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關木人】 祖庭事苑七 機關木人 大般若四百五十六云 如巧工匠 或彼弟子 有所爲故 造諸機關 或女或男 或象馬等 此諸機關雖有所作 而於彼事無所分別 何以故 機關法爾 無分別故 甚深般若波羅蜜多亦復如是 有所爲故 而成立之 旣成立已 雖能成辨 所作所說 而於其中都無分別 法爾無分別故 ▲永嘉證道歌 誰無念誰無生 若實無生無不生 喚取機關木人問 求佛施功早晩成
기관목인(機關木人) 조정사원7. 기관목인(機關木人) 대반야456에 이르되 예컨대(如) 교묘한 공장(工匠)이나 혹은 그의 제자가 할 바가 있는 고로 여러 기관(機關)을 만드나니 혹은 여자며 혹은 남자며 혹은 코끼리며 혹은 말 등이다. 이 여러 기관이 비록 짓는 바가 있지만 그 일에 분별하는 바가 없나니 무엇 때문인 연고냐. 기관의 법이 그러하여 분별이 없는 연고이다.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할 바가 있는 고로 그것을 성립하지만 이미 성립한 다음엔 비록 능히 갖춤을 이루어(成辨) 짓는 바며 설하는 바이지만 그 가운데 모두 분별이 없나니 법이 그러하여 분별이 없는 연고이다. ▲영가증도가. 누가 무념이며 누가 무생인가/ 만약 실로 생이 없으면 불생도 없다/ 기관목인(機關木人)을 불러서 물어보아라/ 부처를 구하려고 시공(施功)하면 조만(早晩)에 이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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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敎】 衆生之機與佛之敎也 二者必可相應者 ▲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 若機敎不投 則雖一音演說法 而各各隨所解
기교(機敎) 중생의 기(機)와 부처의 교(敎)니 2자는 반드시 가히 상응하는 것임.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 만약 기교(機敎)가 투합하지 않으면 곧 비록 1음(音)으로 법을 연설하더라도 각각의 이해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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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忌口】 忌 禁忌 廣韻 忌 止也 ▲五宗錄五曹山 問 一牛飮水 五馬不嘶時如何 師云 曹山解忌口
기구(忌口) 기(忌)는 금기임. 광운 기(忌) 지(止)다. ▲오종록5 조산. 묻되 1우(牛)가 물을 마시매 5마(馬)가 울지 않는 때는 어떻습니까. 스님이 가로되 조산은 기구(忌口)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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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裘】 比喩祖先的事業 禮記學記 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 ▲拈八方珠玉集上 箕裘之業 克紹者 須是賢子孫
기구(箕裘) 조선(祖先; 선조)의 사업에 비유함. 예기 학기(學記)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반드시 가죽옷 만드는 법을 배우고 훌륭한 궁장(弓匠)의 아들은 반드시 키 만드는 법을 배운다. ▲염팔방주옥집상. 기구(箕裘)의 가업을 능히 잇는 자는 반드시 이 현명한 자손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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