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萬菴曰 古人入室 先令挂牌 各人爲生死事大 踊躍來求*決擇 多見近時無問老病 盡令來納*降款 有麝自然香 安用公界驅之 因此妄生節目 賓主不安 主法者當思之
●決擇; 決擇深奧 啓悟眞源
●降款; 輸誠盡敬之貌
【213】 만암(萬菴; 道顔)이 가로되 고인은 입실하면 먼저 괘패(挂牌)하게 했다. 각인(各人)은 생사의 일이 크기 때문에 용약(踊躍)하며 와서 결택(*決擇)을 구했다. 다분히 보매 근시(近時)는 노자(老者)와 병자(病者)를 물을 것 없이 모두 와서 항관(*降款)을 납입하게 한다. 사향(麝香)의 자연향이 있다면 어찌(安) 공계(公界)로 그것을 몲(驅)을 쓰겠는가. 이로 인해 허망하게 절목(節目; 條目)을 낸다면 빈주(不安)가 불안하리니 주법자(主法者)는 마땅히 이를 사유하라.
●決擇; 심오(深奧)를 결택(決擇)하여 진원(眞源)을 계오(啓悟)한다.
●降款; 수성(輸誠; 정성을 보내다)하여 공경을 다하는 모양이다.
公界; 公共之界限也 原稱井田中央部分之公田
공공의 계한(界限; 땅의 경계)임. 원래는 정전(井田)의 중앙 부분의 공전(公田)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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