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제(梁武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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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탑찬분전(造寺起塔撰墳典)
검신재계무주야(儉身齋戒無晝夜)
외현제신내사문(外現帝身內沙門)
시현불국유청사(示現佛國遺靑史)
봉황출세필서응(鳳凰出世必瑞應)
조야청안다현사(朝野淸晏多賢士)
절비시식종불쇠(絶非時食終不衰)
팽형야유운아사(膨脝揶揄云餓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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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짓고 탑을 일으키고 분전(墳典)을 저술(著述)하고
검신(儉身)하고 재계(齋戒)하매 주야가 없었네
겉으론 제왕의 몸을 나타냈으나 안으론 사문(沙門)이라
불국토를 시현(示現)하였음은 청사(靑史)에 남으리.
봉황이 세상에 나오면 꼭 상서(祥瑞)로 응하나니
조야(朝野)가 청안(淸晏)하고 현사(賢士)가 많았네
비시(非時)의 밥은 끊어 마침내 쇠하지 않았거늘
배부른 이가 야유(揶揄)하며 이르되 굶어 죽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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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행 통사(通史) 육백 권, 금해(金海) 삼십 권, 오경의주강소(五經義注講疏) 등 합 이백여 권, 찬서조고명뢰잠송전주제문(贊序詔誥銘誄箴頌牋奏諸文) 무릇 일백이십 권을 저술했으며 만년(晩年)엔 불도(佛道)를 신봉(信奉)하여 하루 일식(一食)으로 그쳤으며 반찬에 선유(鮮腴. 腴는 기름질 유)가 없었고 오직 콩죽과 거칠은 밥뿐이었다. 혹 사옹(事擁)을 만나면 취식(就食)할 겨를이 없었고 정오가 지나면 곧 입을 씻고 좌정(坐定)했다. 열반대품정명삼혜(涅槃大品淨名三慧)의 제경의기(諸經義記) 수백 권을 지었으며 청람(聽覽)의 여가(餘暇)에 곧 중운전동태사(重雲殿同泰寺)에서 강설하였는데 명승석학사부청중(名僧碩學四部聽衆)이 늘 만여 명이었다. 포의(布衣)를 입고 목면(木綿)에 조장(皁帳)이었으며 일관(一冠)으로 삼재(三載)며 일피(一被. 被는 이불)로 이년(二年)이었다. 오십 살 밖으로부터는 곧 방실(房室)을 끊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종(音宗)을 취하지 않았고 종묘제사(宗廟祭祀) 대회향연(大會饗宴) 및 제법사(諸法事)가 아니면 일찍이 음악을 들지(擧) 않았다. 정사(政事)에 부지런했고 매동월(每冬月) 사경(四更. 새벽 두 시 전후)이 마치면 곧 칙령하여 촛불을 잡게 하고서 일을 살폈고 붓을 잡아 추위에 접촉하여 손이 얼어 터지고 갈라졌다 운운(云云) [佛祖歷代通載卷十]. 분(墳)은 책 이름 분. 분전(墳典)은 삼분오전(三墳五典) 곧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서(書). 고서(古書) 또는 현성(賢聖)의 책이란 뜻.
5~8행 후경(侯景)이 이미 승상(丞相)을 자칭(自稱)하매 무제(武帝)가 우분(憂憤)하며 침질(寢疾)했으나 재계(齋戒)는 쇠하지 않았다. 입이 쓴지라 꿀을 찾았는데 이르지 않아서 손을 들고 하하(荷荷. 荷는 원망할 하니 荷荷는 한탄하거나 성내는 소리)하고는 드디어 붕어(崩御)했다 [佛祖統紀卷三十八]. 한퇴지(韓退之. 韓愈)가 일찍이 가로되 양무제가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다 했지만 대개 이르자면 그가 기욕(嗜欲. 嗜는 즐길 기)을 물리치고 오후식(午後食)을 끊었으며 임종에 이르러서도 재계(齋戒)가 쇠하지 않았건만 풍미(豊美. 풍부하고 맛있는 것)를 뜻대로 하여 형용(亨用. 亨은 남을 형. 享과 통함)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매 굶어 죽음과 가까웠으리라 [佛祖歷代通載卷十]. 조야(朝野)는 조정(朝廷)과 민간. 안(晏)은 편안할 안. 비시식(非時食)이란 오후에 먹는 음식. 팽(膨)은 배 불룩할 팽. 형(脝)은 배 불룩할 형. 야(揶)는 희롱할 야. 유(揄)는 희롱할 유. 아(餓)는 굶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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