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사분등록

거사분등록권하(居士分燈錄卷下) 오잠(吳潛)

태화당 2026. 7. 8. 07:50

吳潛

字毅夫 號履齋 理宗朝 拜相 參禪有得 嘗作大慧正法眼藏序曰 此事亘古亘今 漫天漫地 端視側視 直視橫視 開視闔視 明視暗視 無不視 亦無所視 亦無無不視無所視 直敢道 謂正卽離 謂法卽塵 謂眼卽鑿 謂藏卽塞 是故這四箇字 直須撇向大洋海裡 方免擔枷帶索 受人圈䙡 然雖如此 初機鈍根 也要得一則半則胡言漢語 覰來覰去 綻些光景 此時正好𢬵命捨身 單鎗直進 如老鼠入牛角 挨墻拶壁 更無去處 正迷悶中 猛忽地頭破額裂 通身流汗 得箇休歇 始知法眼 慧眼 天眼 佛眼 只是一雙凡眼 到這裡說道學人事畢也且未在 履齋老子卽說偈言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潛後爲賈似道所排謫循州 宿楓亭接待寺 語僧曰 昔文殊告世尊曰 我初入不思議三昧 繫心一緣 所謂繫心一緣 如日觀月觀 眉間毫相與鼻準白之類 事雖淺近 理實幽微 如趙州云 老僧十二時惟粥飯二時是雜用心 潙山問懶安云 汝十二時當作何務 安云 牧牛 潙云 作麽生牧 安曰 一回入草去 驀鼻拽將來 此皆繫心一緣也 自後尊宿又生巧妙方便 令學者看箇話頭 如狗子佛性 麻三斤 乾屎橛 靑州布衫 庭前栢子之類 都是理路不通處 敎人取次一則 看來看去 疑來疑去 十二時中 常不放捨 忽然鼻孔噴地一下 卽是當人安身立命處 此皆繫心一緣之證據也 潛於法門得大自在 其在循州 預知亡日 語人曰 吾將逝矣 夜必雷雨 已而果然 作詩端坐而逝

大慧正法眼藏; 六卷 宋代大慧宗杲(1089-1163)撰 爲古尊宿之機緣法語集 總計百餘篇 竝附撰者之短評 宗杲於南宋紹興十一年(1141) 因罪遷居衡陽 其間與諸方大德往來酬酢之法語 爲侍者沖密慧然隨手抄錄 於紹興十七年編錄而成 尋卽刊行 俗稱大慧正法眼藏 明萬曆四十四年(1616) 普善庵沙門慧悅及居士春門徐弘澤等 附圓澄及李日華之序 另加宗杲之答張子韶侍郞書 而加以重刻 [禪籍志上]

擔枷帶索; 比喩束縛太多 枷索 古代刑具 一般緝押犯人

一則; 祖庭事苑七 一則 宗門因緣不言一節一段 而言一則者 蓋則以制字 从貝从刀 貝 人所寶也 刀 人所利也 所發之語 若刀之制物 以有則也 故人皆寶之 以爲終身之利焉 是知謂一則者 不無深意也

法眼; 五眼之一 分明觀達緣生差別之法 謂之法眼

慧眼; 智慧之眼 爲二乘所證之眼 爲三眼之一 五眼之一 了知諸法平等 性空之智慧 故稱慧眼

天眼; 色界天人所有之眼 人中修禪定可得之 不問遠近內外晝夜 皆能得見

佛眼; 五眼之一 佛名覺者 覺者之眼云佛眼 照了諸法實相之眼也 又別於前之四眼 四眼至佛則總名爲佛眼 毘尼止持會集十四 佛眼 謂具肉天慧法四眼之用 無不見知 如人見極遠處 佛見則爲至近 人見幽暗處 佛見則爲明顯 乃至無事不見 無事不知 無事不聞 聞見互用 無所思惟 一切皆見也

賈似道; (1213-1275) 字師憲 別字允從 號悅生 秋壑 台州天台(今屬浙江省平橋鎭王里溪村)人 南宋末期權相 [百度百科]

懶安; 大安(793-883) 唐代僧 俗姓陳 號懶安 福州(今屬福建)人 幼年出家 元和十二年(817) 于建州浦城(今屬福建)乾元寺受具足戒 師後造于百丈(懷海) 禮而問曰 學人欲求識佛 何者卽是 百丈曰 大似騎牛覓牛 師曰 識後如何 百丈曰 如人騎牛至家 師曰 未審始終如何保任 百丈曰 如牧牛人執杖視之 不令犯人苗稼 師自茲領旨 更不馳求 同參靈祐禪師創居潙山也 師躬耕助道 及祐禪師歸寂 衆請接踵住持 晩年歸閩中 住怡山院 卒諡圓智大師 [宋高僧傳十二 傳燈錄九]

驀鼻; 驀 當 正對著

取次; 次 通恣 放縱也 取次 草率 容易 漫浪之義

安身立命; 又作安心立命 卽安立身命之意 亦卽盡人事行道 竝隨順天命而安住其心 不爲一切外物所動

 

오잠(吳潛; 1195-1262)

자가 의부(毅夫)며 호가 이재(履齋)니 이종조(理宗朝)에 배상(拜相; 宰相除拜)되었고 참선하여 얻음이 있었다. 일찍이 대혜정법안장서(大慧正法眼藏)를 지었으니 가로되 차사(此事)는 긍고긍금(亘古亘今; 고금에 뻗침)했고 만천만지(漫天漫地; 천지에 넘침)했다. 단시측시(端視側視)하고 직시횡시(直視橫視)하고 개시합시(開視闔視; 은 닫을 합)하고 명시암시(明視暗視)하매 시()가 아님이 없고 또한 소시(所視)도 없다. 또한 불시(不視)가 없음과 소시(所視)가 없음도 없다. 바로() 감히 말하나니 정()이 곧 리()임을 이르고() 법이 곧 진()임을 이르고 안()이 곧 착()임을 이르고 장()이 곧 색()임을 이른다. 이런 고로 저(; ) 사개자(四箇字; 正法眼藏)는 바로() 모름지기 대양해(大洋海) 속을 향해 던져버려야(; 던져버릴 별) 비로소 담가대삭(擔枷帶索)하여 사람의 권괴(圈䙡; 올가미)를 받음을 면한다. 그러하여 비록 이와 같지만 초기(初機)의 둔근(鈍根)은 또한() 일칙반칙(一則半則)의 호언한어(胡言漢語)를 얻음을 요하나니 처래처거(覰來覰去)하다가 조금()의 광경(光景)이 터진다면() 차시(此時)에 정호(正好) 반명사신(𢬵命捨身; 목숨과 몸을 버림)하고 단창(單鎗)으로 직진(直進)하되 늙은 쥐가 우각(牛角)에 듦과 같이 애장찰벽(挨墻拶壁; 담장을 맞대고 벽에 들이닥침)하여 다시 거처(去處)가 없어 바로 미민(迷悶)하는 중에 맹홀지(猛忽地)에 두피액렬(頭破額裂)하고 통신(通身; 온몸)에 땀을 흘려야 저() 휴헐(休歇)을 얻는다. 비로소() 법안(法眼)ㆍ혜안(慧眼)ㆍ천안(天眼)ㆍ불안(佛眼)이 다만 이 일쌍(一雙)의 범안(凡眼)임을 안다. 이 속에 이르면 도학(道學; 理學)과 인사(人事; 人間事務)를 설함을 마치지만(畢也) () 미재(未在; 不然). 이재노자(履齋老子; 吳潛)가 곧 게언(偈言)을 설하나니 만약 색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하는지라/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이 후에 가사도(賈似道)가 배척하는 바가 되어 순주(循州; 지금의 광동성 惠州市)로 폄적(貶謫; )되었다. 풍정(楓亭) 접대사(接待寺)에 묵다가(宿) 승인(僧人)에게 말해 가로되 옛적에 문수(文殊)가 세존에게 고해 가로되 내가 처음 부사의삼매(不思議三昧)에 들어 일연(一緣)에 계심(繫心)했습니다. 이른 바 일연에 계심함이란 예컨대() 일관(日觀), 월관(月觀), 미간호상(眉間毫相)과 비준(鼻準; 콧등)이 흰() 종류다. ()는 비록 천근(淺近)하나 리()는 실로 유미(幽微)하다. 예컨대 조주(趙州)가 이르되 노승은 12시에 오직 죽반이시(粥飯二時)가 이 잡용심(雜用心)이었다. 위산(潙山; 靈祐. 百丈으로 의심됨)이 나안(懶安)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12시에 마땅히 어떤 업무(業務; )를 짓느냐. 안운(安云) 목우(牧牛; 소를 치다)합니다. 위운(潙云). 어떻게 목()하느냐. 안왈(安曰) 일회 입초(入草)하여 가면 맥비(驀鼻) 끌어당겨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모두 일연(一緣)에 계심(繫心)함이다. 자후(自後; 이로 좇아 以後)에 존숙(尊宿)이 또 교묘한 방편을 내어 학자로 하여금 저() 화두(話頭)를 간()하게 했으니 예컨대() 구자불성(狗子佛性), 마삼근(麻三斤), 건시궐(乾屎橛), 청주포삼(靑州布衫), 정전백자(庭前栢子)의 종류다. 모두()이 이 이로(理路)가 통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취차(取次)로 일칙(一則)을 간()하게 했으니 간래간거(看來看去)하고 의래의거(疑來疑去)하면서 12시 중에 늘 방사(放捨)하지 않다가 홀연히 비공(鼻孔)이 분지일하(噴地一下; 한 차례의 내뿜음)면 즉시(卽是) 당인(當人)이 안신입명(安身立命)할 곳이다. 이것이 모두 일연(一緣)에 계심(繫心)하는 증거(證據). ()이 법문(法門)에 대자재를 얻었다. ()가 순주(循州)에 있으면서 망일(亡日)을 예지(預知)했고 사람에게 말해 가로되 내가 장차 떠나겠다(逝矣). 밤에 반드시 뇌우(雷雨). 마치고 나서(已而) 과연(果然)이었고 시()를 짓고 단좌(端坐)하여 떠났다.

大慧正法眼藏; 6. 송대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지었음(). 고존숙(古尊宿)의 기연법어집(機緣法語集)이 되며 총계가 백여편(百餘篇)이며 찬자(撰者)의 단평(短評)을 병부(竝附; 나란히 붙임)하였음. 종고가 남송 소흥(紹興) 11(1141)에 죄로 인해 형양(衡陽)에 옮겨 거주했는데 그 사이에 제방의 대덕과 왕래수작(往來酬酢)한 법어를 시자 충밀과 혜연이 손 가는 대로 초록(抄錄)한 것이며 소흥 17년 편록(編錄)하여 이루었으며 이윽고 곧 간행했음. 속칭이 대혜정법안장(大慧正法眼藏). 명 만력(萬曆) 44(1616) 보선암 사문 혜열과 및 거사 춘문 서홍택 등이 원징과 및 이일화의 서()를 붙이고 따로 종고가 장자소시랑(張子韶侍郞)에게 답한 글을 더하여 중각(重刻)을 더했음 [선적지상].

擔枷帶索; 속박이 매우 많음에 비유함. 가삭(枷索; 칼과 오랏줄)은 고대의 형구니 일반적으로 범인을 집압(緝押; 묶고 가둠).

一則; 조정사원7. 일칙(一則) 종문의 인연을 1()이나 1()이라고 말하지 않고 1()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칙()은 제자(制字)가 패()를 좇고 도()를 좇기 때문임. ()는 사람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며 도()는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이니 발하는 바의 말이 도()가 물건을 만듦과 같아서 법칙이 있기 때문임. 고로 사람들이 다 이를 보배로 여겨 종신(終身)의 이익을 삼음. 이로 알지니 1칙이라고 이르는 것이 깊은 뜻이 없지 않음.

法眼; 5안의 하나. 연생(緣生)의 차별의 법을 분명히 관달(觀達)함을 일컬어 법안이라 함.

慧眼; 지혜의 눈이니 2()이 소증(所證)하는 눈이 되며 3()의 하나, 5안의 하나가 됨. 제법이 평등한 성공(性空)의 지혜를 요지(了知)하므로 고로 명칭이 혜안임.

天眼; 색계의 천인이 소유한 눈. 인중(人中)에서 선정(禪定)을 닦아 가히 그것을 얻으며 원근ㆍ내외ㆍ주야를 묻지 않고 모두 능히 득견(得見).

佛眼; 5()의 하나. 불타를 이름해 각자(覺者)며 각자의 눈을 일러 불안이라 함. 제법실상을 비추는 눈임. 또 앞의 4안과 구별하자면 4안이 불()에 이르면 곧 총명(總名)이 불안이 됨. 비니지지회집14. 불안(佛眼) 이르자면 육천혜법(肉天慧法) 4안의 용()을 갖추어 견지(見知)하지 못함이 없다. 예컨대() 사람이 보면 극히 먼 곳이지만 불타가 보면 곧 지극히 가까움이 되고 사람이 보면 유암(幽暗)한 곳이지만 불타가 보면 곧 명현(明顯)이 된다. 내지 보지 못하는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고 듣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들음과 봄을 호용(互用)하여 사유하는 바가 없이 일체를 모두 본다.

賈似道; (1213-1275) 자가 사헌(師憲)이며 별자(別字)가 윤종(允從)이며 호가 열생(悅生), 추학(秋壑). 태주(台州) 천태(天台; 지금 절강성 平橋鎭 王里溪村에 속함) 사람. 남송 말기의 권상(權相) [백도백과].

懶安; 대안(大安; 793-883)이니 당대승. 속성은 진이며 호는 나안(懶安)이니 복주(지금 복건에 속함) 사람. 어린 나이에 출가했음. 원화 12(817) 건주 포성(지금 복건에 속함) 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음. 스님이 후에 백장(회해)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물어 가로되 학인이 부처를 알기를 욕구합니다. 무엇이 곧 이것입니까. 백장이 가로되 소를 타고 소를 찾음과 매우 흡사하다. 스님이 가로되 안 후엔 어떻습니까. 백장이 가로되 마치 사람이 소를 타고 집에 이름과 같다. 스님이 가로되 미심합니다, 시종 어떻게 보임(保任)해야 합니까. 백장이 가로되 마치 목우(牧牛)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감시하면서 사람의 묘가(苗稼; 곡식)를 침범하지 못하게 함과 같다. 스님이 이로부터 지취를 영오하여 다시는 치구(馳求)하지 않았음. 동참인 영우선사가 위산에 창거(創居; 처음 거주함)하자 스님이 몸소 경작하며 조도(助道)했으며 그리고 영우선사가 귀적(歸寂)하자 대중이 청하여 자취를 이어 주지했음. 만년에 민중(閩中)으로 돌아가 이산원에 주()했음. 졸시(卒諡; 죽은 후의 시호)는 원지대사 [송고승전12. 전등록9].

驀鼻; ()은 당(). 정대착(正對著).

取次; ()는 자()와 통하며 방종(放縱). 취차(取次)는 초솔(草率; 절실하거나 정밀하지 못한 모양)ㆍ용이ㆍ만랑(漫浪)의 뜻.

安身立命; 또 안심입명(安心立命)으로 지음. 곧 신명을 안립함의 뜻. 또한 곧 인사(人事)를 다해 행도(行道)하고 아울러 천명(天命)에 수순(隨順)하여 그 마음에 안주하면서 일체의 외물(外物)에 동요되는 바가 되지 않음임.

 

태화당총서 다운로드, 평심사 : 네이버 블로그

 

평심사 : 네이버 블로그

평심사주(平心寺主) 태화당( 泰華堂) 정원(淨圓)스님의 저서 공개방입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