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림보훈합주

선림보훈합주 003

태화당 2022. 9. 8. 09:39

3明敎曰 *太史公*孟子 *梁惠王問何以利吾國 不覺置卷長歎 嗟乎 利誠亂之始也 故夫子*罕言利 常防其原也 原者始也 *尊崇貧賤 好利之* 何以別焉 夫在公者 取利不公則法亂 在私者 以欺取利則事亂 事亂則人爭不平 法亂則民怨不伏 其悖戾鬪諍 不顧死亡者 自此發矣 是不亦利誠亂之始也 且聖賢深戒去利 尊先仁義 而後世尙有恃利相欺 傷風敗敎者何限 況復公然**利之道而行之 欲天下風俗正 而不澆不薄 其可得乎鐔津集

太史公; 姓司馬 名談 爲太史令 其子名遷 襲其父職 乃尊其父 故稱公也 西漢龍門人

孟子; 名軻 字子輿 鄒國人 作孟子之書七篇

梁惠王; 魏侯也 都大梁 僭稱王位 謚曰惠 史記惠王三十五年 卑禮厚幣以招賢 而孟子至 梁王問曰 叟 不遠千里而來 何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 王問意 强兵富國之類 孟子之對 不以富爲利 以義爲利也

罕言利; 罕者 少也 罕言利與命與仁 命之理微 仁之道大 利之害義 謂聖人恐學者陷溺於利 以利滅公 貪利害義 淪於污下 故罕言之

尊崇貧賤; 尊崇 天子也 貧賤 庶民也 謂自天子至庶民 同害貪利之病 有何差別

; 病也

; 施也

; 取也

 

3명교(明敎)가 가로되 태사공(*太史公)이 맹자(*孟子)를 읽다가 양혜왕(*梁惠王)이 묻되 무엇으로써 오국(吾國)을 이롭게() 합니까 함에 이르러 불각에 치권(置卷)하고 장탄(長歎)했다. 슬프구나(嗟乎) ()는 참으로() ()의 시작(始作; )인지라 고로 부자(夫子; 孔子)는 이()를 말함이 드물었나니(*罕言利) 늘 그 원(; 始原)을 예방(豫防)하였다. ()이란 것은 시(). 존숭빈천(*尊崇貧賤)이 이()를 좋아하는 폐(*; 病弊)는 무엇이(何以)이 다르겠는가. 무릇 재공자(在公者)가 취리(取利)하면서 불공(不公; 公正하지 못함)하면 법이 혼란하고 재사자(在私者)가 기만(欺瞞)으로써 취리(取利)하면 곧 사()가 혼란하다. ()가 혼란하면 곧 사람이 불평(不平)을 다투고 법이 혼란하면 곧 백성()이 원망하며 굴복하지 않는다. 그 패려(悖戾)하며 투쟁(鬪諍)하다가 사망(死亡)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로부터 발생하나니 이는 또한 이()가 참으로() ()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 성현이 깊이 경계(警戒)하여 이()를 제거하고 인의(仁義)를 존선(尊先; 존중하고 于先)했건만 후세에 오히려 시리(恃利; 는 의지하다)하고 서로 속임이 있어 상풍(傷風; 풍속을 손상)하고 패교(敗敎; 교화를 무너뜨리다)하는 자를 어찌 계한(界限)하겠는가. 하물며 다시 공연(公然)히 그 정리(*; 取利)의 도를 펴서(*) 이를 행해 천하의 풍속을 바르게 하고 불요불박(不澆不薄; 輕薄)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가히 얻겠는가. 鐔津集.

太史公; 성이 사마(司馬)며 이름이 담()이니 태사령(太史令)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이름이 천()이며 그 부친의 관직을 물려받았으며 이에 그의 부친을 존칭했으므로 고로 공()이라 일컬었다. 서한 용문 사람이다.

孟子; 이름은 가()며 자는 자여(子輿)여 추국(鄒國) 사람이며 맹자지서(孟子之書) 7()을 지었다.

梁惠王; 위후(魏侯) ()이다. 대량(大梁)에 도읍했고 왕위(王位)를 참칭(僭稱)했고 시왈(謚曰) (). 사기(史記) 혜왕(惠王) 35년 비례후폐(卑禮厚幣)로 현자(賢者)를 초빙(招聘)했다. 맹자가 이르자 양왕(梁王)이 문왈(問曰) (; 年老한 남자)가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무엇으로써 오국(吾國)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맹자가 대왈(對曰) 왕이 하필이면 이()를 말하십니까(). 또한 인의(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 왕이 물은 뜻은 강병부국(强兵富國)의 종류였는데 맹자의 대답은 부()로써 이()를 삼지 않고 의()로써 이()를 삼았다.

罕言利; ()이란 것은 소(). ()를 말함이 드문 것(罕言利)과 더불어 명()과 인()은 명()의 이()는 작고() ()의 도()는 크다. ()의 해의(害義; 해로운 뜻)는 이르자면 성인(聖人)이 학자가 이()에 함닉(陷溺)하여 이()로써 공()을 멸하고 이()를 탐해 의()를 해()하여 오하(污下)에 빠질까() 염려한지라() 고로 그것을 말함이 드물었다.

尊崇貧賤; 존숭(尊崇)은 천자며 빈천(貧賤)은 서민(庶民)이다. 이르자면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로 탐리지병(貪利之病)에 상해(傷害)됨이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 ()이다.

; ().

; ().

 


悖戾; 禪林寶訓音義 悖戾 逆理乖違法度也

선림보훈음의 패려(悖戾) 역리(逆理)해 법도를 괴위(乖違; 어김)함이다.

 

史記; 是西漢著名史學家司馬遷撰寫的一部紀傳體史書 是中國歷史上第一部紀傳體通史 被列爲二十四史之首 記載了上至上古傳說中的黃帝時代 下至漢武帝元狩元年間共三千餘年的歷史 全書包括十二本紀(記歷代帝王政績) 三十世家(記諸侯國和漢代諸侯勳貴興亡) 七十列傳(記重要人物的言行事跡 主要敘人臣其中最後一篇爲自序) 十表(大事年表) 八書(記各種典章制度 記禮 樂 音律 曆法 天文 封禪 水利 財用) 共一百三十篇 五十二萬六千五百餘字 [百度百科]

이것은 서한의 저명한 사학가 사마천(司馬遷)이 찬사(撰寫; 撰述)1부의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 이것은 중국 역사상 제1()의 기전체 통사(通史). 24()의 첫머리에 나열됨을 입음. 위로는 상고(上古) 전설 중의 황제시대(黃帝時代)에 이르고 아래로는 한무제 원수(元狩) 원년 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3천여 년의 역사를 기재했음. 전서에 12본기(역대 제왕의 政績을 기록)30세가(제후국과 漢代諸侯勳貴의 흥망을 기록)70열전(중요한 인물의 언행과 事跡을 기록했음. 人臣을 주요하게 서술했는데 그 중 최후의 1自序가 됨)10(大事年表)8(각종 典章制度記禮ㆍ음률ㆍ역법ㆍ천문ㆍ封禪水利財用을 기록) 공히 130() 5365백여 자를 포괄함 [백도백과].

 

卑禮厚幣; 謙恭的禮節 豐厚的財禮

겸공(謙恭)의 예절과 풍후한 재례(財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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