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昔有一老宿 住庵 於門上書心字 於窻上書心字 於壁上書心字 法眼云 門上但書門字 牕上但書牕字 壁上但書壁字 玄覺云 門上不要書門字 牕上不要書牕字 壁上不要書壁字 〖聯燈會要二十九〗
옛적에 어떤 한 노숙(老宿)이 암자에 거주하면서 문 위에 심(心字)를 쓰고 창 위에 심자를 쓰고 벽 위에 심자를 썼다. 법안(法眼; 文益)이 이르되 문 위에 다만 문자(門字)를 쓰고 창 위에 다만 창자(牕字)를 쓰고 벽 위에 다만 벽자(壁字)를 썼겠다. 현각(玄覺; 五代 법안종승 行言의 署號. 淸涼文益을 이었음)이 이르되 문 위에 문자를 씀을 요하지 않고 창 위에 창자를 씀을 요하지 않고 벽 위에 벽자를 씀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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