용(智用)과 더불어 상응함이니 오직 법력에 의해 자연히 수행하여 진여를 훈습하여 무명을 멸하는 연고다.
第二合釋體用 於中有二 總標 別釋 別釋中 先明未相應中 言意意識熏習者 凡夫二乘名意識熏習 卽是分別事識熏習 初發意菩薩等者 十解以上名意熏習 卽是業識熏習之義如前說也
제2 체용(體用)을 합석(合釋)함이다. 이 중에 둘이 있으니 총표(總標)와 별석(別釋)이다. 별석 중 선(先) 미상응(未相應)을 밝힌 중에 말한 의(意)와 의식(意識)으로 훈습한다는 것은 범부와 2승(乘)은 이름이 의식훈습(意識熏習)이니 곧 이 분별사식훈습(分別事識熏習)이며 초발의보살 등이란 것은 10해(解) 이상은 이름이 의훈습(意熏習)이니 곧 이 업식훈습(業識熏習)의 뜻이며 앞의 설과 같다.
[別記]此中對彼法身菩薩 證法身時 離能見相 故說地前菩薩名意熏習 以依業識有能見相故 若依俗智見報佛義 則金剛已還皆有見相 通名業識熏習 如下說也
[별기] 이 중에 저 법신보살이 법신을 증(證)할 때 능견상(能見相)을 여읨에 대(對)함인지라 고로 지전보살(地前菩薩)은 이름이 의훈습(意熏習)이라고 설하나니 업식에 의해 능견상이 있기 때문의 연고다. 만약 속지(俗智)에 의해 보불(報佛; 報身佛)을 보는 뜻에 의한다면 곧 금강이환(金剛已還; 金剛喩定 已來)은 다 견상(見相)이 있는지라 통명(通名)이 업식훈습이니 아래의 설과 같다.
未得無分別心與體相應者 未得與諸佛法身之體相應故 未得自在業與用相應故者 未得與佛應化二身之用相應故 已相應中 法身菩薩者 十地菩薩 得無分別心者 與體相應故 與諸佛智用相應者 以有如量智故 自然修行者 八地以上無功用故 因言重顯有五分中 第四別明二種熏習竟在於前
무분별심이 체(體)와 더불어 상응함을 얻지 못함이란 것은 제불의 법신의 체(體)와 더불어 상응함을 얻지 못하는 연고다. 자재업(自在業)이 용(用)과 더불어 상응함을 얻지 못하는 연고란 것은 불타의 응화(應化) 2신(身)의 용(用)과 더불어 상응함을 얻지 못하는 연고다. 이미 상응함 중에 법신보살이란 것은 십지보살(十地菩薩)이며 무분별심을 얻는다는 것은 체와 더불어 상응하는 연고다. 제불의 지용(智用)과 더불어 상응함이란 것은 여량지(如量智)가 있기 때문의 연고며 자연히 수행한다는 것은 8지(地) 이상은 공용(功用)이 없는 연고다. 언설로 인해 거듭 밝힘(因言重顯)에 5분(分)이 있는 중에 제4 2종 훈습을 별명(別明)함은 마침이 앞에 있다(竟在於前).
●여량지(如量智); 불타가 세출세간(世出世間)의 일체제법을 능히 아는 지(智)가 됨. 그 분량과 같아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지라 고로 가로되 여량(如量)임. 또 명칭이 후득지(後得智)니 2지(智)의 하나가 됨 [佛學大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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