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科玉條】 科 條 法律條文 原指完美的法律條文 後指不能更改 必須遵守的信條 ▲百丈淸規二百丈忌 華梵同文 富擬石渠天祿 經律相濟 嚴如金科玉條
금과옥조(金科玉條) 과(科)와 조(條)는 법률의 조문이니 원래 완전하고 아름다운 법률의 조문을 가리킴. 후에 능히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는 필수로 준수해야 할 신조를 가리킴. ▲백장청규2 백장기. 화범(華梵)이 같은 글이니 풍부하기론 석거천록(石渠天祿)에 견주고 경률이 상제(相濟; 서로 도움)하나니 엄중하기가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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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棺】 金飾之棺也 ▲傳燈錄一釋迦牟尼佛 爾時金棺從坐而擧高七多羅樹 往反空中化火三昧 須臾灰生 得舍利八斛四斗
금관(金棺) 금으로 장식한 관임. ▲전등록1 석가모니불. 이때 금관(金棺)이 자리로부터 들리더니 높이가 7다라수(多羅樹)였다. 공중에 갔다가 돌아와 화화삼매(化火三昧)로 수유에 재가 났다. 사리 8곡4두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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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官】 今四川省省會成都的別名 ▲圓悟語錄二 又拈香云 此一瓣香 淮甸昔年酬價 錦官舊日曾拈
금관(錦官) 여금의 사천성 성회(省會; 省治. 治所)인 성도의 별명. ▲원오어록2. 또 염향(拈香)하고 이르되 이 1판향(瓣香)은 회전(淮甸)에서 석년(昔年; 여러 해 전)에 값을 치렀고 금관(錦官)에서 지난날 일찍이 염(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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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冠】 指華嚴經錦冠鈔 四卷(或二卷) 唐代僧傳奧述 [新編諸宗敎藏總錄一] 參傳奧 ▲註心賦一 錦冠云 一一事中皆具如是無盡之德 如海一滴 卽具百川
금관(錦冠) 화엄경금관초를 가리킴. 4권(혹 2권). 당대승 전오가 지었음 [신편제종교장총록1]. 전오(傳奧)를 참조하라. ▲주심부1. 금관(錦冠)에 이르되 하나하나의 일 중에 모두 이와 같은 무진의 덕을 갖추었나니 마치 바다의 한 물방울이 곧 백천을 갖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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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冠子】 飾金的冠 子 後綴 ▲五燈會元十一神鼎洪諲 曰 如何是向上事 師曰 毘盧頂上金冠子
금관자(金冠子) 금으로 장식한 관. 자는 후철. ▲오등회원11 신정홍인. 가로되 무엇이 이 향상사입니까. 스님이 가로되 비로정상의 금관자(金冠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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