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록

전등록 권6 백장회해(百丈懷海) 06

태화당 2023. 3. 2. 08:43

禪門規式

百丈大智禪師 以禪宗肇自少室 至曹谿以來 多居律寺 雖別院然於說法住持未合規度故 常爾介懷 乃曰 祖之道欲誕布化元 冀來際不泯者 豈當與諸部阿笈摩敎爲隨行耶舊梵語阿含 新云阿笈摩 卽小乘敎也 或曰 瑜伽論瓔珞經 是大乘戒律 胡不依隨哉 師曰 吾所宗非局大小乘 非異大小乘 當博約折中設於制範務其宜也 於是創意別立禪居 凡具道眼有可尊之德者 號曰長老 如西域道高臘長 呼須菩提等之謂也 旣爲化主卽處于方丈 同淨名之室 非私寢之室也 不立佛殿唯樹法堂者 表佛祖親囑授當代爲尊也 所褒學衆無多少無高下 盡入僧堂中依夏次安排 設長連床椸架 掛搭道具 臥必斜枕床脣 右脅吉祥睡者 以其坐禪旣久 略偃息而已 具四威儀也 除入室請益 任學者勤怠 或上或下不拘常准 其闔院大衆朝參夕聚 長老上堂陞坐 主事徒衆雁立側聆 賓主問醻激揚宗要者 示依法而住也 齋粥隨宜二時均遍者 務于節儉 表法食雙運也 行普請法上下均力也 置十務謂之寮舍 每用首領一人管多人營事 令各司其局也主飯者目爲飯頭 主菜者目爲菜頭 他皆倣此或有假號竊形混于淸衆 幷別致喧撓之事 卽堂維那檢擧抽下本位掛搭 擯令出院者 貴安淸衆也 或彼有所犯 卽以拄杖杖之 集衆燒衣鉢道具遣逐 從偏門而出者 示恥辱也 詳此一條制有四益 一不污淸衆生恭信故三業不善不可共住 準律合用梵壇法治之者 當驅出院 淸衆旣安恭信生矣二不毀僧形循佛制故隨宜懲罰 得留法服 後必悔之三不擾公門省獄訟故 四不洩于外護宗綱故四來同居聖凡孰辨 且如來應世尙有六群之黨 況今像末豈得全無 但見一僧有過 便雷例譏誚 殊不知 以輕衆壞法其損甚大 今禪門若稍無妨害者 宜依百丈叢林格式量事區分 且立法防姦 不爲賢士 然寧可有格而無犯 不可有犯而無敎 惟百丈禪師護法之益 其大矣哉禪門獨行 由百丈之始 今略敍大要遍示後代學者 令不忘本也 其諸軌度山門備焉

住持; ()安住於世而保持法也 ()一寺之主僧名住持 此由禪門起 百丈淸規二住持章曰 佛敎入中國四百年而達磨至 又八傳而至百丈 唯以道相授受 或岩居穴處 或寄律寺 未有住持之名 百丈以禪宗寖盛 上而君相王公 下而儒老百氏 皆嚮風問道 有徒實蕃 非崇其位則師法不嚴 始奉其師爲住持 而尊之曰長老 如天竺之稱舍利弗須菩提 以齒德俱尊也 此指()

化元; 敎化之本原 元 本也 後作原

阿笈摩; <> āgama 阿含之新稱

瑜伽論; 瑜伽師地論 百卷 彌勒菩薩造 唐玄奘譯 三乘之行人 謂爲瑜伽師 瑜伽師所依所行之境界有十七聚 謂爲瑜伽師地 瑜伽師之地也 此論明瑜伽師所行之十七地 故名瑜伽師地論 十七地者 第一五識身相應地 乃至第十七無餘依地也 收於大正藏第三十冊

瓔珞經; 菩薩瓔珞本業經之略 攝於大乘律部 又菩薩瓔珞經之略 攝於方等部

須菩提; <><> subhuti 又稱蘇補底 須扶提 須浮帝 藪浮帝 修浮帝 須楓 此翻爲善業 善吉 善現 善實 善見 空生 十大弟子之一 佛陀弟子中 最善解空理者 被譽爲解空第一 祖庭事苑三 空生 梵云須菩提 又云蘇補底迦 此有三義飜譯 一曰空生 謂初生之時 家室盡空 以表解空之相 二曰善現 謂生時種種善瑞顯現 三曰善吉 謂生已 相師占之云 此子唯善唯吉 西域記云 本東方靑龍陀佛 影化釋迦會下 今爲禪者之通稱 謂參玄解空之士也

化主; 敎化之主 卽指釋尊 與敎主爲同義語 二敎化之主人 指住持 三街坊化主之略稱 指禪林中專司行走街坊 勸化檀越隨力施與 以添助寺院者 有粥街坊 米麥街坊 菜街坊 醬街坊等別 其勸化所得 稱爲化米化麥化醬等 此指二

淨名; 梵語毘摩羅詰利帝 又作毘摩羅詰 維摩詰 華言無垢稱 淨名 滅垢鳴 爲佛陀之在家弟子 乃中印度毘舍離城之長者 [維摩經義疏一 維摩義記一本 玄應音義八]

佛殿; 安置佛菩薩像之殿堂 或安置本尊佛而成爲伽藍中心之殿堂 又稱佛堂 大雄寶殿 印度則稱香殿 按毘奈耶雜事十 僧寺佛殿應作七層 尼寺應作五層

僧堂; 指禪林中僧衆日常修禪起臥之堂舍 又稱雲堂 坐堂 選佛堂 聖僧堂 枯木堂 禪宗七堂伽藍之一 卽凡於禪刹掛搭者 悉依戒臘而安排位次 凡坐禪 起臥 飮食 皆行於此堂 此兼有古代僧房及食堂之功用

長連床; 又作長連牀 禪林僧堂所置之大床也 長大而連坐多人者

椸架; 又作衣架 掛袈裟等道具之架

道具; 指修行佛道所必備之資具 通常有三衣六物 十八物 百一物等 亦卽僧尼攜於身邊之物 至後世 一般的日常應用器具或舞臺用具亦稱道具 此乃訛誤之用法 [中阿含二十七林經 禪苑淸規一 釋氏要覽中道具條]

床脣; 床沿 床邊

朝參; 早朝之參禪 於粥罷爲之

齋粥; 齋 午食 粥 朝餐 齋粥 泛指僧堂飮食之事 一般爲早餐食粥 午餐食飯 卽曉光漸現至得見掌中紋時 爲粥時 又若於早粥與午飯之間 約十時至十一時頃進食 則稱爲半齋 [釋門正統三]

十務; 禪寺置十務 謂之寮舍 置首領一人 管多人之營事 如主飯者名飯頭 主菜者名菜頭等 然十務未一一稽其目 [象器箋七]

維那; 禪院中的職事僧 主持法事儀式 管理僧衆紀律等

掛搭; 又作挂搭 掛 懸也 搭 附也挂也 禪僧止住 云掛搭 懸衣缽袋於僧堂之鉤也 因之住持許行脚人依住 謂爲許掛搭 與掛錫掛缽等亦同

梵壇; <> brahma-daṇḍa 譯曰默擯 梵法 梵杖 乃對犯戒之僧所行之一種治罪法 卽不許與犯戒者言語 長阿含經四 佛告阿難 我滅度後 若彼闡怒(卽車匿)不順威儀 不受敎誡 汝等當共行梵檀罰 勅諸比丘不得與語 亦勿往返敎授從事

六群; 六群比丘 三藏法數二十 六群比丘[出十住毘婆沙論] 謂此等比丘於佛世時 聚集成衆 作諸非威儀事 群出隊入 故名六群比丘 一闡陀 又云闡那 卽車匿 車匿又云闡釋迦(無翻) 是釋種也 二迦留陀夷 梵語迦留陀夷 華言麤黑 三三文陀達多 又云難陀 四摩醯沙達多 又云跋難陀 五馬師 又云馬宿 六滿宿

像末; 像季 季 末也 卽像法末法 正法像法末法三時中二時 其敎法相似於正法時代 故稱像法 正像末三時之年數 經論之異說多

 

백장대지(百丈大智) 선사가 선종(禪宗)이 소실(少室)로부터 비롯하여() 조계(曹谿)에 이른 이래로 다분히 율사(律寺)에 거처하면서 비록 별원(別院)이었지만 그러나 설법과 주지(住持)함에 규도(規度)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이(常爾; 항상) 개회(介懷; 介意)했다. 이에 가로되 조사의 도로 화원(化元)을 탄포(誕布; 널리 선포)하여 내제(來際)에 없어지지 않음을 바란다면 어찌 마땅히 제부(諸部) 아급마교(阿笈摩)와 더불어 수행(隨行)을 삼겠는가舊梵語 阿含은 신역에 이르되 阿笈摩니 곧 소승교다. 혹왈(或曰) 유가론(瑜伽論)과 영락경(瓔珞經)은 이 대승의 계율이거늘 어찌() 의수(依隨)하지 않습니까. 사왈(師曰) 내가 종앙(宗仰)하는 바는 대소승에 국한(局限)하지 않으면서 대소승과 다르지 않다. 마땅히 박약(博約)하여 절중(折中)하여 제범(制範; 制度規範)을 시설해 그 마땅함에 힘쓰는 것이다. 이에 창의(創意)하여 선거(禪居; 禪寺)를 별립(別立)했다. 무릇 도안(道眼)을 갖추어 가존(可尊)의 덕이 있는 자를 호왈(號曰) 장로(長老)니 서역에서 도가 높고 납(; 夏臘)이 어른()일 것 같으면 수보리(須菩提)로 호칭(呼稱)하는 등을 말함이다. 이미 화주(化主)가 되어 곧 방장에 거처하니 정명지실(淨名之室)과 한가지며 사침지실(私寢之室)이 아니다. 불전(佛殿)을 건립하지 않고 법당(法堂)만 수립(樹立)한 것은 불조가 친히 촉수(囑授)하여 당대(當代)에 존장(尊長)이 됨을 표함이다. 모인(; ) 바 학중(學衆)은 다소가 없이 고하가 없이 모두() 승당(僧堂) 속에 들어가 하차(夏次; 夏臘次第)에 의해 안배(安排)하고 장련상(長連床)을 설치하여 시가(椸架)를 시설하고 도구(道具)를 괘탑(掛搭; 걸다)한다. 누우면 반드시 선상의 언저리(床脣)에 베개를 비스듬하게 하고 우협(右脅)으로 길상(吉祥)의 수면을 하는 것은 그 좌선이 이미 오래된지라 조금() 누워 쉴 따름이었으니 사위의(四威儀)를 갖춘다. 입실하여 청익(請益)함을 제하고는 학자의 근태(勤怠)에 일임하여 혹 올라가거나 혹 내려가거나 상준(常准; 定法. 原則)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 합원(闔院; 全 寺院)의 대중은 조참석취(朝參夕聚)하고 장로는 상당(上堂)하여 승좌(陞坐)하고 주사(主事)와 도중(徒衆)은 안립(雁立)하여 기울여 듣는다(側聆). 빈주(賓主)가 문수(問醻; 問酬와 같음. 문답)하며 종요(宗要)를 격양(激揚)하는 것은 의법(依法)하여 머묾을 보임이다. 재죽(齋粥)은 마땅함을 따라 이시(二時)에 균편(均遍)하는 것은 절검(節儉)에 힘씀이며() ()과 식()을 쌍운(雙運)함을 표함이다. 보청법(普請法)을 행함은 상하가 균력(均力)함이다. 십무(十務)를 설치했으니 이를 일러 요사(寮舍)라 하며 매양(每樣) 수령(首領) 1인을 써서 다인(多人)을 관리(管理)하며 영사(營事)하면서 각기 그 국()을 맡게() 했다主飯者名目飯頭라 하고 主菜者는 명목을 菜頭라 하였으니 다른 것도 모두 이를 모방한다. 혹 가호절형(假號竊形)하여 청중(淸衆)에 섞임이 있으면 아울러 훤요지사(喧撓之事)를 따로 이루었으니() 곧 승당(僧堂)의 유나(維那)가 검거(檢擧)하여 본위(本位)의 괘탑(掛搭)을 뽑아버리고(抽下) 물리쳐() 출원(出院)하게 하는 것은 청중(淸衆)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다. 혹 그가 소범(所犯)이 있으면 곧 주장자로써 그를 매질()하고 집중(集衆)하여 의발과 도구를 불사르고 견축(遣逐; 쫓아내다)하되 편문(偏門)으로 좇아 나가게 하는 것은 치욕(恥辱)을 보임이다. 1()의 제도(制度)를 상세히 하자면 4()이 있다. 1. 청중(淸衆)을 더럽히지 않고 공신(恭信)을 내는 연고며三業不善하면 가히 共住하지 않나니 準律하여 합당히 梵壇을 써서 이를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몰아내() 出院시키매 淸衆이 이미 편안하고 恭信이 생겨난다2. 승형(僧形)을 헐지() 않아 불제(佛制)를 따르는() 연고며隨宜하여 懲罰하되 法服得留하매 후에 반드시 이를 회개하리라3. 공문(公門)을 요란(擾亂)하게 하지 않고 옥송(獄訟)을 더는() 연고며 4. 밖에 누설(漏洩)하지 않고 종강(宗綱)을 보호하는 연고다사방에서 와서 同居하는데 聖凡을 누가 분변하겠는가. 또 여래가 應世해도 오히려 六群之黨이 있었거늘 하물며 여금은 像末이거늘 어찌 全無함을 얻겠는가. 단지 一僧이 허물이 있음을 보고 곧 雷同하여 모두() 기초(譏誚; 비꼬다. 비웃다)하지만 너무 알지 못하나니 대중을 경시하고 법을 무너뜨리는 그 손실이 甚大하다. 여금의 禪門에 만약 조금이라도 妨害가 없다면 마땅히 百丈叢林格式에 의해 일을 헤아려 區分해야 하리라. 立法하여 防姦함은 賢士가 되지 않나니 그러하여 차라리 格式이 있으면서 無犯은 옳거니와 함이 있으면서 가 없음은 옳지 않다. 오직 百丈禪師護法之益이 그 甚大하다. 선문이 독행(獨行)함은 백장의 시작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금에 대요(大要)를 약서(略敍)하여 후대의 학자에게 편시(遍示)하여 근본을 잊지 않게 하거니와 그 여러 궤도(軌度)는 산문(山門)에 구비(具備)되었다.

住持; (1). 세간에 안주하며 법을 보지(保持)함임. (2). 1()의 주승(主僧)을 이름해 주지니 이는 선문(禪門)으로부터 일어났음. 백장청규2 주지장(住持章)에 가로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 4백 년에 달마가 이르렀고 또 8()하여 백장에 이르렀다. 오직 도상(道相)을 주고 받았으며 혹은 바위에 거처커나 동굴에 거처커나 혹은 율사(律寺)에 기탁하면서 주지란 명칭이 있지 않았다. 백장이, 선종이 점점 성대해지자 위로는 군상왕공(君相王公)과 아래론 유로백씨(儒老百氏)가 다 도풍을 향해 도를 물었으며 도중이 실로 번성함이 있었는데 그 지위를 숭상하지 않으면 사법(師法)이 엄하지 않으므로 비로소 그 스승을 받들어 주지로 삼고 존중해 가로되 장로라 했다. 천축의 사리불과 수보리를 일컬음과 같나니 나이와 덕이 다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1)을 가리킴.

化元; 교화의 본원(本原)이니 원()은 본()이며 후에 원()으로 지었음.

阿笈摩; <> āgama. 아함의 신칭(新稱).

瑜伽論;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니 100. 미륵보살이 지었고 당 현장(玄奘)이 번역했음. 3()의 수행인을 일러 유가사(瑜伽師)라 하고 유가사가 소의소행(所依所行)하는 경계에 17()가 있으며 이르되 유가사지(瑜伽師地)라 하나니 유가사의 지(). 이 논은 유가사가 행하는 바의 17지를 밝힌지라 고로 이름이 유가사지론임. 17지란 것은 제1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에서 내지 제17 무여의지(無餘依地). 대정장 제30책에 수록되었음.

瓔珞經; 보살영락본업경의 약칭이니 대승율부에 거두어짐. 또 보살영락경의 약칭이니 방등부에 거두어짐.

須菩提; <><> subhuti. 또 명칭이 소보지(蘇補底)ㆍ수부제(須扶提)ㆍ수부제(須浮帝)ㆍ수부제(藪浮帝)ㆍ수부제(修浮帝)ㆍ수풍(須楓)이니 여기에선 선업(善業)ㆍ선길(善吉)ㆍ선현(善現)ㆍ선실(善實)ㆍ선현(善見)ㆍ공생(空生)으로 번역함. 10대 제자의 하나며 불타의 제자 중 가장 공리를 잘 해석한 자며 해공제일(解空第一)이 된다는 호칭을 입었음. 조정사원3. 공생(空生) 범어로 이르되 수보리(須菩提)는 또 이르되 소보지가니 이는 세 뜻으로 번역함이 있음. 1은 가로되 공생(空生)이니 이르자면 처음 태어날 때 가실(家室)이 다 비었으니 해공(解空)의 모양으로 표함. 2는 가로되 선현(善現)이니 이르자면 태어날 때 갖가지 선서(善瑞)가 환희 나타났음. 3은 가로되 선길(善吉)이니 이르자면 태어난 다음 상사(相師)가 그를 점쳐 가로되 이 자(; 남자의 통칭)는 오직 선하고 오직 길하다 했음. 서역기에 이르되 본디 동방의 청룡타불(靑龍陀佛)인데 석가의 회하(會下)에 그림자로 화했다. 지금은 선자(禪者)의 통칭이 되니 이르자면 참현(參玄; 玄妙한 도리를 참구)하여 해공(解空)하는 대사(大士).

化主; 1. 교화의 주()니 곧 석존을 가리킴. 곧 교주와 동의어가 됨. 2. 교화의 주인이니 주지를 가리킴. 3. 가방화주(街坊化主)의 약칭. 선림 중에서 가방(街坊)을 다니면서 단월(檀越)에게 권화(勸化)하여 능력따라 시여(施與)해 사원(寺院)에 첨조(添助)하게 함을 오로지 맡은 자를 가리킴. 죽가방(粥街坊)ㆍ미맥가방(米麥街坊)ㆍ채가방(菜街坊)ㆍ장가방(醬街坊) 등의 구별이 있음. 그 권화(勸化)하여 얻은 것을 화미(化米)ㆍ화맥(化麥)ㆍ화장(化醬) 등으로 호칭함. 여기에선 2를 가리킴.

淨名; 범어로 비마라힐리제(毘摩羅詰利帝; vimalakīrti)며 또 비마라힐(毘摩羅詰)ㆍ유마힐(維摩詰)로 지음. 화언(華言)으로 무구칭(無垢稱)ㆍ정명(淨名)ㆍ멸구명(滅垢鳴). 불타의 재가제자(在家弟子)가 되니 곧 중인도 비사리성의 장자임 [유마경의소1. 주유마힐경1. 현응음의8].

佛殿; 불보살상을 안치하는 전당. 혹 본존불을 안치하여 가람의 중심을 이룬 전당. 또 명칭이 불당ㆍ대웅보전이니 인도에선 곧 향전(香殿)으로 일컬음. 비나야잡사10을 안험컨대 승사(僧寺)의 불전은 응당 7층으로 짓고 니사(尼寺)는 응당 5층으로 지음.

僧堂; 선림 중에 승중(僧衆)이 일상에 수선(修禪)하고 기와(起臥)하는 당사(堂舍)를 가리킴. 또 명칭이 운당(雲堂)ㆍ좌당(坐堂)ㆍ선불당(選佛堂)ㆍ성승당(聖僧堂)ㆍ고목당(枯木堂)이며 선종 칠당가람(七堂伽藍)의 하나임. 곧 무릇 선찰(禪刹)에서 괘탑(掛搭)하는 자는 모두 계랍(戒臘)에 의해 위차(位次)를 안배하며 무릇 좌선(坐禪)ㆍ기와(起臥)ㆍ음식(飮食)을 다 이 승당에서 행함. 이것은 고대의 승방(僧房)과 식당(食堂)의 공용(功用)을 겸해 있음.

長連床; 또 장련상(長連牀)으로 지음. 선림의 승당에 설치한 바의 대상(大床)이니 장대(長大)하고 많은 사람이 연좌(連坐)하는 것임.

椸架; 또 의가(衣架)로 지음. 가사 등의 도구를 거는 가(; 시렁).

道具; 불도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바의 자구(資具)를 가리킴. 통상 36(三衣六物)18물ㆍ101물 등이 있음. 또한 곧 승니가 신변에 휴대하는 물건임. 후세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일상에 응용하는 기구나 혹 무대(舞臺)의 용구를 또한 도구로 일컫지만 이것은 곧 와오(訛誤)의 용법임 [중아함27임경. 선원청규1. 석씨요람중도구조].

床脣; 상의 언저리(床沿). 상변(床邊).

朝參; 이른 아침의 참선. 죽 먹기를 마치면 이를 함.

齋粥; 재는 오식(午食)이며 죽은 조찬이니 재죽은 널리 승당의 음식의 일을 가리킴. 일반으로 조찬은 죽을 먹고 오찬은 밥을 먹음이 됨. 곧 새벽 빛이 점차 나타나서 손바닥 속의 무늬를 득견(得見)할 때에 이르면 죽시(粥時)가 됨. 또 만약 조죽(早粥)과 오반(午飯) 사이 약 10시에서 11시 경에 이르러 진식(進食)함을 곧 일컬어 반재(半齋)라 함 [석문정통3].

十務; 선사(禪寺)에서 십무(十務)를 설치하고 이를 일러 요사(寮舍)라 하며 수령 1인을 안치하여 많은 사람의 영사(營事)를 관리함. 예컨대() 주반자(主飯者)는 이름이 반두며 주채자(主菜者)는 이름이 채두(菜頭) 등임. 그러나 십무는 하나하나 그 명목을 상고(詳考; )하지 못함 [상기전7].

維那; 선원 중의 직사승(職事僧)이니 법사(法事)의 의식을 주지(主持)하고 승중의 기율(紀律) 등을 관리함.

掛搭; 또 괘탑(挂搭)으로 지음. ()는 현(; 매달다. 걸다)이며 탑()은 부()며 괘(). 선승의 지주(止住)를 괘탑이라 이르나니 옷과 발대(缽袋; 과 같음)를 승당의 갈고리에 걺임. 이로 인해 주지가 행각인의 의주(依住)를 허락함을 일컬어 허괘탑(許掛搭)이라 함. 괘석(掛錫)과 괘발(掛缽) 등도 또한 같음.

梵壇; <> brahma-daṇḍa. 번역해 가로되 묵빈(默擯)ㆍ범법(梵法)ㆍ범장(梵杖)이니 곧 범계(犯戒)한 승려에 대해 행하는 바의 일종의 치죄법(治罪法). 곧 범계한 자와 언어함을 허락하지 않음임. 장아함경4. 불타가 아난에게 고하시되 내가 멸도한 후 저 천노(闡怒; 곧 차닉)와 같이 위의를 따르지 않고 교계(敎誡)를 받지 않으면 너희 등이 마땅히 범단벌(梵檀罰)을 함께 행하라. 모든 비구에게 칙령해 더불어 말함을 얻지 못하게 하며 또한 왕반(往返)하며 교수(敎授)하고 종사(從事)하지 말아라.

六群; 육군비구(六群比丘). 삼장법수20. 육군비구(六群比丘) [출십주비바사론] 이르자면 이런 등의 비구가 불세(佛世)의 시대에 취집(聚集)하여 무리를 이루어 여러 비위의사(非威儀事)를 지었는데 군출대입(群出隊入; 무리지어 출입함)한지라 고로 이름이 육군비구(六群比丘). 1은 천타(闡陀; chanda)며 또 이르되 천나(闡那)니 곧 차닉(車匿)이다. 차닉은 또 이르되 천석가(闡釋迦; 無翻)니 이는 석종(釋種)이다. 2는 가루다이(迦留陀夷; kāḷudāyī)니 범어로 가루다이는 화언(華言)으론 추흑(麤黑)이다. 3은 삼문다달다(三文陀達多)니 또 이르되 난타(難陀; Nanda). 4는 마혜사달다(摩醯沙達多)니 또 이르되 발난타(跋難陀; Upananda). 5는 마사(馬師; Aśvaka)니 또 이르되 마수(馬宿). 6은 만수(滿宿; Punarvasu).

像末; 상계(像季)와 같음. ()는 말(). 곧 상법(像法)과 말법(末法). 정법ㆍ상법ㆍ말법 3() 가운데 2시임. 그 교법이 정법시대와 상사하므로 고로 일컬어 상법(像法). 정상말(正像末) 3시의 연수(年數)는 경론의 이설이 많음.

 

景德傳燈錄卷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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