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5권)

선문염송집 권4 제135칙

태화당 2021. 10. 4. 07:33

一三五國師因*耽源辭曰 *某甲往南方 忽有人問*極則事 如何*秪對 師云 *幸自可憐生 須要箇*護身符子作麽五祖戒云 和尙終是老婆心切

 

海印信頌 *不重己靈猶未可 護身符子更那堪 爲君旨外通消息 秋月無雲落碧潭

知非子頌 *隨身*竿木冒崎嶇 好箇堂堂大丈夫 極則玄機伸一問 可憐須要護身符

 

第一三五則; 聯燈會要三耽源應眞 師問國師 百年後 有人問極則事 如何 國師云 幸自可憐生 須要箇護身符子作甚麼

耽源; 吉州耽源山 指唐代僧應眞 住吉州耽源山 嗣南陽慧忠

某甲; 一自稱之詞 相當于我 二代替人名

極則; 至極妙理的法則

秪對; 又作秖對祇對 回答 應對 秪 與秖祇用同

幸自可憐生; 本來挺好的 本來挺可愛的 可憐 可愛 生 後綴

護身符子; 子 助詞 護身之靈符 又作護符 神符 靈符 祕符 卽書寫佛 菩薩 諸天 鬼神等之形像眞言等之符札 將之置於貼身處 或呑食 可蒙各尊之加持護念 故有此名 符之種類極多 依祈願之意趣 而有各種差別 而其作用亦多 可除厄難 水難 火難及安産等 拈頌說話 護身符子者 魏武帝藏螢火丸於肘臂之間 流矢不入百步之內

不重己靈; 淸源令石頭馳書 上南岳懷讓禪師 乃曰 迴日與汝箇鈯斧子住山 石頭到讓師處 未達書便問 不慕諸聖 不重己靈時如何 讓云 子問大高生 何不向下問 石頭云 寧可永劫沉淪 不求諸聖解脫 讓不對 見下第一四九則

隨身竿木; 傳燈錄六江西道一 鄧隱辭師 師云 什麼處去 對云 石頭去 師云 石頭路滑 對云 竿木隨身 逢場作戲 便去

竿木; 又作干木 法會時 師家所用之拄杖 或指一般步行時之拄杖 於禪林中 轉指師家胸中無形之妙棒 以之爲接化學人之機略 故禪林中每以竿木隨身一語 譬喩自在無礙之機用

 

一三五국사가, 탐원(*耽源)이 고별하며 가로되 모갑(*某甲)이 남방으로 가는데 홀연히 어떤 사람이 극칙사(*極則)를 물으면 어떻게 지대(*秪對)해야 합니까 함으로 인해 국사가 이르되 행자가련생(**幸自可憐生)이거늘 호신부자(*護身符子)를 수요(須要)하여 무엇하려느냐. 오조계(五祖戒)가 이르되 화상은 마침내 이 노파심이 간절합니다.

 

해인신(海印信)이 송하되 부중기령(*不重己靈)도 오히려 옳지 못하거늘/ 호신부자(護身符子)를 다시 어찌 감내하리오/ 그대를 위해 지외(旨外)에 소식을 통하게 하리니/ 추월이 구름이 없으니 푸른 못에 떨어졌다.

 

지비자(知非子)가 송하되 수신하는 간목(*隨身*竿木)으로 기구(崎嶇)를 무릅쓰니/ 호개(好箇)의 당당한 대장부로다/ 극칙(極則)의 현기(玄機)1()을 펴면서/ 가련(可憐)하게도 호신부(護身符)를 수요(須要)하느냐.

 

第一三五則; 연등회요3 탐원응진(耽源應眞). 스님이 국사에게 묻되 백 년 후 어떤 사람이 극칙사(極則事)를 물으면 어떻습니까. 국사가 이르되 행자가련생(幸自可憐生)이거늘 저() 호신부자(護身符子)를 수요(須要)하여 무엇하려느냐.

耽源; 길주(吉州) 탐원산이니 당대승 응진(應眞)을 가리킴. 길주 탐원산에 주()했고 남양혜충을 이었음.

某甲; 1. 자칭의 말이니 아()에 상당(相當). 2. 인명(人名)을 대체함.

極則; 지극한 묘리(妙理)의 법칙.

秪對; 또 지대(秖對)ㆍ지대(祇對)로 지음. 회답임. 응대임. ()는 지()ㆍ지()와 용이 같음.

幸自可憐生; 본래 정호(挺好; 빼어나서 좋음)한 것. 본래 빼어나 가애(可愛)한 것. 가련(可憐)은 가애(可愛)며 생은 후철

護身符子; 자는 조사. 호신의 영부(靈符)니 또 호부(護符)ㆍ신부(神符)ㆍ영부(靈符)ㆍ비부(祕符)로 지음. 곧 불ㆍ보살ㆍ제천ㆍ귀신 등의 형상이나 진언 등을 서사한 부찰(符札). 이것을 가지고 몸 근처에 붙여 놓거나 혹 삼켜서 먹으면 가히 각존(各尊)의 가지호념(加持護念)을 입으므로 고로 이 이름이 있음. ()의 종류는 극히 많으며 기원(祈願)의 의취(意趣)에 의해 각종 차별이 있으며 그 작용도 또한 많음. 가히 액난ㆍ수난ㆍ화난 및 난산(難産) 등을 제거함. 염송설화. 호신부자(護身符子)란 것은 위무제(魏武帝)가 형화환(螢火丸)을 주비(肘臂; 팔꿈치와 팔) 사이에 저장해 유시(流矢)가 백보(百步)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음.

不重己靈; 청원(淸源)이 석두를 시켜 치서(馳書)하여 남악회양선사에게 올리게 하면서 이에 가로되 돌아오는 날 너에게 저() 돌부자(鈯斧子)를 주어서 주산(住山)하게 하겠다. 석두가 양사(讓師)의 처소에 이르러 서신을 전달하지 않고 바로 묻되 제성(諸聖)을 흠모하지 않고 기령도 존중하지 않을(不重己靈) 땐 어떻습니까. 회양이 이르되 자네의 물음이 너무 높구나 왜 향하(向下)하여 묻지 않는가. 석두가 이르되 차라리 가히 영겁토록 침륜할지언정 제성의 해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회양이 대답하지 않았다. 아래 제149칙을 보라.

隨身竿木; 전등록6 강서도일(江西道一). 등은봉(鄧隱)이 스님에게 고별했다. 스님이 가로되 어느 곳으로 가느냐. 대답해 이르되 석두로 갑니다. 스님이 이르되 석두의 길이 미끄럽다. 대답해 이르되 간목이 수신하는지라(竿木隨身) 장소를 만나면 희롱을 지을 것입니다 하고는 바로 떠났다.

竿木; 또 간목(干木)으로 지음. 법회 때 사가(師家)가 쓰는 바의 주장자. 혹은 일반의 보행할 때의 지팡이를 가리킴. 선림 중에선 전()하여 사가의 흉중의 무형의 묘한 몽둥이를 가리킴. 이것으로써 학인을 접화하는 기략(機略)이 되는지라 고로 선림 중에서 매양 간목이 몸을 따른다는 한 말씀으로써 자재무애의 기용(機用)에 비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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