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演祖謂*郭功輔曰 人之性情 固無常守 隨化日遷 自古佛法雖隆替有數 而興衰之理 未有不由敎化而成 昔江西南嶽諸祖之利物也 扇以淳風 節以淸淨 被以道德 敎以禮義 使學者收視聽 塞邪僻 絕嗜慾 忘利養 所以日遷善遠過 道成德備而不自知 今之人不如古之人遠矣 必欲參究此道 要須確志勿易以悟爲期 然後禍患得喪付之*造物 不可苟免 豈可預憂其不成 而不爲之耶 纔有絲毫顧慮萌于胸中 不獨今生不了 以至千生萬劫 無有成就之時〈坦然菴集〉
●郭功輔; 提刑郭正祥 字功輔 號淨空居士 問道於白雲端
●造物; 儒言天命 釋言定業也
【37】 연조(演祖; 法演)가 곽공보(*郭功輔)에게 일러 가로되 사람의 성정(性情; 性格)은 참으로(固) 상수(常守)함이 없나니 교화를 따라 날마다 변천한다. 자고(自古)로 불법이 비록 융체(隆替; 盛衰)하며 운수(運數; 數)가 있었지만 흥쇠(興衰)의 이치가 교화를 말미암지 않고 이루어짐이 있지 않았다. 옛적에 강서(江西; 馬祖)와 남악(南嶽; 懷讓) 제조(諸祖)의 이물(利物; 사람을 이롭게 함)은 순풍(淳風)으로써 부채질(扇)하고 청정(淸淨)으로써 조절(調節)하고 도덕으로써 입히고(被) 예의로써 교화하여 학자로 하여금 시청(視聽)을 거두고 사벽(邪僻)을 막고(塞) 기욕(嗜慾)을 끊고 이양(利養)을 잊게 했다. 소이로 날로 천선(遷善)하고 원과(遠過; 멀리 이름)하여 도를 이루고 덕을 갖추었으되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 여금의 사람은 옛 사람들과 같지 못함이 멀다(遠). 반드시 이 도를 참구하려고 한다면 요컨대 꼭(須) 확지(確志)를 바꾸지 말고 오(悟)를 기한(期限)으로 삼은 연후에 화환(禍患)과 득상(得喪; 득실)을 조물(*造物)에게 의부(依付)해야 한다. 가히 구면(苟免; 구차하게 면하다)치 못한다면 어찌 가히 미리 그 불성(不成)을 우려(憂慮)하여 작위(作爲)하지 않겠는가. 겨우 실터럭만큼이라도 고려(顧慮)가 흉중(胸中)에 싹틈이 있다면 금생에 마치지(了) 못할 뿐만(獨) 아니라 이지(以至; 내지) 천생만생(千生萬劫)일지라도 성취할 때가 있지 않다 〈坦然菴集〉.
●郭功輔; 제형(提刑) 곽정상(郭正祥; 한편으론 郭祥正으로 지음)이니 자가 공보(功輔)며 호는 정공거사(淨空居士). 백운단(白雲端; 守端)에게 문도(問道)했다.
●造物; 유(儒)에선 천명(天命)을 말함이며 석(釋)에선 정업(定業)을 말함이다.
提刑; 古代官職名 各朝代正式官名有別 但一般均簡稱提刑 宋朝開始設立提點刑獄公事 設於各路(行政單位) 主管所屬各州的司法 刑獄和監察 兼管農桑 其官署稱憲司 [百度百科]
고대 관직의 이름. 각 조대(朝代)의 정식 관명(官名)에 다름이 있으나 다만 일반으로 균일하게 간칭이 제형임. 송조(宋朝)에서 개시(開始)하여 제점형옥공사(提點刑獄公事)를 설립했고 각로(各路; 행정단위)에도 설립했음. 주관(主管)의 소속은 각주(各州)의 사법(司法)이며 형옥(刑獄)과 감찰, 농상(農桑)을 겸관(兼管)했음. 그 관서는 명칭이 헌사(憲司)임 [백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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