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사교의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 88

태화당 2020. 10. 12. 08:20

다음 초주(初住)에 들어 1품의 무명을 끊고 1분의 3()을 증()하나니 이르자면 해탈ㆍ반야ㆍ법신이다. 3덕은 종(; )도 아니고 횡(; )도 아니니 세간의 이삼점(*伊三點; )과 같으며 천주의 3(*天主三目)과 같다. 백계(百界)에 현신(現身)하고 팔상성도(八相成道)하고 널리 군생을 제도한다. 화엄경에 이르되 초발심했을 때 문득(便) 정각을 이루나니 소유한 혜신(慧身)은 타인으로 말미암아 깨침이 아니며 청정하고 묘한 법신이 담연히 일체에 응한다. 해석해 가로되 초발심이란 것은 초주(初住)의 이름이며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것은 팔상불(八相佛)을 이룸이니 이는 분증과(分證果)며 곧 차교(此敎)의 진인(眞因)이다. 이르기를 묘각(妙覺)을 이룸이라 하면 오류(誤謬; )의 심()함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2() 이거(已去; 以後)의 제위(諸位)는 도연(徒然; )한 시설(施設; )이리라. 만약 말하기를 거듭 설한 것이라 한다면 불()에 번중(煩重)의 허물()이 있다. 비록 위위(位位; 마다)가 각기 제위(諸位)를 거둔다는 말이 있고(*雖有位位各攝諸位之言) 또 이르되 발심과 구경, 둘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모름지기 섭(; 各攝)의 소유(所由)를 알고 둘이 아님의 지취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용녀가 문득 정각을 이루고(*龍女便成正覺) 여러 성문의 사람이 당래에 성불한다는 기별을 받음(*諸聲聞人受當來成佛記莂)이 모두 이는 차위(此位)의 성불지상(成佛之相)이다. 혜신(慧身)은 곧 반야덕(般若德)이니 요인성(*了因性)으로 개발하고 묘한 법신(妙法身)은 곧 법신덕(法身德)이니 정인성(*正因性)으로 개발하고 일체에 응함(應一切)이란 곧 해탈덕(解脫德)이니 곧 연인성(*緣因性)으로 개발한다. 이와 같은 3()이 본유(本有)를 발득(發得; 개발해 얻음)하는지라 고로 말하되 타인을 말미암아 깨침이 아니라 했다. 중관(中觀)이 현전하고 불안(佛眼)을 열고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이루고 5백 유순을 행하여 보소(寶所)에 이르러 처음에 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閡土)에 거주하면서 불퇴위(不退位)를 상념한다. 다음 2(*)로 좇아 10()에 이르기까지 각기 1품의 무명을 끊고 1분의 중도를 더하나니() 별교의 10()와 제등하다.

 

伊三點; 이자삼점(伊字三點)이니 열반경2에 가로되 마치 이자삼점(伊字三點)과 같나니 만약 나란히 하면 곧 이()를 이루지 못하고 세로로 해도 또한 이루지 못함과 같다. 마치 마혜수라(摩醯首羅) 면상(面上)3()과 같아야 이에 이()를 이룬다. 3점이 만약 따로면 또한 이룸을 얻지 못한다.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해탈의 법도 또한 열반이 아니며 여래의 몸도 또한 열반이 아니며 마하반야도 또한 열반이 아니니 3법이 각이(各異)하면 또한 열반이 아니다. 내가 여금에 이와 같은 3법에 안주하여 중생을 위하는 고로 이름이 입열반(入涅槃)이니 세상의 이자(伊字)와 같다. 신집장경음의수함록4(新集藏經音義隨函錄四). 이자(伊字) ()은 어기반(於耆反; )이다. 바로 지으면 . 나란히 함이란 것은 가로 행하여 로 지음이며 세로로 함이란 곧 세워 행해 로 짓거니와 다 를 이루지 못한다. 이자삼점(字三點)이란 것은 해탈ㆍ열반ㆍ반야에 비유한다. 열반이란 것은 곧 법신(法身)이니 뜻에 이르기를 인()과 법()이 각기 다른 고로 이름이 3()이다. 해탈이란 것은 망심(妄心)이 생기하지 않음이다. 마음이 만약 생기하지 않으면 곧 소속이 없어 마음이 본래 적멸함을 이름하여 열반이다. 심량(心量)이 광대함을 마하반야(摩訶般若)라고 이름한다. 3()에 하나라도 빠지면 곧 성품이 원만하지 못하다.

天主三目; 천주는 제천(諸天)의 제왕(帝主). 여기에선 마혜수라((摩醯首羅)를 가리킴. 마혜수라(摩醯首羅; Maheśvara). 여기에선 이르되 대자재(大自在)니 마혜수라천(대자재천). 세 눈을 갖추어 있는데 그 중 정문(頂門; 정수리)에 한 눈이 수립(豎立; 똑바로 서다)했는데 보통 사람의 두 눈을 초월함. 지혜로 일체의 사리를 철조(徹照)하는 특수한 안력을 갖추고 있는지라 고로 호칭이 정문안(頂門眼). 후에 써서 탁월한 견해에 비유했음. 화엄경탐현기2(華嚴經探玄記二). 마혜수라란 것은 지론에 의거하자면 여기에선 이르되 대자재천이다. 여덟 개의 팔과 세 개의 눈을 가졌으며 대백우(大白牛)를 탄다. 대천계(大千界)의 빗방울 수를 안다. 대천계 중에 가장 극히 자재하여 다시 초과하는 게 없는 고로 이름을 세웠다. 열반경2. 무엇 등을 이름하여 비밀의 장()인가. 마치 이자삼점(伊字三點)과 같나니 만약 나란히 하면 곧 이(; )를 이루지 못하고 세로로 해도 또한 이루지 못함과 같다. 마치 마혜수라(摩醯首羅) 면상(面上)의 세 눈과 같아야 이에 이()를 이룬다. 3()이 만약 따로면 또한 이룸을 얻지 못한다.

雖有位位各攝諸位之言云云; 사교의과해하(四敎儀科解下) 수유하(雖有下)는 인문(引文)하여 권학(勸學)함이다. 고로 화엄에 이르되 초일지(初一地)로 좇아 일체제지(一切諸地)의 공덕을 구족했다 한지라 고로 이르되 위위(位位)가 각기 제위(諸位)를 거둔다 했거니와 인과가 역연(歷然)하거늘 어찌 초주(初住)를 가지고 묘각(玅覺)으로 삼겠는가. 열반경에 이르되 발심과 필경, 둘이 다르지 않지만 이와 같은 2()에 전심(前心)이 어렵다. 말한 발심이란 것은 곧 초주(初住)며 말한 필경이란 것은 곧 묘각이다. 초와 후가 비록 다르지만() 공덕은 다름()이 없는지라 고로 이르되 달리 상섭(相攝)하지 않고 둘이 아니라 했으니 그 뜻이 무엇인가, 응당 알지니 소증(所證)3덕은 이 동일()하나니 고로 위위(位位)가 상섭(相攝)하여 둘이 아님을 얻는다. ()의 소유(所由; 유래하는 바)와 불이(不二)의 지취(旨趣; )가 그것이 여기에 있음인가 한다.

龍女便成正覺; 법화경4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이때 용녀에게 한 보주(寶珠)가 있었는데 가치가 삼천대천세계였다. 가지고서 불타에게 진상(進上)했다. 불타가 곧 그것을 접수하셨다. 용녀가 지적보살(智積菩薩)과 존자 사리불(舍利弗)에게 일러 말하되 내가 보주를 바치매 세존이 납수(納受)하셨다. 이 일이 빠른가(疾不). 답해 말하되 매우 빠르다. 용녀가 말하되 너의 신력으로 나의 성불을 본다면 다시 이것보다 빠르리라. 당시에 중회(衆會)가 모두 보았는데 용녀가 홀연의 사이에 남자로 변성(變成)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바로 남방 무구세계(無垢世界)로 가서 보련화에 앉아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었다. 32상과 80종호로 널리 시방의 일체중생을 위해 묘법을 연설했다.

諸聲聞人受當來成佛記莂; 위의 주 三周를 보라.

了因性; 요인불성(了因佛性)이니 삼인불성(三因佛性)의 하나. 정성(正性)을 요달하는 각지(覺智).

正因性; 정인불성(正因佛性)이니 이르자면 일체중생이 모두 이 성()을 갖추었으나 다만 배각합진(背覺合塵)하여 늘 번뇌에 부장(覆障)되는 바가 됨. 만약 순성(順性)하여 수행하면 곧 능히 생사를 초탈(超脫)하고 열반에 오입(悟入)하여 불타가 증득한 바와 무이무별(無二無別)[涅槃經十 同三十六 新華嚴經五十 華嚴五敎章二].

緣因性 ; 연인불성(緣因佛性)이니 삼인불성(三因佛性)의 하나. ()은 곧 자조(資助)의 뜻이니 각지(覺智)를 자조하는 공덕의 선근임.

一切種智; 3지의 하나. 말하자면 능히 1종의 지()로 일체제불의 도법을 알며 또 능히 일체중생의 인종(因種)을 앎. 삼지(三智) 지도론에서 설한 것. 1. 일체지(一切智) 성문과 연각의 지(). 일체법의 총상(總相)을 아는 것. 총상은 곧 공상(空相). 2. 도종지(道種智) 보살의 지임. 일체의 갖가지 차별의 도법을 아는 것. 3. 일체종지(一切種智) 불지(佛智). 불지는 원명하여 총상ㆍ별상ㆍ화도(化道)ㆍ단혹(斷惑)의 일체종(一切種)의 법을 통달한 것임. 천태는 이것으로써 공가중(空假中) 3()의 관지(觀智)에 짝했음. 그러나 3()는 사람으로 나아가 분별하면 비록 위와 같이 각기 다르지만 법의 승렬(勝劣)로 나아가 그것을 분별한다면 곧 상()으로써 하()를 겸함. 일체종지 중에 나머지 2지를 용납함이 마치 5() 중의 불안이 나머지 4안을 용납함과 같음 [智度論二十七 止觀三 四敎儀集註下].

實報無障閡土; 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礙土)와 같음. 천태종에서 세운 바 4토의 하나. 약칭이 실보토(實報土). 초지(初地) 이상의 법신보살이 거주하는 바의 국토를 가리킴. 또한 곧 1()의 중도의 도리를 증득하고 무명을 단제(斷除)한 자의 과보토임. 별교(別敎)의 초지(初地) 이상, 원교(圓敎)의 초주(初住) 이상의 보살이 거주하는 바의 처소임. 그 진실한 인행(因行)의 보답으로 진실한 과보를 얻는지라 고로 일컬어 실보(果報)라 함. 또 색심(色心)이 무애하여 1세계가 곧 일체 세계를 거두는지라 고로 명칭이 무장애니 뜻이 수용토(受用土)와 같음 [維摩經略疏一].

; 저본에 로 지어졌음. 타본에 의해 고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