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浮山遠和尙曰 古人親師擇友 曉夕不敢自怠 至於執㸑負舂 *陸沈賤役 未嘗憚勞 予在*葉縣 備曾試之 然一有顧利害 較得失之心 則*依違*姑息 靡所不至 且身旣不正 又安能學道乎〈岳侍者法語〉
●陸沈; 言無水而沈也 當顯而反隱 陸沈於衆 不願人知也
●葉縣省; 汝州葉縣廣敎院 歸省禪師 冀州賈氏子 嗣首山念禪師 南嶽下九世 其住持枯淡嚴密 衲子畏之 浮山遠 天衣懷 聞其高風 特往參叩 正値雪寒 省喝罵驅逐 至以將水潑地 衣服皆濕 他僧怒去 唯遠與懷 整衣敷具 復坐如故 師到呵曰 你更不去 待我打你 遠近前云 某二人數千里 特來參和尙禪 豈以一杓水潑之 便去 師笑曰 你兩個果來要參禪 却去挂搭 遠充典座 衆苦其枯淡 省偶出庄去 遠竊取鑰匙 取油麵 作五味粥方熟 師忽歸 粥罷詣典座 遠至 師云 汝竊取油麵 係盜用常住 遠云 實取油麵 願乞責罰 師令算估衣鉢還訖 更打三十拄杖趕出院 道友勸勉 師不允 友曰 若不容歸 只乞隨衆聽法 師亦不許 師一日出街 見遠旅邸前立 師曰 此是院門房廊 你在此許久 曾還店錢否 令算所欠追取 遠無難色 持鉢於市化還之 師一日出街 見遠持鉢 歸謂衆曰 遠眞意參禪 遂令歸 上堂對衆付衣法嗣
●依違; 謀善者從之 不善者違之 亦何有所定平 出小雅也
●姑息; 苟容取安 出禮記
【19】 부산원(浮山遠; 法遠) 화상이 가로되 고인이 친사택우(親師擇友; 스승을 친근하고 벗을 간택)하면서 효석(曉夕)으로 감히 자태(自怠; 스스로 태만)하지 않았나니 집찬부용(執㸑負舂)에 이르기까지 천역(賤役)에 육침(*陸沈)하면서 일찍이 노고(勞苦)를 꺼리지 않았다. 내가 섭현(*葉縣)에 있으면서 갖추어(備) 일찍이 이를 시험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해(利害)를 돌아보면서 득실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의위(*依違)하여 고식(*姑息)하면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또 몸이 이미 부정(不正)하거늘 또 어찌 능히 학도(學道)하겠는가. 〈岳侍者法語〉.
●陸沈; 말하자면 물이 없는데 침몰함이다. 마땅히 나타나야 하지만 도리어 숨어서 대중에 육침(陸沈)하여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음이다.
●葉縣省; 여주(汝州; 지금의 하남성 汝州) 섭현(葉縣) 광교원(廣敎院) 귀성선사(歸省禪師)니 기주(冀州; 지금의 하북성 冀州) 가씨(賈氏)의 아들이며 수산념(首山念; 省念이니 風穴延沼를 이었음) 선사를 이었으니 남악하 9세다. 그 주지(住持)함이 고담(枯淡)하고 엄밀(嚴密)하여 납자(衲子)가 그를 경외(敬畏)했다. 부산원(浮山遠; 法遠)과 천의회(天衣懷; 義懷)가 그 고풍(高風)을 듣고 특별히 가서 참고(參叩)했다. 바로 설한(雪寒)을 만났는데(値) 귀성(歸省)이 할매(喝罵; 큰소리로 욕하다)하며 구축(驅逐; 쫓아내다)했고 물을 가져다 땅에 뿌려 의복이 다 젖음에 이르렀다. 다른 승인들은 성내며 떠났는데 오직 법원(法遠)과 의회(義懷)는 옷과 부구(敷具; 坐具)를 정돈하여 다시 앉음(坐)이 예전(故)과 같았다. 스님(師; 귀성)이 이르러 꾸짖으며 가로되 너희가 다시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때림을 기다려라. 법원이 근전(近前)하여 이르되 모(某) 2인(人)은 수천 리에서 특별히 와서 화상의 선(禪)을 참구하려는데 어찌 한 구기(杓)의 물을 뿌린다고 해서 곧 떠나겠습니까. 스님이 웃으며 가로되 너희 양개(兩個)가 과연 와서 참선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가서 괘탑(挂搭)하라. 법원이 전좌(典座)에 충임(充任)되었다. 대중이 그 고담(枯淡)에 괴로웠다. 귀성이 마침(偶) 출장(出庄; 莊田에 나감)하여 떠나자 법원이 자물쇠(鑰匙)를 절취(竊取)하여 유면(油麵;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을 취해 오미죽(五味粥)을 만들었다. 바야흐로 익자 스님이 홀연히 돌아왔다. 죽을 마치자 전좌(典座; 저본에 典作으로 지었음)를 출두하게(詣) 했다. 법원이 이르자 스님이 이르되 네가 유면(油麵)을 절취(竊取)한 것은 상주(常住; 寺院)를 도용(盜用)함에 관계(關係)된다. 법원이 이르되 실로 유면을 취했으니 원컨대 책벌(責罰)을 구걸합니다. 귀성이 계산하게 하여 의발(衣鉢)을 팔아 상환(償還)하여 마치자 다시 30주장(拄杖) 때리고 사원에서 쫓아내었다. 도우(道友; 귀성의 도우)가 권면(勸勉; 마땅히 勸免으로 지어야 함)했지만 스님이 윤허하지 않았다. 도우가 가로되 만약 귀환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만 대중 따라 청법(聽法)하기를 구걸했지만 스님이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스님이 어느 날 출가(出街; 시가에 나가다)했다가 법원이 여저(旅邸; 旅館) 앞에 선 것을 보고 스님이 가로되 여기는 이 원문(院門)의 방랑(房廊)이다. 네가 여기에 있은 지 허구(許久; 시간이 매우 오램)하거늘 일찍이 점전(店錢; 가계의 임대료)을 상환했느냐. 모자라는 바를 계산하게 하여 추취(追取; 追加하여 취하다)했다. 법원이 난색(難色)이 없었고 지발(持鉢)하여 시가에서 화(化; 募化)하여 상환했다. 스님이 어느 날 출가(出街)했다가 법원이 지발(持鉢)한 것을 보고 돌아와 대중에게 일러 가로되 법원은 진의(眞意)로 참선한다. 드디어 귀환하게 하고 상당하여 대중(對衆)하여 부의(付衣)하고 법을 잇게 했다.
●依違; 모의(謀議)하여 선자(善者)는 그것을 좇고 불선자(不善者)는 그것을 위배(違背; 違)하나니 또한 어찌 정평(定平)할 바가 있겠는가. 소아(小雅; 詩經 二雅 하나)에 나온다.
●姑息; 구용(苟容; 구차한 얼굴)으로 편안을 취함이다. 예기(禮記)에 나온다.
負舂; 祖庭事苑四 負舂 六祖初謁五祖於黃梅 法乳相投 遂負石於腰 以供簸舂之務
조정사원4. 부용(負舂) 6조가 처음 황매에서 5조를 예알해 법유(法乳)가 서로 투합하자 드디어 돌을 허리에 지고 파용(簸舂; 까부르고 찧음)의 업무에 이바지했다.
衲子; 指禪僧 又作衲者 衲僧
선승을 가리킴. 또 납자(衲者)ㆍ납승으로 지음.
挂搭; 又作掛搭 掛 懸也 搭 附也挂也 禪僧止住 云掛搭 懸衣缽袋於僧堂之鉤也 因之住持許行脚人依住 謂爲許掛搭 與掛錫掛缽等亦同
또 괘탑(掛搭)으로 지음. 괘(掛)는 현(懸; 매달다. 걸다)이며 탑(搭)은 부(附)며 괘(挂)임. 선승의 지주(止住)를 괘탑이라 이르나니 옷과 발대(缽袋; 缽은 鉢과 같음)를 승당의 갈고리에 걺임. 이로 인해 주지가 행각인의 의주(依住)를 허락함을 일컬어 허괘탑(許掛搭)이라 함. 괘석(掛錫)과 괘발(掛缽) 등도 또한 같음.
典座; 禪林主大衆床座 及齋粥等雜事之役也
선림에서 대중의 상좌(床座) 및 재죽 등 잡사를 주관하는 역(役)임.
五味粥; 謂禪家於十二月初八(臘八)之佛成道日 混雜五穀衆味而成之粥 又稱臘八粥 紅糟
이르자면 선가에서 12월 초8(臘八)의 불성도일(佛成道日)에 5곡(穀)의 중미(衆味)를 혼잡(混雜)하여 이루는 죽이니 또 명칭이 납팔죽(臘八粥), 홍조(紅糟).
衣鉢; 亦有用以稱僧家之錢財 蓋以錢財非僧家應持之物 故以婉曲之詞稱之
또한 승가의 돈과 재물을 일컬음에 쓰임이 있음. 대개 돈과 재물은 승가가 응당 지녀야 할 물건이 아니므로 고로 완곡(婉曲)한 말로써 이를 일컬음임.
房廊; 泛指殿宇 屋舍 也指走廊
널리 전우(殿宇), 옥사(屋舍)를 가리킴. 또 주랑(走廊)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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