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舜老夫曰 *傳持此道 所貴一切眞實 別邪正 去妄情 乃治心之實 識因果 明罪福 乃*操*履之實 弘道德 接方來 乃*住持之實 量才能 請執事 乃用人之實 察言行 定可否 乃求賢之實 不存其實 徒*衒虗名 無益於理 是故人之操履 惟要誠實 苟執之不*渝 雖*夷險可以一*致〈二事坦然菴集〉
●傳持; 代代相承曰傳 拳拳執守曰持
●操; 守志不改曰操
●履; 踐行不怠曰履
●住持; 安住道德 執持敎化 令法久住故也 又住於眞理 持而不失也
●衒; 彰賣也
●渝; 變也
●夷險; 上坦而平也 下峻而不平也
●致; 理也
【17】 순노부(舜老夫; 曉舜)가 가로되 이 도(道)를 전지(*傳持)하려면 귀중한 바가 일체의 진실(眞實)이다. 사정(邪正)을 분별하여 망정(妄情)을 제거함은 곧(乃) 치심(治心)의 진실이며 인과(因果)를 알아 죄복(罪福)을 밝힘은 곧 조리(*操*履)의 진실이며 도덕(道德)을 크게 하고(弘) 방래(方來; 사방에서 오는 자)를 접인(接引)함은 곧 주지(*住持)의 진실이며 재능을 헤아려(量) 집사(執事)를 청함은 곧 용인(用人)의 진실이며 언행을 관찰하여 가부를 정함은 구현(求賢)의 진실이다. 그 진실을 두지 않고 도연(徒然)히 허명(虗名)을 자랑함은(*衒) 이치에 무익하다. 이런 고로 사람의 조리(操履)는 오직 성실(誠實)을 요하나니 만약(苟) 이를 잡아(執) 변하지(*渝) 않으면 비록 이험(*夷險)일지라도 가이(可以; 以는 조사) 일치(一*致)한다. 〈2사(二事; 위 16, 17)는 탄연암집(坦然菴集)〉.
●傳持; 대대(代代)로 상승(相承)함을 가로되 전(傳)이며 권권(拳拳)히 집수(執守)함을 가로되 지(持)다.
●操; 수지(守志)하여 고치지 않음을 가로되 조(操)다.
●履; 천행(踐行; 실천해 행함)하여 나태하지 않음을 가로되 리(履)다.
●住持; 도덕에 안주(安住)하여 교화를 집지(執持)하여 법으로 하여금 구주(久住)케 하는 연고이다. 또 진리에 주(住)하여 지(持)해서 잃지 않음이다.
●衒; 창매(彰賣; 드러내어 팔다)다.
●渝; 변(變)이다.
●夷險; 상은 탄(坦)하여 평(平)함이며 하는 준(峻)하여 불평(不平)함이다.
●致; 리(理)다.
執事; 指執掌事務者 按長阿含經一 以阿難常隨侍釋迦牟尼佛 稱之爲執事弟子 又大智度論六所說之執事比丘卽指維那 於禪宗 乃指屬於東序 主掌寺中諸事務之知事的別稱
사무를 집장(執掌)하는 자를 가리킴. 장아함경1을 안험컨대 아난이 늘 석가모니불을 수시(隨侍)한지라 그를 일컬어 집사(執事) 제자라 했음. 또 대지도론6에 설한 바의 집사 비구는 곧 유나를 가리킴. 선종에선 곧 동서(東序)에 속하면서 사중의 여러 사무를 주장(主掌)하는 지사(知事)의 별칭을 가리킴.
拳拳; 禪林寶訓音義 拳拳 勤而奉持
선림보훈음의 권권(拳拳) 부지런히 받들어 가짐이다.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tistory.com)
'선림보훈합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림보훈합주 019 (0) | 2022.09.13 |
---|---|
선림보훈합주 018 (0) | 2022.09.13 |
선림보훈합주 016 (0) | 2022.09.12 |
선림보훈합주 015 (0) | 2022.09.12 |
선림보훈합주 014 (0) | 2022.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