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闍維】 <巴> jhāpeti 卽茶毘 又作闍毘 耶維 耶旬 此云燒燃 燒身 焚燒 燒 卽火葬之意 火葬法於佛陀以前卽行於印度 原爲僧人死後 處理屍體之方法 [有部毘奈耶藥事九 釋氏要覽下 玄應音義五] 參茶毘 ▲五燈會元十七隆慶院慶閑 闍維日 雲起風作 飛瓦折木 煙氣所至 東西南北四十里 凡草木沙礫之間 皆得舍利如金色 計其所獲幾數斛
사유(闍維) <파> jhāpeti. 곧 다비(茶毘)니 또 사비(闍毘)ㆍ야유(耶維)ㆍ야순(耶旬)으로 지음. 여기에선 이르되 소연(燒燃)ㆍ소신(燒身)ㆍ분소(焚燒)ㆍ소(燒)니 곧 화장의 뜻. 화장법은 불타 이전에 곧 인도에서 행했으며 원래 승인이 죽은 뒤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됨 [유부비나야약사9. 석씨요람하. 현응음의5]. 다비(茶毘)를 참조하라. ▲오등회원17 융경원경한. 사유(闍維)하던 날,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 기왓장을 날리고 나무를 꺾었다. 연기가 이르는 곳의 동서남북 40리에 무릇 초목이나 사력(沙礫; 礫은 조약돌)의 사이에서 다 사리를 얻었는데 금색과 같았고 그 획득한 바를 계산하매 거의 몇 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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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有洲】 釋門歸敬儀通眞記下云 四有洲卽四天下 ▲緇門警訓四 四有洲中滿二乘果
사유주(四有洲) 석문귀경의통진기하에 이르되 사유주는 곧 4천하다. ▲치문경훈4. 사유주(四有洲) 중에 이승과(二乘果)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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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維陀】 指四韋陀 詳見四韋陀 ▲碧巖錄第六十五則 外道會四維陀典論
사유타(四維陀) 4위타를 가리킴. 상세한 것은 사위타(四韋陀)를 보라. ▲벽암록 제65칙. 외도가 4위타전론(維陀典論)을 이회(理會)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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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尹】 各屬官之長 書洪範 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 孔傳 衆正官之吏 分治其職 如日之有歲月 孔穎達疏 師 衆也 尹 正也 衆正官之吏 謂卿士之下有正官大夫 與其同類之官爲長 [百度百科] ▲鐔津文集七 洪範咎徵曰 僭 恒暘若 又曰 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
사윤(師尹) 각 속관(屬官)의 장(長)임. 서(書) 홍범(洪範) 왕은 이(惟) 세(歲)를 살펴야 하고, 경사(卿士; 卿과 大夫)는 이 월(月)이며, 사윤(師尹)은 이 일(日)이다. 공전(孔傳) 뭇 정관(正官)의 관리가 그 직책을 분담해 다스림이 마치 일(日)에 세월(歲月)이 있음과 같다. 공영달 소(疏) 사(師)는 중(衆)이며 윤(尹)은 정(正)이다. 뭇 정관(正官)의 관리란 이르자면 경사(卿士)의 아래 정관(正官)의 대부(大夫)가 있으며 그 동류(同類)의 관리의 장(長)이 된다 [백도백과]. ▲심진문집7. 홍범 구징(咎徵)에 가로되 참(僭; 어그러지다)은 항양약(恒暘若; 늘 가뭄이 따르다)이다. 또 가로되 왕은 이 세를 살펴야 하고(王省惟歲), 경사(卿士)는 이 월(月)이며, 사윤(師尹)은 이 일(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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