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5권)

선문염송집 권3 제108칙

태화당 2021. 9. 27. 07:40

四祖*信大師問三祖曰 願和尙慈悲 乞與*解脫法門 三祖曰 誰縛汝 四祖曰 無人縛 三祖曰 何更求解脫乎 四祖於言下大悟

 

雲居元頌 無縛明明解脫身 西山堆裏一花春 直饒*不受文皇詔 也是*蘄州廣濟

天寧照頌 志求解脫 阿誰縛汝 直至如今 諸方錯擧

 

第一八則; 傳燈錄三 第三十祖僧璨大師 至隋開皇十二年壬子歲(五九二) 有沙彌道信 年始十四 來禮師曰 願和尙慈悲 乞與解脫法門 師曰 誰縛汝 曰 無人縛 師曰 何更求解脫乎 信於言下大悟 服勞九載 後於吉州受戒 侍奉尤謹 師屢試以玄微 知其緣熟 乃付衣法

信大師; 道信大師(580-651) 東土禪宗第四祖 嗣法於僧璨 傳於弘忍 蘄州廣濟(湖北廣濟)人 俗姓司馬 隋開皇十二年(592) 入舒州皖公山參僧璨 言下大悟 奉侍九年(一說十年) 得其衣鉢 後師欲往衡岳 路出江州 道俗請留廬山大林寺 唐武德七年(624) 歸蘄州 住破頭山三十餘年 傳法於弘忍 又有弟子法融 別立牛頭禪 又破頭山後改稱雙峰山 故世人又稱師爲雙峰道信 貞觀十七年(643) 太宗聞其道風 三詔入京 師均上表辭謝 帝乃遣使 謂若不起 命取首級 師伸頸就刃 神色儼然 使者異之 還入奏 帝愈歎慕 賜珍繒 永徽二年閏九月(一說永徽元年) 垂誡門人 安坐而寂 壽七十二 建塔於東山黃梅寺 因弟子弘忍居於黃梅東山弘傳禪法 故世人竝稱師與弘忍之道法爲東山法門 竝遙尊師爲東山法門之初祖 大曆(766-779)年中 代宗敕諡大醫禪師 著有入道安心要方便法門 菩薩戒作法等書 [續高僧傳二十六 五燈會元一 佛祖統紀二十九]

解脫; 梵語毘木叉 毘目叉 毘木底 又作木叉 木底 意謂解放 指由煩惱束縛中解放 而超脫迷苦之境地 以能超度迷之世界 故又稱度脫 以得解脫 故稱得脫 [大般涅槃經五 顯揚聖敎論十三 十住毘婆沙論十一]

不受文皇詔; 五燈會元一四祖道信 貞觀癸卯歲太宗嚮師道味 欲瞻風彩 詔赴京 祖上表遜謝 前後三返 竟以疾辭 第四度命使曰 如果不起 卽取首來 使至山諭旨 祖乃引頸就刃 神色儼然 使異之 回以狀聞 帝彌加欽慕 就賜珍繒 以遂其志

蘄州廣濟; 湖北蘄州廣濟

 

4조 신대사(*信大師)3조에게 물어 가로되 화상의 자비를 원하오니 해탈(*解脫) 법문을 주시기를 걸구합니다. 3조가 가로되 누가 너를 묶었느냐. 4조가 가로되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3조가 가로되 어찌하여 다시 해탈을 구하느냐. 4조가 언하에 대오했다.

 

운거원(雲居元)이 송하되 묶임 없는 밝디밝은 해탈의 몸이여/ 서산의 무더기 속에 일화(一花)의 봄이다/ 직요(直饒; 縱然) 문황의 조칙일지라도 받지 않았으니(*不受文皇詔)/ 또한 이 기주의 광제(*蘄州廣濟) 사람이다.

 

천녕조(天寧照)가 송하되 의지(意志)가 해탈을 구함이었더니/ 누가 너를 묶었는가 하네/ 바로 여금에 이르도록/ 제방에서 착거(錯擧)한다.

 

第一八則; 전등록3 30조 승찬대사(僧璨大師). () 개황(開皇) 12년 임자세(壬子歲; 592)에 이르자 사미 도신(道信)이 있었으니 나이가 비로소 14이었는데 와서 스님에게 예배하고 가로되 화상의 자비를 원하오니 해탈(*解脫) 법문을 주시기를 걸구합니다. 스님이 가로되 누가 너를 묶었느냐. 가로되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이 가로되 어찌하여 다시 해탈을 구하느냐. 도신이 언하에 대오했다. 복로(服勞; 服務)하기 9(; )였고 후에 길주에서 수계했으며 시봉(侍奉)하면서 더욱 삼갔다. 스님이 자주 현미(玄微)로써 시험했고 그 인연이 익었음을 알고는 이에 의법(衣法)을 부촉했다.

信大師; 도신대사(道信大師580-651) 동토 선종 제4조며 승찬(僧璨)에게서 법을 이어 홍인(弘忍)에게 전했음. 기주 광제(호북 광제) 사람이며 속성은 사마(司馬). () 개황 12(592) 서주의 환공산(皖公山)에 들어가 승찬을 참알하고 언하에 대오했음. 받들어 모시기 9(일설엔 10)에 그의 의발을 얻었음. 후에 스님이 형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길이 강주(江州)로 났으며 도속(道俗. 僧俗)이 청해 여산의 대림사에 머물렀음. 당 무덕 7(624)에 기주(蘄州)로 돌아가 파두산(破頭山)에 머물기 30여 년이었으며 홍인에게 법을 전했음. 또 제자 법융(法融)이 있어 따로 우두선(牛頭禪)을 세웠음. 또 파두산은 후에 쌍봉산(雙峰山)으로 개칭한지라 고로 세인(世人)이 또 스님을 일컬어 쌍봉도신(雙峰道信)이라 했음. 정관 17(643) 태종이 그 도풍을 듣고 세 번 조칙하여 입경케 했으나 스님이 모두 표를 올려 사사(辭謝. 사절하여 물리침)했음. 황제가 이에 사자를 파견하며 이르되 만약 일어나지 않거든 황명으로 수급(首級. 싸움터에서 벤 적의 목)을 취하라. 스님이 목을 내밀어 칼날로 나아가면서 신색(神色)이 엄연(儼然)하였음. 사자가 이를 괴이히 여겨 돌아가 입궁헤 아뢰자 황제가 더욱 탄모(歎慕)하고 진기한 비단을 주었음. 영휘 2년 윤9(일설엔 영휘 원년) 문인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편안히 앉아 입적했으니 나이는 72며 동산(東山)의 황매사(黃梅寺)에 탑을 세웠음. 제자인 홍인이 황매(黃梅)의 동산(東山)에 거주하면서 선법을 크게 전한지라 고로 세인이 스님과 홍인의 도법을 아울러 칭해 동산법문(東山法門)이라 함. 아울러 스님을 멀리 존경해 동산법문의 초조(初祖)라 함. 대력(766-779)년 중에 대종이 대의선사(大醫禪師)로 칙시(敕諡)했음. 저서에 입도안심요방편법문ㆍ보살계작법 등의 책이 있음 [속고승전26. 오등회원1. 불조통기29].

解脫; 범어 비목차(毘木叉; vimokṣa)ㆍ비목차(毘目叉)ㆍ비목지(毘木底; vimukti), 또 목차(木叉)ㆍ목지(木底)로 지음. 뜻으로 이르면 해방이니 번뇌의 속박 가운데로부터 해방하여 미고(迷苦)의 경지(境地)를 초탈함을 가리킴. 능히 미()의 세계를 초도(超度)하므로 고로 또 명칭이 도탈(度脫)이며 해탈을 얻으므로 고로 명칭이 득탈(得脫)[대반열반경5. 현양성교론13. 십주비바사론11].

不受文皇詔; 전등록3 도신대사(道信大師). 오등회원1 4조 도신. 정관 계묘세(643) 태종(太宗)이 스님의 도미(道味)를 향(; )하여 풍채(風彩)를 보고싶어했다. 조서(詔書)로 경사(京師)에 다다르게 했으나 4조가 상표(上表)하여 손사(遜謝; 겸손하게 사양함)하기가 전후(前後)로 세 번 반복(反復)하더니 마침내 질병을 핑계로 사양했다. 네 번째엔 사자(使者)에게 명해 가로되 여과(如果; 假如. 假使)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머리를 취해 오너라. 사자가 산에 이르러 유지(諭旨; 황제의 명령, 지시)하자 스님이 이에 목을 늘어뜨려 칼날로 나아가되 신색(神色)이 엄연(儼然)햐였다. 사자가 이를 괴이하게 여겨 돌아가 상황을 알리자(以狀聞) 황제가 더욱 탄모(歎慕)를 더했고 곧 진증(珍繒)을 주고 그의 의지(意志)를 이루게 했다.

蘄州廣濟; 호북 기주(蘄州) 광제(廣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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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염송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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