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忌】 卽天子皇后等崩殂之忌日 按佛祖統紀四十 可知唐代已於國中 各郡擧行國忌 列祖提綱錄三有國忌提綱 ▲續古尊宿語要四鐵鞭韶 徽宗皇帝國忌日 竪起拂子 示衆云 還見麽 眨得眼來 古佛過去久矣 珍重
국기(國忌) 곧 천자나 황후 등이 붕조(崩殂)한 기일. 불조통기40을 안험컨대 당대(唐代)에 이미 국중의 각군에서 국기를 거행했음을 가히 알 수 있음. 열조제강록3에 국기제강이 있음. ▲속고존숙어요4 철편소. 휘종황제의 국기일(國忌日)에 불자를 세워 일으키고 시중해 이르되 도리어 보느냐. 눈을 깜작하매 고불이 지나가신 지 오래다. 진중하라.
【毱多】 優波毱多 ▲禪門諸祖師偈頌上之下釋迦如來成道記 毱多化籌而盈室
국다(毱多) 우바국다임. ▲선문제조사게송상지하 석가여래성도기. 국다(毱多)의 화주(化籌; 교화의 산가지)가 실내에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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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局段】 手段 計謀 ▲師子林菩提正宗寺記 故自中峰以來 臨濟一宗化機局段爲之一變焉
국단(局段) 수단. 계모(計謀; 계략). ▲사자림보리정종사기. 고로 중봉 이래로부터 임제 일종(一宗)의 화기(化機)의 국단(局段)이 일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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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局務】 公衆的事務 公務 ▲五燈會元十九龍牙智才 早服勤於佛鑑法席 而局務不辭難 名已聞於叢林 ▲敕修淸規二訓童行 參頭行者令喝食行者報各局務
국무(局務) 공중의 사무. 공무. ▲오등회원19 용아지재. 일찍 불감의 법석에 복근(服勤; 복무. 근무)하면서 국무(局務)를 어렵다고 사양하지 않았으며 명성이 이미 총림에 소문났다. ▲칙수청규2 훈동행. 참두행자가 할식행자로 하여금 각자의 국무(局務)를 보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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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邦】 國家 ▲祖堂集六投子 豈唯隳殄國邦 抑亦摧殘佛寺
국방(國邦) 국가. ▲조당집6 투자. 어찌 국방(國邦)만 무너져 없어질 뿐이겠는가, 또한 불사(佛寺)도 최잔(摧殘; 꺾여서 손상을 입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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