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5권)

선문염송집 권2 제44칙

태화당 2021. 9. 10. 08:10

四四涅槃經云 吾教意 如*塗毒鼓 擊一聲 遠近聞者皆喪嵓頭擧此話時 有小嚴上座問 如何是塗毒鼓 師以兩手 按膝*亞身*韓信臨朝底

 

圜悟勤頌 天高地厚 水闊山遙 *蕭何制律 韓信臨朝 塗毒鼓 未擊已前冝*薦取

 

第四四則; 此話亦是巖頭語 傳燈錄十六巖頭全豁 吾敎意 猶如塗毒鼓 擊一聲 遠近聞者皆喪 亦云俱死 此是第三段意

塗毒鼓; 謂塗有毒料 使人聞其聲卽死之鼓 禪宗以此比喩師家令學人喪心 或滅盡貪瞋癡之一言一句之機言 大般泥洹經六 譬如良醫 合和諸藥 以塗其鼓 若有衆生鬪戰被瘡 聞彼鼓聲 一切悉愈 唯除命盡必應死者 此摩訶衍般泥洹經 法鼓音聲亦復如是 一切衆生聞其音聲 婬怒癡箭不樂菩提未發意者 犯四墮法及無間罪 一切除愈 唯除一闡提輩

亞身; 亞 俯也 也作壓

韓信臨朝底; 祖庭事苑四 韓信臨朝底 漢呂后因人告韓信欲反 后與蕭相國詐謀 謂信曰 雖病 可强入賀 信臨朝 呂后使武士縛信 斬之長樂鍾室 信方斬 曰 吾不用噲通(漢書作蒯通) 反爲女子所詐

蕭何; (257-193) 漢族 沛豐人 早年任秦沛縣縣吏 秦末輔佐劉邦起義 建立漢代起了重要作用 蕭何采摭秦六法 重新制定律令制度 作爲九章律 在法律思想上 主張無爲 喜好黃老之術 惠帝二年(193) 七月辛未去世 諡號文終侯 [百度百科] 漢書三十九 蕭何 沛人也 以文毋害 爲沛主吏掾 高祖爲布衣時 數以吏事護高祖 高祖爲亭長 常佑之

蕭何制律; 漢書二十三曰 漢興 高祖初入關 約法三章曰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蠲削煩苛 兆民大說 其後四夷未附 兵革未息 三章之法不足以御奸 於是相國蕭何 捃摭秦法 取其宜於時者 作律九章

韓信; (約前231-196) 淮陰(原江蘇省淮陰縣 今淮安市淮陰區)人也 西漢開國功臣 中國歷史上傑出軍事家 與蕭何張良竝列爲漢初三傑 與彭越英布竝稱爲漢初三大名將 布衣時 貧無行 淮陰少年侮信曰 雖長大 好帶刀劍 怯耳 衆辱信曰 能死 刺我 不能 出胯下 於是信孰視 俯出跨下 一市皆笑信以爲怯 及項梁渡淮 信仗劍從之 無所知名 項梁敗 又屬項羽 羽以爲郞中 數以策干項羽 羽不用 漢王入蜀 信亡楚歸漢 未得知名 信數與蕭何語 何奇之 於是召信拜大將 漢二年八月 以信爲左丞相 擊魏 定魏爲河東郡 東北擊趙代 破代兵 擄趙軍 發使使燕 燕從風而靡 六月 漢王拜信爲相國 漢四年 平齊 立信爲齊王 漢王困固陵 用張良計 召齊王信 遂將兵會垓下 項羽已破 高祖襲奪齊王軍 漢五年正月 徙信爲楚王 都下邳 漢六年 以信爲淮陰侯 信稱病不朝 漢十一年 陳豨反 上自將往 信病不從 乃謀與家臣 夜詐詔赦諸官徒奴 欲發以襲呂后太子 其舍人得罪於信 信囚 欲殺之 舍人弟告信反狀於呂后 呂后乃與蕭相國謀 言豨已得死 群臣皆賀 信入賀 呂后使武士縛信 斬之 夷三族 遺有兵法三篇 [漢書三十四 百度百科]

(?-前一九六) 漢代武將 淮陰人也 布衣時 貧無行 淮陰少年侮信曰 雖長大 好帶刀劍 怯耳 衆辱信曰 能死 刺我 不能 出胯下 於是信孰視 俯出跨下 一市皆笑信以爲怯 及項梁渡淮 信仗劍從之 無所知名 項梁敗 又屬項羽 羽以爲郞中 數以策干項羽 羽不用 漢王入蜀 信亡楚歸漢 未得知名 信數與蕭何語 何奇之 於是召信拜大將 漢二年八月 以信爲左丞相 擊魏 定魏爲河東郡 東北擊趙代 破代兵 擄趙軍 發使使燕 燕從風而靡 六月 漢王拜信爲相國 漢四年 平齊 立信爲齊王 漢王困固陵 用張良計 召齊王信 遂將兵會垓下 項羽已破 高祖襲奪齊王軍 漢五年正月 徙信爲楚王 都下邳 漢六年 以信爲淮陰侯 信稱病不朝 漢十一年 陳豨反 上自將往 信病不從 乃謀與家臣 夜詐詔赦諸官徒奴 欲發以襲呂后太子 其舍人得罪於信 信囚 欲殺之 舍人弟告信反狀於呂后 呂后乃與蕭相國謀 言豨已得死 群臣皆賀 信入賀 呂后使武士縛信 斬之 夷三族 遺有兵法三篇 見漢書三十四

薦取; 又作薦得 薦 領會 領悟 又識 認識 取 後綴

 

四四열반경에 이르되 나의 교의(吾教)는 도독고(*塗毒鼓)와 같아서 1(一聲)을 치면 원근에서 듣는 자가 다 죽는다(). 암두(嵓頭)가 차화를 들 때 소엄상좌(小嚴上座)가 있어 묻되 무엇이 이 도독고입니까. 스님이 두 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몸을 구부리고(*亞身) 이르되 한신이 임조한 것이다(*韓信臨朝底).

 

원오근(圜悟勤)이 송하되 하늘은 높고 땅은 두껍고/ 물은 넓고 산은 멀다/ 소하가 제율(*蕭何制律)하고/ 한신이 임조(臨朝)했다/ 도독고(塗毒鼓)/ 치지 아니한 이전에 마땅히 천취(*薦取)하라.

 

第四四則; 차화도 역시 암두의 말임. 전등록16 암두전활(巖頭全豁). 나의 교의(吾教)는 마치 도독고(塗毒鼓)와 같아서 1(一聲)을 치면 원근에서 듣는 자가 다 상한다(). 또 이르되 모두 죽는다(). 이것이 이 제3(第三段)의 뜻이다.

塗毒鼓; 이르자면 도(; 칠하다)에 독료(毒料)가 있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곧 죽게 하는 북임. 선종에선 이것으로써 사가(師家)가 학인으로 하여금 마음을 죽이게() 하거나 혹은 탐진치를 멸해 없애는 11구의 기언(機言)에 비유함.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六卷 東晉 法顯譯) 6. 비여(譬如) 양의(良醫)가 여러 약을 합화(合和; 화합)하여 써 그 북에 바르면 만약 투전(; 전투)하다가 다침을 입은 중생이 있더라도 그 북소리를 들으면 일체가 다 낫거니와 오직 명이 다했거나 반드시 응당 죽을 자는 제()한다. 이 마하연 반니원경의 법고의 음성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중생이 그 음성을 들으면 음노치(婬怒癡)의 화살로 보리를 좋아하지 않거나 뜻을 발하지 않는 자와 4타법(墮法) 및 무간죄가 일체 제거되어 낫거니와 오직 일천제배(一闡提輩)만 제한다.

亞身; ()는 구부림()이니 또 엽(; 숙일 엽)으로 지음.

韓信臨朝底; 조정사원4. 한신임조지(韓信臨朝底) ()의 여후(呂后; 呂太后니 한고조의 황후), 사람이 한신(韓信)이 반역하려 한다고 밀고함으로 인하여 여후가 소상국(蕭相國; 蕭何)과 사모(詐謀; 詐欺로 모의함)하여 한신에게 일러 가로되 비록 병들었더라도 가히 억지로라도 들어와 하례(賀禮)하라. 한신이 임조(臨朝; 朝見)하자 여후가 무사를 시켜 한신을 포박하여 장락궁(長樂宮)의 종실(鍾室; 鐘室과 같음)에서 그를 베었다. 한신이 바야흐로 베려하자 가로되 내가 쾌통(噲通; 漢書蒯通으로 지어졌음. 한신의 참모인 괴통이 한신에게 자립하여 왕이 될 것을 권했음)을 쓰지 않아 도리어 여자에게 속는 바가 되었다(한서34에 나옴)

蕭何; (257-193) 한족이며 패풍(沛豐) 사람. 젊은 나이에 진() 패현(沛縣)의 현리(縣吏)에 임명되었고 진말(秦末)에 유방을 보좌하여 기의(起義)했으니 한대(漢代)를 건립함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음. 소하는 진()6()을 채척(采摭; 채취)하여 거듭 새롭게 율령의 제도를 제정하여 구장율(九章律)을 작성했음. 법률 사상상(思想上)에 있어서 무위(無爲)를 주장하고 황로(黃老)의 술법을 희호(喜好)했음. 혜제 2(193) 7월 신미(辛未)에 세상을 떠났고 시호는 문종후(文終侯) [백도백과]. 한서39. 소하(蕭何) () 사람이다. 문서로써 해가 없었고(以文毋害) () 주리연(主吏掾)이 되었다. 고조(高祖)가 포의(布衣) 시에 자주 이사(吏事)로 고조를 보호했고 고조가 정장(亭長)이 되자 늘 그를 도왔다.

蕭何制律; 한서23에 가로되 한()이 일어나 고조가 처음으로 입관(入關)하자 약법삼장(約法三章; 3장의 법을 약속)하여 가로되 살인한 자는 죽인다. 사람을 상해함 및 도적질(傷人及盜)은 저죄(抵罪; 죄를 지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다)한다. 번가(煩苛; 번거롭고 가혹함)를 견삭(蠲削; 감면)했다. 조민(兆民; 만백성)이 크게 기뻐했다. 그 후 4()가 따르지() 않고 병혁(兵革; 전쟁)이 그치지 않자 3()의 법으로 족히 간적(奸賊)을 막지 못했다. 이에 상국(相國) 소하(蕭何)가 진법(秦法)을 군척(捃摭; 채집)하여 시절에 알맞은 것을 취해 율구장(律九章)을 작성했다.

韓信; (231-196) 회음(淮陰; 원래는 江蘇省 淮陰縣이며 지금의 회안시 회음구) 사람임. 서한의 개국공신이며 중국 역사상 걸출한 군사가니 소하(蕭何) 장량(張良)과 더불어 한초삼걸(漢初三傑)에 병열(竝列)되며 팽월(彭越) 영포(英布)와 더불어 병칭하여 한초 3(三大) 명장임. 포의(布衣; 평민을 가리킴) 시 가난하고 행이 없었음. 회음 소년들이 한신을 모욕하며 가로되 비록 장대(長大)하고 도검을 차기()를 좋아하지만 겁쟁이()일 뿐이다. 무리가 한신을 모욕하며 가로되 능사(能死;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한다면 나를 찔러라. 능하지 못하면 사타구니 아래로 나오너라. 이에 한신이 숙시(孰視; 주목하며 자세히 봄)하다가 구부려 사타구니 아래로 나왔고 1()가 모두 한신을 비웃으며 겁쟁이라 하였음. 및 항량(項梁)이 도회(渡淮)하자 한신이 검을 짚고 종군했으나 이름이 알려지는 바가 없었음. 항량이 패하자 또 항우에게 예속되었고 항우가 낭중(郞中)으로 삼았음. 자주 계책으로써 항우에게 간여했으나 항우가 채용하지 않았음. 한왕(漢王)이 입촉(入蜀)하자 한신이 초()에서 망명(亡命)하여 한()에 귀의하였으나 이름이 알려짐을 얻지 못했음. 한신이 자주 소하와 말했고 소하가 그를 기이하게 여겼으며 이에 한신을 불러 대장에 제배(除拜)했음. () 28월 한신을 좌승상으로 삼았음. ()를 공격하여 위()를 평정하고는 하동군(河東郡)으로 삼았음. 동북으로 조()ㆍ대()를 공격하여 대병(代兵)을 격파하고 조군(趙軍)을 포로로 삼았음. 사신을 발()하여 연()에 사신으로 가자 연()이 종풍(從風)하여 쓰러졌음. 6월 한왕이 한신을 제배(除拜)하여 상국(相國)으로 삼았음. () 4년 제()를 평정하고 한신을 세워 제왕으로 삼았음. 한왕이 고릉(固陵)에서 시달렸는데 장량의 계책을 써서 제왕 한신을 불렀고 드디어 군사()를 데리고 해하(垓下)에 모였음. 항우가 이미 파패(破敗)하자 고조(高祖)가 제왕의 군사를 습탈(襲奪)했음. 5년 정월 한신을 옮겨 초왕(楚王)으로 삼았고 하비(下邳)에 도읍했음. 6년 한신을 회음후(淮陰侯)로 삼았고 한신은 칭병(稱病)하며 조회(朝會)하지 않았음. 11년 진희(陳豨)가 반란하자 상(; 황제)이 스스로 장차 가려고 했는데 한신이 칭병(稱病)하며 좇지 않았음. 이에 가신(家臣)과 모의하여 밤에 사조(詐詔)로 제관(諸官)의 도노(徒奴)를 사면하고는 출발하여 여후(呂后)와 태자를 습격하려 했음. 그 사인(舍人)이 한신에게 득죄(得罪)하자 한신이 가두고 그를 죽이려 했는데 사인(舍人)의 동생이 한신의 반상(反狀; 반란의 상황)을 여후에게 고했음. 여후가 이에 소상국(蕭相國)과 모의하여 말하기를 진희는 이미 죽음을 얻었으니 군신이 모두 경하하라. 한신이 입하(入賀)하자 여후가 무사들을 시켜 한신을 포박해 참살(斬殺)하고 3()을 멸했음(). 유작에 병법 3편이 있음 [한서34. 백도백과].

薦取; 또 천득(薦得)으로 지음. ()은 영회(領會; 깨달아 이해함). 영오(領悟; 깨달아 앎). 또 식(), 인식. ()는 후철(後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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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염송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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