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역주 조정사원

석자역주(釋字譯註) 조정사원(祖庭事苑) 卷第四 雪竇祖英下 11 복(馥)

태화당 2019. 9. 6. 08:06

향기 복.

房祿切 芬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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房祿切이니 芬馥(은 향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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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祇

梵云僧祇 此言無量 謂世尊經僧祇修行 自十信初發心 至世第一 名初僧祇 從見道至第七地末 名第二僧祗 從第八地至解脫道 名第三僧祇 此三祇外 方得成佛는 마땅히 으로 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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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로 이르되 僧祇는 여기 말로는 무량이니 이르자면 세존이 三僧祇를 경과하며 수행함임. 十信의 초발심으로부터 世第一(三藏法數卷第十一 位中에선 四諦의 이치를 보아 비록 능히 증득하지는 못했으나 세간에서 가장 殊勝하므로 고로 이름이 世第一이다)에 이름()을 이름이 初僧祇見道(三藏法數卷第七 聲聞三界見惑을 끊음으로 인해 眞諦의 이치를 봄이니 고로 이름이 見道이다. 初果須陀洹이다)로부터 第七地末에 이름을 이름이 第二僧祗第八地로부터 解脫道(三藏法數卷第十 不繫가 이름이 自在가 이름이 이니 이르자면 一切惑業繫縛을 해탈함이다)에 이름을 이름이 第三僧祇니 이 三祇의 밖이라야 비로소 성불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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玳瑁盂는 대모 대. 龜屬. 는 대모 모. 龜屬.

玳瑁盂 經律所不載 玳 音代 瑁 莫代切 西漢 注 張揖云 形如觜 甲有文 又異物志云 玳瑁如龜 生南海 大者如籧 背上有鱗 鱗大如扇 有文章 將作器 則煑其鱗 如柔皮 佛制 除瓦鐵 餘不許畜 頌家恐欲偶對耳 今按南山 鉢器聽制因緣 一二于下 中阿含云 鉢者 應器 律云 量腹而食 度身而衣 趣足而已 律文大要有二 泥及鐵也 五分有用白銅鉢者 佛言此外道法 畜者得罪 佛自作鉢坯 以爲後式 十誦畜金銀 琉璃 鑞 木石等鉢 非法得罪 四分亦爾 分畜木鉢 偸蘭 僧祇云 是外道標故 又受垢膩 今世中有夾紵鉢 棍鉢 漆鉢 甆鉢 竝是非法義 須毀之 又宣公問天人持鉢緣 答曰 如來成道已 至第三十八年 於祇桓精舍 令文殊鳴鐘 召集十方天龍及比丘衆 諸大菩薩 普告示云 我初踰城 至缾沙國 入山修道 天魔迷道 山神示我 卽語我言 我曾於往古迦葉佛般涅槃時 留一故瓦鉢 屬我護持 待如來下生 令我付世尊 世尊成道 先須受我此鉢 次及四天王鉢 我語山神 若得成佛 當如汝言 此所謂傳古佛先也 觜 卽私切 蠵 弋規切 籧 距於切 篨 直於切 籧篨 竹席也 江東呼䉬也 棍 音混 束木也은 마땅히 로 지어야 함. 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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玳瑁盂는 경률에 실리지 않은 바임. 는 음이 대며 莫代切. 서한(전한) 注 張揖이 이르되 형상이 觜蠵(는 별이름 자. 부리 취. 는 큰 거북 휴)와 같고 껍질에 무늬가 있다. 異物志(楊孚 지음)에 이르되 玳瑁는 거북과 같고 남해에서 난다. 큰 것은 대자리와 같고 등 위에 비늘이 있으며 비늘의 크기는 부채와 같고 문장이 있다. 또 그릇을 만들려면 곧 그 비늘을 삶는데 부드러운 껍질과 같다. 불타가 制戒하되 瓦鐵을 제한 나머지는 受容()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늘 頌家가 염려스럽게 偶對(對句로 짝지음)하려 했을 뿐임. 이제 南山(道宣을 가리킴. 南山律)을 안험하니 鉢器制作聽許()한 인연은 아래의 한 둘이다. 中阿含經(六十卷 罽賓 瞿曇僧伽提婆譯)에 이르되 이란 것은 應器이다. 에 이르되 배를 헤아려 먹고 몸을 재어서 옷을 해 입어라 하였으니 뜻()에 만족할 따름이란 것이다. 律文大要가 둘이 있으니 이다. 五分律(彌沙塞部和醯五分律 三十卷 宋 佛陁什 共竺道生等譯) 白銅을 쓰는 자가 있었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이것은 외도법이니 受容하면 죄를 얻는다. 불타가 鉢坯(와 같음. 굽지 않은 陶瓦 )를 스스로 제작하여 후대의 법식을 삼으셨다. 십송률 금은 유리 (주석 랍. 白鐵 ) 木石 등의 受容하면 非法이므로 죄를 얻는다. 사분율(六十卷 姚秦 佛陁耶舍 共竺佛念等譯)도 또한 그러하다. 오분율 木鉢受容하면 偸蘭(三藏法數卷第十九 범어로 偸蘭이니 善見律에 이르되 偸蘭은 이름이 는 이 華言이다. 이르자면 善道遮障함이니 이는 華梵兼擧했다. 이르자면 이 죄를 범한 자는 善道를 크게 장애해 惡道에 떨어진다). 승기율(摩訶僧祇律 四十卷 東晉 佛陁跋陁羅 共法顯譯)에 이르되 이는 외도의 標示인 연고며 또 垢膩를 받는다. 今世(唐代를 가리킴) 중엔 夾紵鉢(는 모시 저니 곧 삼베를 여러 겹 붙여 만든 발우) 棍鉢(은 나무 묶을 혼이니 나무를 묶어서 만든 발우) 漆鉢 甆鉢(는 사기 그릇 자니 와 같음)이 있거니와 아울러 이 非法의 뜻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헐어야 한다. 宣公(道宣)天人에게 발우를 受持한 인연을 묻자 답해 가로되 여래가 성도한 다음 第三十八年에 이르러 祇桓精舍에서 문수로 하여금 종을 울리게 해 시방의 天 龍 比丘衆 諸大菩薩을 소집하고는 널리 告示해 이르되 내가 처음 성을 넘어 缾沙國에 이르러 입산수도했는데 天魔(四魔의 하나. 欲界 第六欲天主魔王과 그 眷屬)가 길을 昏迷케 했다. 산신이 나에게 보이며 곧 나에게 말하되 내가 일찍이 往古古迦葉佛이 반열반할 때에 머물러 둔 한 오래된 瓦鉢입니다. 나에게 맡기면서 護持하다가 여래의 下生을 기다려 나로 하여금 세존에게 부촉하라 하셨습니다. 세존이 성도하시면 먼저 꼭 나의 이 발우를 받으시고 다음으로 사천왕의 발우를 ()하십시오. 내가 산신에게 말하되 만약 부처 이룸을 얻는다면 마땅히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이것이 이른 바 발우를 古佛의 앞()에 전한 것임. 卽私切이며 弋規切이며 距於切이며 直於切. 籧篨竹席이니 江東에서 (대자리 폐)로 부름. 은 음이 혼이니 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