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5권)

선문염송집 권2 제58칙(한글)

태화당 2021. 9. 14. 07:55

五八금강경에 이르되 만약 사람에게 경천(輕賤; 輕視賤視)되면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으론 응당 악도(*惡道)에 떨어지련만 금세의 사람이 경천하는 연고로써 선세의 죄업이 곧 소멸한다.

 

청량익(*淸凉益)이 송하되 보검을 잃지 않으면 빈 배에 새기지 않나니(*寶劒不失虛舟不刻)/ 잃지 않고 새기지 않아야 그 자()가 얻음이 된다/ 의대(倚待)는 감내하지 못하며 외로운 게 그대로 법칙이니/ 허공의 새 자취라 유무는 더욱 어긋난다(彌忒). 이를 사유하라.

 

설두현(雪竇顯)이 송하되 명주(明珠)가 손바닥에 있나니/ 유공자(有功者)에게 상준다/ 호한(胡漢)이 오지 않으면/ 전부 기량(伎倆)이 없다/ 기량이 이미 없으니/ 파순(波旬)이 길을 잃는다/ 구담(瞿曇) 구담이여/ 나를 아느냐 또는 아니냐/ 다시 이르되 감파(勘破)했다.

 

천동각(天童覺)이 송하되 철철한 공과며/ 교교한 인과다(*綴綴功過 膠膠因果)/ 거울 밖에서 광분하는 연야다(*鏡外狂奔演若多)/ 장두(杖頭)로 격착한 파조타다(*杖頭擊着*破竈墮)/ (; 부뚜막)가 떨어져 깨어지매 상하(相賀)하면서/ 도리어 말하되 종전에 나를 저버렸다.

 

천로(川老)가 착어하여 이르되 1()를 인하지 않으면 1()가 자라지 않는다. () 칭찬이 미치지 못하고 훼방도 미치지 못하나니/ 만약 하나를 마치면() 만사를 마친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음이 태허(大虛)와 같나니/ 그대를 위해 바라밀(波羅密)이라고 제작(題作)했다.

 

무진거사(無盡居士)가 송하되 사서(*四序)의 염량(炎凉)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나니/ 성인(聖凡)도 다만 찰나(*刹那) 사이에 있다/ 전인(前人)의 죄업을 금인(今人)이 천시(賤視)하매/ 전인의 죄업의 산을 거꾸러뜨렸다.

 

중이 운거응(*雲居膺)에게 묻되 듣건대() 교에 말씀이 있기를 이 사람은 선세(先世)의 죄업으론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 하나 금세의 사람이 경천(輕賤)하는 연고라 하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이르되 동()하면 곧 응당 악도에 떨어지고 정()하면 곧 타인에게 경천된다. 또 숭수조(*崇壽稠)에게 묻자 답해 이르되 마음 밖에 법이 있으면 응당 악도에 떨어지고 자기를 수주(守住)하면 사람에게 경천된다

 

第五八則; 종용록4 58칙에 이르되 양() 소명태자(昭明太子)가 이 경을 과판(科判)하여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이라 하였다. 부대사가 송하되 선신(先身; 前身)에 보장(報障)이 있었으나/ 금일 경을 수지하여/ 잠시 타인의 경천(輕賤)을 입으매/ 중죄를 전()하여 다시 경죄로 돌린다. 금강경해의하(金剛經解義下) 불타가 말씀하되 지경(持經)하는 사람은 각기 일체 천인(天人)의 공경과 공양을 얻는다. 전생에 무거운 업장이 있기 때문의 연고로 금생에 비록 제불여래의 심심(甚深)한 경전을 수지함을 얻더라도 늘 타인의 경천을 입어 타인의 공경과 공양을 얻지 못한다. 스스로 경전을 수지하는 연고로써 인아(人我) 등의 상()을 일으키지 않아 원친(冤親; 怨親과 같음)을 불문하고 늘 공경을 행하여 마음에 뇌한(惱恨)이 없고 탕연(蕩然)히 계교(計較)하는 바가 없다. 염념(念念)에 반야바라밀행(般若波羅蜜行)을 늘 행하며 일찍이 퇴전(退轉)이 없나니 능히 이와 같이 수행하는 연고로써 무량겁 이지(以至; 내지) 금생에 소유한 극악(極惡)의 죄장(罪障)이 모두() 능히 소멸됨을 얻는다. 또 이치를 대약(大約)하여 말하자면 선세(先世)는 곧 이 전념(前念)의 망심(妄心)이며 금세는 곧 이 후념의 각심(覺心)이니 후념의 각심으로써 전념의 망심을 경천하면 망심이 머묾을 얻지 못하는지라 고로 이르되 선세의 죄업이 곧 소멸된다 했으며 망념이 이미 없어지매 죄업을 이루지 않으므로 곧 보리(菩提)를 얻는다. 염송설화 종경(종경록38)에 이르되 1념의 마음이 일어나면 2종의 각이 있다. 1은 유심자(有心者)를 대약(大約)함이다. 1념이 겨우 일어남을 관찰하여 후념(後念)을 잇지 않는지라 곧 허물을 이루지 않는다. 이른 바 선문 중에 이르되 생각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깨침이 더딤을 염려하라 했으며 또 이르되 별안간 일으킴은 이 병이지만 잇지 않음은 이 약이다 했으니 생심(生心)하면 곧 이 죄가 생하는 때이기 때문의 연고다. 2는 무심자(無心者)를 대약함이다. 초기(初起)할 때 곧 초상(初相)을 가히 얻음이 없는 줄 알아서 후념이 다시 없어짐을 기다림을 쓰지 않나니 바로 1념이 일어날 때 필경 불가득이기 때문의 연고로 곧 경()을 전()하여 불수(不受)함이다.

惡道; 선도(善道)의 대칭이 됨. 악취(惡趣)와 같은 뜻. ()는 통()의 뜻이 되나니 곧 생전에 조작한 악업으로 사후에 취왕(趣往)하는 고악(苦惡)의 처소를 가리킴. 일반으로 지옥ㆍ아귀ㆍ축생 3자를 일컬어 3악도라 하고 아수라ㆍ인간ㆍ천상은 곧 일컬어 3선도라 함 [관무량수경. 대승의장8].

淸凉益; 청량문익(淸凉文益)이니 아래 제1287칙을 보라.

寶劒不失虛舟不刻; 차어(此語)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고사(故事)와 유관(有關). 여씨춘추(呂氏春秋; 二十六卷 秦 呂不韋纂) 15에 가로되 초인(楚人)에 강을 건너는 자가 있었다. 그의 검이 배 가운데로부터 물에 떨어지자 급히 그 배에 새기고(; 刻也) 가로되 이는 나의 검이 좇아 떨어진 곳이다. 배가 멎자 그 새긴 곳으로부터 물에 들어가 그것을 구하려 했다. 배는 이미 떠났지만 검은 가지 않았건만 검을 구함이 이와 같으니 또한 미혹함이 아니겠는가.

綴綴功過膠膠因果; 종용록4 58칙에 가로되 공()은 곧 지경(持經)이며 과(; 허물)는 곧 선업(先業)이다. 이미 망인(妄因)을 세웠으니 반드시 망과(妄果)를 초래한다.

鏡外狂奔演若多; 릉엄경4에 이르되 실라성(室羅城) 중의 연야달다(演若達多)가 홀연히 이른 아침에 거울로써 얼굴을 비추며 거울 속의 머리와 미목(眉目)을 가히 볼 만함을 사랑하다가 자기 머리에서 면목(面目)이 보이지 않음을 성내며 책망하고는 도깨비에 홀림이 되어 무상광주(無狀狂走)하였다(禮貌).

杖頭擊着破竈墮; 종용록4 58칙에 가로되 숭악 파조타() 화상이, 산 마을()에 묘()가 있는데 전(殿)에 한 부뚜막을 안치했고 팽재(烹宰; 는 도살하다)하고 제사(祭祀)하면서 말지 않자 파조타가 시자를 거느리고 입묘(入廟)했다. 주장자로써 세 번(三下) 부뚜막을 때리고 꾸짖으며() 이르되 이 부뚜막은 진흙과 기와로 합성했다. ()이 어디로 좇아오며 영()은 어디로 좇아 일어나기에 이렇게 물명(物命; 생명이 있는 物類)을 팽재(烹宰)하느냐. 또 세 번 때리자 부뚜막이 기울어지더니 떨어지면서 깨어져 떨어졌는데 안국사(安國師)가 호하여 파조타()라 했다. 수유(須臾)에 한 사람이 있어 청의아관(靑衣峨冠)이었고 예배를 베풀고 이르되 나는 본래 묘신(廟神)으로서 오래 업보를 받다가 금일 스님의 무생법(無生法) 설하심을 입어 이곳을 벗어나 천중(天中)에 출생해 있습니다만 특별히 와서 치사(致謝)합니다. 스님이 가로되 이는 네가 본래 가진() 것이며 내가 억지로 말한 게 아니다. ()이 재배하고 사라졌다. 토와(土瓦)로 합성했다, ()이 어디로 좇아오느냐 한 것은 무아인상(無我人相)의 반야지(般若智). 진지(眞智)를 망업(妄業)으로 삼아 종래로 고부(辜負; 저버리다)했다가 금일 상하(相賀)한 것이다. 물명(物命)을 팽재(烹宰)함이 극히 많음은 전부 복리(福利)가 없음이니 선로(禪老; 파조타)가 세 번 주장자로 때리자 곧 생천(生天)함을 얻었다.

破竈墮; 당대승 숭산혜안(嵩山慧安)의 법사(法嗣). 숭악(嵩嶽)에 은거했는데 언행이 헤아리기 어려웠음. ()하기를 부뚜막()을 가져다 타파하고 조신(竈神)을 대해 설법했다 함 [전등록4].

四序; 사계(四季), 사시(四時).

刹那; <> kṣaṇa. 극히 짧은 시간을 가리킴. 조정사원4. 찰나심(刹那心) 신바사론(新婆沙論; 阿毘達磨大毘婆沙論一百三十六)에 이르되 저 찰나(刹那)의 양()을 어떻게 가히 아는가. 어떤 이는 이 말을 짓나니 시설론(施設論)에서 설함에 의거하건대 예컨대() 중년(中年)의 여인이 궤취(繢毳; 는 토끝. 피륙의 끄트머리. 는 솜털. 繢毳는 곧 토끝. 으로 지어졌음)를 길쌈할 때 가는 털을 두수(抖擻; 털어 버림)하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나니 이에 제등(齊等)함을 달찰나량(怛刹那量)이라고 설한다. 그가 모루(毛縷; 는 실)의 단장(短長)을 설하려 하지 않고 단지 취모(毳毛)가 손가락 사이로부터 나옴을 설함은 손가락을 따라 나온 양()이 이 달찰나간(怛刹那間)이다. 묻되 찰나를 무슨 연고로 이에 시설론의 달찰나량을 인용하는가. 답하되 이 가운데 추()를 들어 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니 세()는 알기 어려워서 가히 나타내지 못하는 연고이다. 이르자면 120찰나가 1달찰나를 이룬다. 또 구사(俱舍; 阿毘達磨俱舍釋論九)에 이르되 힘 있는 장부가 한번 손가락 퉁기는 경각에 63(65로 지어졌음)찰나가 있다.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상. 1() 가운데 90찰나가 있으며 1찰나에 9백 생멸을 경과한다. 모든 유위법이 모두 다 공()인 연고이다. 구사론12. 예컨대() 장사(壯士)가 한 번 급히 손가락을 퉁기는 경각에 65찰나이다. 이와 같음을 1찰나의 양()이라고 이름한다.

雲居膺; 운거도응(雲居道膺)이니 아래 제855칙을 보라.

崇壽稠; 숭수계조(崇壽契稠; ?-992)니 오대 법안종승. 천주(지금 복건에 속함) 사람. 청량문익(淸凉文益)을 이었고 무주(지금 강서에 속함) 숭수원(崇壽院)에 거주했음. 순화 3년에 시멸(示滅)했음[전등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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