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당수세록

태화당수세록(泰華堂隨歲錄) 2004년 양무제(梁武帝)

태화당 2019. 8. 8. 11:06

양무제(梁武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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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탑찬분전(造寺起塔撰墳典)

검신재계무주야(儉身齋戒無晝夜)

외현제신내사문(外現帝身內沙門)

시현불국유청사(示現佛國遺靑史)

봉황출세필서응(鳳凰出世必瑞應)

조야청안다현사(朝野淸晏多賢士)

절비시식종불쇠(絶非時食終不衰)

팽형야유운아사(膨脝揶揄云餓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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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짓고 탑을 일으키고 분전(墳典)을 저술(著述)하고

검신(儉身)하고 재계(齋戒)하매 주야가 없었네

겉으론 제왕의 몸을 나타냈으나 안으론 사문(沙門)이라

불국토를 시현(示現)하였음은 청사(靑史)에 남으리.

봉황이 세상에 나오면 꼭 상서(祥瑞)로 응하나니

조야(朝野)가 청안(淸晏)하고 현사(賢士)가 많았네

비시(非時)의 밥은 끊어 마침내 쇠하지 않았거늘

배부른 이가 야유(揶揄)하며 이르되 굶어 죽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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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행 통사(通史) 육백 권, 금해(金海) 삼십 권, 오경의주강소(五經義注講疏) 등 합 이백여 권, 찬서조고명뢰잠송전주제문(贊序詔誥銘誄箴頌牋奏諸文) 무릇 일백이십 권을 저술했으며 만년(晩年)엔 불도(佛道)를 신봉(信奉)하여 하루 일식(一食)으로 그쳤으며 반찬에 선유(鮮腴. 는 기름질 유)가 없었고 오직 콩죽과 거칠은 밥뿐이었다. 혹 사옹(事擁)을 만나면 취식(就食)할 겨를이 없었고 정오가 지나면 곧 입을 씻고 좌정(坐定)했다. 열반대품정명삼혜(涅槃大品淨名三慧)의 제경의기(諸經義記) 수백 권을 지었으며 청람(聽覽)의 여가(餘暇)에 곧 중운전동태사(重雲殿同泰寺)에서 강설하였는데 명승석학사부청중(名僧碩學四部聽衆)이 늘 만여 명이었다. 포의(布衣)를 입고 목면(木綿)에 조장(皁帳)이었으며 일관(一冠)으로 삼재(三載)며 일피(一被. 는 이불)로 이년(二年)이었다. 오십 살 밖으로부터는 곧 방실(房室)을 끊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종(音宗)을 취하지 않았고 종묘제사(宗廟祭祀) 대회향연(大會饗宴) 및 제법사(諸法事)가 아니면 일찍이 음악을 들지() 않았다. 정사(政事)에 부지런했고 매동월(每冬月) 사경(四更. 새벽 두 시 전후)이 마치면 곧 칙령하여 촛불을 잡게 하고서 일을 살폈고 붓을 잡아 추위에 접촉하여 손이 얼어 터지고 갈라졌다 운운(云云) [佛祖歷代通載卷十]. ()은 책 이름 분. 분전(墳典)은 삼분오전(三墳五典) 곧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서(). 고서(古書) 또는 현성(賢聖)의 책이란 뜻.

5~8행 후경(侯景)이 이미 승상(丞相)을 자칭(自稱)하매 무제(武帝)가 우분(憂憤)하며 침질(寢疾)했으나 재계(齋戒)는 쇠하지 않았다. 입이 쓴지라 꿀을 찾았는데 이르지 않아서 손을 들고 하하(荷荷. 는 원망할 하니 荷荷는 한탄하거나 성내는 소리)하고는 드디어 붕어(崩御)했다 [佛祖統紀卷三十八]. 한퇴지(韓退之. 韓愈)가 일찍이 가로되 양무제가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다 했지만 대개 이르자면 그가 기욕(嗜欲. 는 즐길 기)을 물리치고 오후식(午後食)을 끊었으며 임종에 이르러서도 재계(齋戒)가 쇠하지 않았건만 풍미(豊美. 풍부하고 맛있는 것)를 뜻대로 하여 형용(亨用. 은 남을 형. 과 통함)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매 굶어 죽음과 가까웠으리라 [佛祖歷代通載卷十]. 조야(朝野)는 조정(朝廷)과 민간. ()은 편안할 안. 비시식(非時食)이란 오후에 먹는 음식. ()은 배 불룩할 팽. ()은 배 불룩할 형. ()는 희롱할 야. ()는 희롱할 유. ()는 굶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