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爲園菌】 五燈會元一第十五祖迦那提婆 後至迦毗羅國 彼有長者 曰梵摩淨德 一日園樹生耳如菌 味甚美 唯長者與第二子羅睺羅多取而食之 取已隨長 盡而復生 自餘親屬 皆不能見 祖知其宿因 遂至其家 長者廼問其故 祖曰 汝家昔曾供養一比丘 然此比丘道眼未明 以虗霑信施 故報爲木菌 唯汝與子精誠供養 得以享之 餘卽否矣 又問長者 年多少 答曰 七十有九 祖乃說偈曰 入道不通理 復身還信施 汝年八十一 此樹不生耳 ▲緇門警訓二 老不知悔死爲園菌
사위원균(死爲園菌) 오등회원1 제15조 가나제바. 후에 가비라국(迦毗羅國)에 이르렀다. 거기에 장자(長者)가 있었으니 가로되 범마정덕이었다. 어느 날 정원의 나무에 버섯과 같은 귀가 생겼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오직 장자와 둘째 아들인 라후라다(羅睺羅多; 16조)만 채취해 그것을 먹었는데 채취하고 나면 따라서 자라고 없어지면 다시 났으되 자연히 나머지 친속(親屬)은 다 능히 보지 못했다. 조사가 그 숙인(宿因)을 알아 드디어 그 집에 이르렀고 장자가 이에 그 연고를 물었다. 조사가 가로되 너의 집이 옛적에 일찍이 한 비구를 공양했지만 그러나 이 비구는 도안이 밝지 못해 신시(信施)에 헛되이 젖었으므로 고로 과보로 목균(木菌; 菌은 버섯)이 된 것이며 오직 너와 아들만이 정성으로 공양했으므로 얻어서 그것을 향유(享有)함이며 나머지는 곧 아니었던 것이다. 또 장자에게 묻되 나이가 얼마인가. 답해 가로되 79입니다. 조사가 이에 게를 설해 가로되 입도하여 도리를 통달치 못하면/ 복신(復身; 몸을 회복)해 신시(信施)를 상환하나니/ 너의 나이 81에/ 이 나무에 귀가 나지 않으리라. ▲치문경훈2. 늙도록 뉘우칠 줄을 알지 못하면 죽어서 원균이 된다(死爲園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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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威儀】 謂行住坐臥四種威儀 出家人所必須遵守之儀則 敎中有三千威儀八萬細行等語 ▲禪關策進 高麗普濟禪師答李相國書 旣曾於無字話提撕 不必改參也 況擧起別話頭時 曾參無字 必於無字 有小熟因地 切莫移動 切莫改參 但於二六時中四威儀內 擧起話頭 莫待幾時悟不悟 亦莫管有滋味無滋味 亦莫管得力不得力 拶到心思不及意慮不行 卽是諸佛諸祖放身命處
사위의(四威儀) 이르자면 행ㆍ주ㆍ좌ㆍ와의 4종 위의니 출가인이 필수로 준수해야 할 바의 의칙(儀則). 교중에 3천 위의 8만 세행(細行) 등의 말이 있음. ▲선관책진. 고려 보제선사(普濟禪師; 보제선사는 恭愍王이 懶翁에게 준 칭호)가 이상국(李相國)에게 답한 글. 이미 일찍이 무자화(無字話)에서 제시(提撕)했다면 개참(改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물며 거기(擧起)하여 화두를 분별할 때 일찍이 무자를 참했다면 반드시 무자에 조금 익힌 인지(因地)가 있으리니 간절히 이동을 말아야 하며 간절히 개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이륙시(二六時) 중의 사위의(四威儀) 내에 화두를 거기(擧起)하되 어느 때에 깨치는가 깨치지 않는가를 기다리지 말며 또한 자미(滋味)가 있거나 자미가 없거나에 상관 말며 또한 득력하느냐 득력하지 못하느냐에도 상관 마십시오. 심사(心思)가 미치지 못하고 의려(意慮)가 행하지 않음에 다닥쳐 이르면 곧 이 제불제조가 신명(身命)을 놓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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