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효빈(莫效顰)
상골별비황벽호(象骨鼈鼻黃檗虎)
분양사자자호구(汾陽師子子湖狗)
촉지실명배지교(觸之失命背之咬)
농조수시농조부(弄潮須是弄潮夫)
상골(象骨)의 별비사(鼈鼻蛇)와 황벽의 호랑이
분양(汾陽)의 사자와 자호(子湖)의 개는
그에 닿으면 목숨을 잃고 그를 등지면 무나니
농조(弄潮)함에는 반드시 이 농조하는 사내라야 하느니라.
제목 효빈(效顰)은 월(越)나라의 미인 서시(西施)가 불쾌하여 찡그렸던 바, 어떤 추녀(醜女)가 그걸 보고 미인은 찡그린다고 여겨 자기도 찡그렸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 곧 덩달아 남의 흉내를 낸다는 뜻. 효(效)는 본받을 효. 빈(顰)은 눈살 찌푸릴 빈. 흉내 낼 빈.
1행 상골(象骨)은 설봉산(雪峰山)에 있는 상골암(象骨巖)이니 설봉의존(雪峰義存. 德山의 法嗣)을 지칭(指稱)함. 설봉이 시중(示衆)해 이르되 남산(南山)에 한 마리의 별비사(鼈鼻蛇)가 있나니 너희 등 제인(諸人)은 간절히 잘 봄을 써라 [碧巖錄卷三 二十二則]. 황벽(黃檗)은 백장(百丈)의 법사(法嗣). 회양하삼세(懷讓下三世). 백장이 어느 날 스님(黃蘗)에게 묻되 어느 곳을 갔다 왔느냐. 가로되 대웅산(大雄山) 아래 버섯을 캐고 왔습니다. 백장이 가로되 도리어 호랑이를 보았느냐. 스님이 곧 호랑이 소리를 지었다. 백장이 도끼를 집어 팰 기세를 짓자 스님이 곧 백장을 한 번 쳐서 때렸다 운운(云云) [傳燈錄卷九 黃蘗章].
2행 분양선소(汾陽善昭)는 수산성념(首山省念)의 법사(法嗣)니 임제하오세(臨濟下五世). 상당(上堂)하다. 분양문하(汾陽門下)에 서하사자(西河師子)가 있나니 당문(當門)에 걸터앉아 단지 오는 자가 있으면 곧 바로 물어 죽이느니라. 무슨 방편이 있어야 분양문에 들어옴을 얻으며 분양인(汾陽人)을 보아 얻겠는가. 만약 분양인을 본 자는 가히 조불(祖佛)에게 스승이 되어 주려니와 분양인을 보지 못하면 다 이 입지(立地. 立은 卽刻. 地는 助字. 바로 그대로의 뜻)의 사한(死漢)이니라. 여금(如今)에 도리어 입득(入得)할 사람이 있느냐 [五燈全書卷二十二 汾陽章]. 자호암이종선사(子湖巖利蹤禪師)는 남천(南泉)의 법사(法嗣)니 회양하삼세(懷讓下三世). 어느 날 상당(上堂)해 시중(示衆)하여 가로되 자호(子湖)에 한 마리 개가 있나니 위로는 사람의 머리를 취하고 중간으론 사람의 심장을 취하고 아래론 사람의 발을 취하느니라. 의의(擬議)하면 곧 상신실명(喪身失命)하느니라.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이 자호의 한 마리 개입니까. 스님이 가로되 호호(嘷嘷. 嘷는 고함칠 호니 곧 왈왈) [傳燈錄卷十].
4행 조(潮)는 조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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