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5책(ㅅ)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5책(ㅅ) 139쪽

태화당 2019. 11. 5. 10:42

사인(厶人) 모인(厶人).


思仁唐代僧 住衢州南臺 嗣法雪峰義存 [五燈會元七]

사인(思仁) 당대승. 구주 남대에 거주했고 설봉의존의 법을 이었음 [오등회원7].

) --> 

舍人事物紀原五曰 中書舍人 初學記曰 魏世中書始置通事一人 明帝時有通事劉泰是也 高貴卿公改曰通事都尉 尋爲通事侍郞 晉初置舍人通事各一人 東晉各爲一職 梁始掌詔誥 其後除通事 直曰中書舍人 舍人本周官 掌平宮中之政 [大慧書栲栳珠] 大慧語錄二十八 答呂舍人(居仁)

사인(舍人) 사물기원5에 가로되 중서사인(中書舍人) 초학기에 가로되 위세(魏世) 중서(中書)에 처음으로 통사(通事) 1인을 두었으니 명제(明帝) 시 통사 유태(劉泰)가 이것이다. 고귀경공(高貴卿公)이 고쳐 가로되 통사도위(通事都尉)라 했고 이윽고 통사시랑으로 삼았다. 진초(晉初)에 사인과 통사 각 1인을 두었고 동진(東晉)은 각기 1()으로 만들었다. ()에서 처음으로 조고(詔誥)를 관장했으며 그 후에 통사를 제거하고 바로 가로되 중서사인(中書舍人)이라 했다. 사인은 본래 주관(周官)이니 궁중의 정치를 평탄하게 함을 관장했다 [대혜서고로주]. 대혜어록28. 여사인(呂舍人; 居仁)에게 답하다.

) --> 

師印禪師的印可 證明 祖堂集三一宿覺 雖明佛理 未得師印

사인(師印) 선사의 인가, 증명. 조당집3 일숙각. 비록 불리(佛理)에 밝으나 사인(師印)을 얻지 못하다.

) --> 

寺印卽寺院印章 此印爲公物 住持不得私用 所謂入院時視篆者 卽視此印也 [象器箋十九] 敕修淸規三入院 知事捧呈寺印 新命看封 付知事開封 新命視篆

사인(寺印) 사원의 인장. 이 인()은 공물(公物)이며 주지가 사용(私用)함을 얻지 못함. 이른 바 입원할 때 시전(視篆)한다는 것은 곧 이 인을 봄임 [상기전19]. 칙수청규3 입원. 지사가 사인(寺印)을 봉정(捧呈)하면 신명(新命)이 간봉(看封; 封印을 보다)하고 지사에게 주어서 개봉하게 하고 신명이 시전(視篆)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