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借▶借는 빌릴 차, 적.
上音積 下子夜切 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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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은 음이 積이며 下는 子夜切이니 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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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湯▶湯은 끓을 탕.
上吐郞切 下它浪切 熱水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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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은 吐郞切이며 下는 它浪切이니 뜨거운 물을 끓임(灼은 태울 작. 밝을 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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漏網
西漢云 漢興之初 雖有約法三章 網漏失呑舟之魚 顔師古曰 言法網疏闊 失呑舟之大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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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전한)에 이르되 漢이 일어나던 初에 비록 約法三章(漢高祖가 秦을 滅하고 백성과 약속한 세 가지 법규. 殺人者는 死刑하고 남을 해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엄벌하며 秦나라 법은 廢한다는 것 등)이 있었으나 그물이 새어서(漏) 呑舟의 물고기를 놓쳤다(漢書卷二十三에 나오는 말). 안사고가 가로되 말하자면 법망이 疏闊(엉성함)하여 배를 삼키는 큰 물고기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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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揣骨▶揣는 잴 췌. 시험할 췌.
此緣多引歸宗揣骨事 予嘗檢禪門諸錄幷宋高僧傳 皆不載 止言師目有重瞳동 遂將藥手桉摩 致目眥자俱赤 世號赤眼歸宗焉 今風穴輒取此以對機 後學傳之愈誤 然人之貧賤貴富 莫非定業所主 豈有心而能謝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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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연을 많이들 歸宗(智常)의 揣骨事(뼈를 시험한 일)를 인용하거니와 내가 일찍이 선문의 諸錄과 아울러 송고승전을 檢校했으나 다 실리지 않았고 다만(止는 只임) 말하되 스님의 눈에 重瞳(겹으로 된 눈동자)이 있어 드디어 藥手를 가져 桉摩하여 눈과 눈초리(眥는 눈초리 자니 귀 쪽으로 째진 눈의 구석)가 다 붉게 되었으므로 세상에서 호하여 赤眼歸宗이라 했음. 지금 풍혈이 곧 이를 취해 根機에 상대하였고 후학이 이를 전해 誤謬류를 더했음. 그러나 사람의 貧賤貴富는 定業이 主宰하는 바가 아님이 없거늘 어찌 有心으로 능히 이를 물리치겠는가(謝).
寒食
荊楚歲時記云 冬至節一百五日 卽有疾風甚雨 謂之寒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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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초세시기(湖北湖南 지방의 年中行事를 적은 책.梁의 宗凜름이 지은 荊楚記를 隋의 杜公贍섬이 七世紀初에 改變增補하여 註를 붙인 것. 一卷)에 이르되 冬至節의 일백오 일에 곧 疾風甚雨(빠른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이를 일러 寒食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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蒲鞭▶부들로 만든 채찍.
東漢劉寬 字文饒 弘農華陰人也 延熹八年 徵拜尙書令 遷南陽太守 典歷三郡 溫仁多恕 雖在倉卒 未嘗疾言遽色 常以謂齊之以刑 民免而無恥 吏人有過 但以蒲鞭罰之 示辱而已 寬嘗行 有人失牛者 乃就寬車中認之 寬無所言 下駕步歸 有頃 認者得牛而送還 叩고頭謝曰 慙負長者 隨所刑罪 寬曰 物有相類 事容脫誤 幸勞見歸 何爲謝之 州里伏其不校 嘗坐客 遣蒼頭市酒 迁久 大醉而還 客不堪之 罵曰 畜産 寬須臾遣人視奴 疑必自殺 顧左右曰 此人也 罵之畜産 辱孰甚焉 吾故懼其死也 夫人欲試寬令恚 伺當朝會 裝嚴已不 使侍婢奉肉羮 飜汙朝衣 婢遽收之 寬神色不異 乃徐言曰 羮爛汝手乎 校 猶報也 迁久 猶良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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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후한)의 劉寬은 자가 文饒며 홍농의 화음 사람이다. 延熹八年165에 불러서 상서령을 除拜(除授)했다가 남양태수로 옮겼으며 三郡을 典歷(맡아서 경력함)했다. 溫仁하고 多恕(많이 용서함)했으며 비록 倉卒(倉은 갑자기 창. 卒은 별안간 졸. 곧 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급작스러움)에도 일찍이 빠른 말이나 급한 기색을 하지 않았다. 늘 이르기를 이를 齊等히 해 형벌을 쓴다. 인민이 면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吏人(官吏와 人民)이 과실이 있으면 단지 蒲鞭으로써 그를 벌해 辱을 보였을 따름이었다. 寬이 일찍이 行次하는데 소를 잃은 사람이 있어 이에 관의 수레 중에 나아가 그것(소)을 認定했다. 관이 말하는 바가 없이 車駕에서 내려 徒步로 돌아갔다. 잠시 있다가 認定한 자가 소를 얻어 송환하면서 叩頭(叩는 두드릴 고. 곧 머리를 땅에 조아림)하며 사과하고 가로되 長者를 부끄럽게 저버렸습니다. 죄를 형벌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관이 가로되 물건은 서로 유사한 게 있으며 사건은 脫誤를 용납한다. 다행히 노고롭게 돌아옴을 보았거늘 무엇으로 이에 감사해야 하나. 州里가 그 檢校하지 않음에 俯伏했다. 일찍이 坐客이 蒼頭(下人)를 보내 술을 사오게(市는 팔 시. 살 시) 했는데 迁久(迁은 옮길 천. 곧 한참 지나서)에 대취하여 돌아왔다. 客이 이를 견디지 못해 욕해 가로되 畜産(畜産物)이로다. 관이 須臾에 사람을 보내 종(奴)을 보게 했다. 의심하기를 반드시 자살했으리란 것이다. 左右를 돌아보며 가로되 이 사람은 그를 욕해 畜産이라 했으니 욕이 누가 이(焉은 이 언)보다 심할까. 내가 고로 그가 죽을까 염려했다. 夫人이 관을 시험해 성내게 하려 했다. 朝會에 당해 裝嚴(裝飾의 莊嚴)했는가 아닌가를 엿보아 侍婢(시중드는 계집종)를 시켜 고깃국을 바치면서 엎질러 朝衣를 더럽히게 했다. 婢가 급히 그것을 거두었다. 관이 神色이 다르지 않았으며 이에 서서히 말해 가로되 국이 너의 손을 데지 않았느냐(이 얘기는 後漢書卷二十五에 나옴). 校는 報와 같고 迁久는 良久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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