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三三】忠國師問座主 講什麽經 主云 *唯識論 師云 怎生會唯識論 主云 三界唯心 萬法唯識 師指簾云 這箇是什麽法 主云 色法蔣山泉別云 和尙大相信 師云 大師簾前*賜紫 對*御談經 何得*五戒不持有本大同小異
天童覺擧此話云 此一段事 的的明了 還他忠國師始得 心無異心而法無異法 法無異法而心無異心 處處虛通 會有六䆫風月 頭頭出碍 更無一點塵埃 叅
●第一三三則; 此話出聯燈會要三
●唯識; 宗鏡錄六十二云 一切唯識者 唯遮境有 識簡心空 除執二邊 正處中道 ▲圓覺經序(宗密述) 萬法虛僞 緣會而生 生法本無 一切唯識 識如幻夢 但是一心 心寂而知 目之圓覺
●唯識論; 有二本 一爲成唯識論之異稱 十卷 收於大正藏第三十一冊 護法等菩薩造 唐玄奘譯 本論乃於注解世親菩薩之唯識三十頌的十大論師著作中 以護法之釋爲主 取捨其他九論師之釋 糅合而編纂成一新論著 一爲唯識二十論之略名 有三譯 一後魏瞿曇般若流支(又作菩提流支)譯 一卷 單題曰唯識論 或題曰楞伽經唯識論 二陳眞諦譯 一卷 題曰大乘唯識論 三唐玄奘譯 一卷 題曰唯識二十論 收於大正藏第三十一冊
●賜紫; 賜紫衣之略稱 古代朝廷敕賜臣下服章以朱紫爲貴 及於唐朝 乃仿此制 由朝廷敕賜紫袈裟授有功德之僧 以表榮貴 案大宋僧史略下 唐武則天時 法朗等重譯大雲經 陳符命之言 謂武則天乃彌勒下生 爲閻浮提主 唐氏合微 武則天爲此封法朗薛懷義等九人爲縣公 竝敕賜紫袈裟 此乃賜僧紫衣之始
●御; 對帝王所作所爲及所用物的敬稱
●五戒; 一不殺生戒 不殺生物也 二不偷盜戒 不取不與也 三不邪婬戒 不犯有看守者也 四不妄語戒 不爲無實之言也 五不飮酒戒 不飮酒也 此五者在家之人所持 男子謂之優婆塞 女子謂之優婆夷 大毘婆娑論名爲五學處 大莊嚴經名曰五大施 俱舍論名曰近事律儀 又指持五戒之優婆塞而云五戒 如趙五戒 智擧五戒等 仁王經上曰 有千萬億五戒賢者
【一三三】 충국사가 좌주에게 묻되 무슨 경을 강설하는가. 좌주가 이르되 유식론(*唯識論)입니다. 국사가 이르되 어떻게 유식론을 이회하는가. 좌주가 이르되 삼계가 유심이며 만법이 유식입니다. 국사가 발(簾)을 가리키며 이르되 이것(這箇)은 이 무슨 법인가. 좌주가 이르되 색법입니다. 장산천(蔣山泉)이 별운(別云) 화상은 매우 상신(相信; 믿다)합니까. 국사가 이르되 대사(大師)는 발(簾) 앞에서 사자(*賜紫)하고 어용(*御容)을 대해 경을 담설하거늘 어찌 5계(*五戒)도 가짐을 얻지 못하느냐. 어떤 책에도 대동소이함.
천동각(天童覺)이 차화를 들고 이르되 이 일단사(一段事)는 적적명료(的的明了; 확실하고 환함)하나니 저 충국사에게 돌려주어야 비로소 옳다. 마음이 다른 마음 없는지라 법이 다른 법이 없고 법이 다른 법이 없는지라 마음이 다른 마음 없다. 처처에 허통(虛通)하면서 마침(會) 육창(六䆫)의 풍월이 있고 두두(頭頭)가 장애를 벗어나 다시 일점의 진애(塵埃)가 없다. 참(叅)하라.
●第一三三則; 차화는 연등회요3에 나옴.
●唯識; 종경록62에 이르되 일체유식(一切唯識)이란 것은 유(唯)는 경유(境有; 경계의 있음)를 차단하고 식(識)은 심공(心空; 마음의 공함)을 간별(簡別)한다. 2변(邊)에 집착함을 제거하여 바로 중도(中道)에 처함이다. ▲▲원각경서(圓覺經序; 宗密述) 만법은 허위며 연회(緣會)하여 생기(生起)한다. 생법(生法)은 본래 없고 일체가 유식(唯識)이니 식(識)은 환몽(幻夢)과 같고 단지 이 일심이다. 심(心)이 적멸이면서 각지(覺知)하나니 이를 명목해 원각이다.
●唯識論; 2본이 있음. 하나는 성유식론(成唯識論)의 이칭(異稱)이 되며 10권이며 대정장 제31책에 수록되었음. 호법(護法) 등의 보살이 짓고 당(唐) 현장(玄奘)이 역(譯)했음. 본론(本論)은 곧 세친보살(世親菩薩)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주해(注解)한 십대논사(十大論師)의 저작 중에 호법의 주석을 위주(爲主)로 하여 기타 9논사(論師)의 주석을 취사(取捨)하여 섞어 합해서 편찬해 하나의 새로운 논저(論著)를 이룬 것임. 하나는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의 약명(略名)이 되며 3역(譯)이 있음. 1. 후위(後魏) 구담반야류지(瞿曇般若流支; 또 菩提流支로 지음)가 역(譯)했으며 1권이며 단제(單題)로 가로되 유식론(唯識論)이며 혹은 제목해 가로되 릉가경유식론(楞伽經唯識論)임. 2. 진(陳) 진제(眞諦)가 역(譯)했으며 1권이며 제목해 가로되 대승유식론(大乘唯識論)임. 3. 당(唐) 현장(玄奘)이 역(譯)했으며 1권이며 제목해 가로되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임. 대정장 제31책에 수록되었음.
●賜紫; 사자의(賜紫衣)의 약칭. 고대 조정에서 신하의 복장(服章)을 칙사(敕賜)하면서 주자(朱紫)를 존귀함으로 삼았음. 당조(唐朝)에 이르러 이에 이 제도를 본떠 조정을 말미암아 자가사(紫袈裟)를 칙사(敕賜)하여 공덕이 있는 승인에게 수여하여 영귀(榮貴)를 표시했음. 대송승사략하를 안험컨대 당 무측천(武則天) 때 법랑(法朗) 등이 대운경(大雲經)을 중역(重譯)하자 부명(符命; 하늘에서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상서로운 징조)의 말을 진술하되 이르기를 무측천은 곧 미륵이 하생하였으며 염부제(閻浮提)의 주(主)가 될 것이며 당씨(唐氏)는 합당히 미소(微小)하리라. 무측천이 이 때문에 법랑과 설회의 등 9인을 봉(封)해 현공(縣公)으로 삼고 아울러 자가사(紫袈裟)를 칙사했으니 이것이 곧 승인에게 자의(紫衣)를 줌의 시작이었음.
●御; 제왕의 소작(所作)과 소위(所爲) 및 소용(所用)의 사물에 대한 경칭임.
●五戒; 1. 불살생계 생물을 죽이지 않음임. 2. 불투도계(不偸盜戒)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음임. 3. 불사음계(不邪婬戒) 간수(看守)하는 자가 있는 것을 범하지 않음임. 4. 불망어계 진실이 없는 말을 하지 않음임. 5. 불음주계 음주하지 않음임. 이 5자는 재가의 사람이 소지하며 남자는 이를 일러 우바새(優婆塞)라 하고 여자는 이를 일러 우바이(優婆夷)라 함. 대비바사론에선 이름하여 5학처(學處)라 했고 대장엄경에선 이름해 가로되 5대시(大施)라 했고 구사론에선 이름해 가로되 근사율의(近事律儀)라 했음. 또 5계를 수지하는 우바새를 가리켜 이르되 5계니 예컨대(如) 조오계(趙五戒)ㆍ지거오계(智擧五戒) 등임. 인왕경상에 가로되 천만억 오계현자(五戒賢者)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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