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30권)

선문염송집 권29 제1365칙

태화당 2022. 4. 5. 09:10

一三六五洪州百丈*道常禪師 有時上堂 衆纔集 云喫茶 便下座 有時上堂 衆纔集 云珎重 便下座 有時上堂 衆纔集 云歇 便下座 後來自作一頌 頌此三轉因緣云 百丈有三訣 喫茶珎重歇 直下便承當 敢保君未徹

 

薦福古擧此話云 常和尙 往往多用此時節因緣 衆人罔測津涯 後來又自作一頌云云 大衆 只如常和尙 作此一頌 且道 見處如何 還知得失否 要會麽 據他三度上堂時節 恰似箇好人 後來作此一頌 恰如*面上雕兩行字 若是*通人達士 擧起便知 後學初機 難爲揀辨 老僧與汝從頭註出 百丈有三訣 賊身已露 喫茶珎重歇 贓物出來 直下便承當 敢保君未徹 大似抱贓*判事 然雖如此 諸仁者 若具擇法眼 方能證明 如或邪正不分 可謂顢頇佛性 更須愽問賢良 可惜虛生浪死

 

第一三六五則 此話出五燈會元十

道常; (?-991) 又作道恒 宋代法眼宗僧 出家於洪州(江西)百丈山 禮照明剃度 復參淸涼文益而悟入 竝嗣其法 後住持百丈山大智院 爲第十一世 接化學人 大振宗風 於淳化二年入寂 [傳燈錄二十五 聯燈會要二十七]

面上雕兩行字; 指罪人 卽惡人

通人; 通達人

判事; 作文判斷民訴訟等事

 

一三六五홍주 백장 도상선사(*道常禪師)가 어떤 때 상당하여 대중이 겨우 모이자 이르되 끽다(喫茶)하라. 곧 하좌했다. 어떤 때 상당하여 대중이 겨우 모이자 이르되 진중(珎重)하라. 곧 하좌했다. 어떤 때 상당하여 대중이 겨우 모이자 이르되 헐(; 쉬다)하라. 곧 하좌했다. 후래(後來)1송을 자작(自作)하여 이 3() 인연을 송했으니 이르되 백장이 3()이 있나니/ 끽다ㆍ진중ㆍ헐이다/ 직하(直下)에 곧 승당(承當)하더라도/ 감히 보증하노니 그대는 사무치지 못했다.

 

천복고(薦福古)가 차화를 들고 이르되 상화상(常和尙)이 왕왕 이 시절인연을 많이 썼는데 중인(衆人)이 진애(津涯; 邊際)를 헤아리지 못했다. 후래(後來)에 또 1송을 자작하여 운운. 대중이여, 지여(只如) 상화상이 이 1송을 지었음은 그래 말하라 견처가 어떠한가. 도리어 득실을 알겠는가. 알고자 하느냐, 그의 세 차례 상당한 시절에 의거하자면 저() 호인(好人)과 흡사하더니 후래에 이 1송을 지었음은 면상에 두 줄의 글자를 새겼음(*面上雕兩行字)과 흡여(恰如)하다. 만약 이 통인(*通人)과 달사(達士)라면 거기(擧起)하매 곧 알겠지만 후학과 초기(初機)는 간변(揀辨)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승이 너희를 위해() 머리로부터 주출(註出)하겠다. 백장이 3()이 있나니, 적신(賊身)이 이미 드러났다. 끽다ㆍ진중ㆍ헐이다, 장물(贓物)이 나왔다(出來). 직하에 곧 승당하더라도 감히 보증하노니 그대는 사무치지 못했다, 장물을 안고 판사(*判事)함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하여 비록 이와 같지만 제인자(諸仁者), 만약 택법안(擇法眼)을 갖추었다면 비로소 능히 증명하거니와 혹 사정(邪正)을 분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위(可謂) 불성을 만한(顢頇; 糊塗)한다. 다시 꼭 현량(賢良)에게 널리 물어야 하거늘 가석(可惜)하게도 허생낭사(虛生浪死)한다.

 

第一三六五則 차화는 오등회원10에 나옴.

道常; (?-991) 또 도항(道恒)으로 지음. 송대 법안종승. 홍주(강서) 백장산에서 출가했고 조명을 예알해 체도(剃度)했음. 다시 청량문익(淸涼文益)을 참해 오입했으며 아울러 그의 법을 이었음. 후에 백장산 대지원(大智院)에 주지했으니 제11세가 됨. 학인을 접화하고 종풍을 크게 떨쳤음. 순화 2년 입적했음 [전등록25. 연등회요27].

面上雕兩行字; 죄인을 가리킴. 곧 악인.

通人; 통달한 사람.

判事; 작문(作文)하여 인민의 소송 등의 일을 판단함.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daum.net)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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