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론소기

기신론소기회본(起信論疏記會本) 81

태화당 2020. 9. 20. 08:44

第二對治邪執 文亦有四 一者總標擧數 二者依數列名 三者依名辨相 四者總顯究竟離執

 

2 사집(邪執)에 대치(對治)함이다. ()이 또한 넷이 있나니 1자는 총표(總標)하여 수()를 듦이며 2자는 수에 의해 열명(列名)함이며 3자는 명()에 의해 변상(辨相)함이며 4자는 구경의 이집(離執)을 총현(總顯)함이다.

 

對治邪執者 一切邪執 皆依我見 若離於我 則無邪執 是我見有二種

 

사집(邪執)에 대치(對治)한다는 것은 일체의 사집은 다 아견(我見)에 의함이니 만약 아()를 여의면 곧 사집이 없다. 이 아견에 2종이 있나니

 

初總標擧數

() 총표(總標)하여 수()를 들었다.

 

云何爲二 一者人我見 二者法我見

 

무엇이 둘이 되는가, 1자는 인아견(人我見)이며 2자는 법아견(法我見)이다.

 

第二列名中言人我見者 計有總相宰主之者 名人我執 法我見者 計一切法各有體性 故名法執 法執卽是二乘所起 此中人執 唯取佛法之內初學大乘人之所起也

 

2 열명(列名) 중 말한 인아견(人我見)이란 것은 총상(總相)인 재주(宰主; 主宰)하는 자가 있음으로 계탁(計度)함이니 이름이 인아집(人我執; 我執. 人執)이며 법아견(法我見)이란 것은 일체법이 각기 체성(體性)이 있음으로 계탁함이니 고로 이름이 법집(法執)이다. 법집은 곧 이 2()이 일으키는 바며 이 중에 인집(人執)은 오직 불법지내(佛法之內)에 초학(初學)의 대승지인(大乘人之)이 일으키는 바를 취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