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忍】 指思益梵天所問經卷一之四忍法品所載之四種忍 忍 卽菩薩之智於理豫以忍可或安忍之義 亦卽菩薩修行時 面對他人之侮辱惱害等而不生瞋恨心 或遇苦難而不動搖信心 若能證悟此四忍之眞理 則能超出毁犯禁戒之罪 一無生法忍 謂忍可一切諸法自性空寂本來無生之理 二無滅忍 謂忍可一切諸法本來不生亦不滅之理 三因緣忍 謂忍可一切諸法皆由因緣所生 本來無自性之理 四無住忍 謂忍可一切諸法本來無住之理 且心不住著而無異念相續 [華嚴大疏鈔四十四 大明三藏法數十七] ▲汾陽語錄下 則白三翻之羯磨 唱四忍之護持 若非宣律之能 爭得同成師範者也
사인(四忍) 사익범천소문경 권1의 사인법품(四忍法品)에 실린 바의 4종의 인(忍)을 가리킴. 인(忍)은 곧 보살의 지(智)로 도리에 미리 인가(忍可), 혹 안인(安忍)함의 뜻. 또 곧 보살이 수행할 때 타인의 모욕과 뇌해(惱害) 등을 면대(面對)하여 진한(瞋恨)의 마음을 내지 않음이며 혹 고난을 만나도 신심(信心)이 동요하지 않음임. 만약 능히 이 4인(忍)의 진리를 증오(證悟)하면 곧 능히 금계(禁戒)를 훼범(毁犯)한 죄를 초출함. 1은 무생법인(無生法忍)이니 이르자면 일체제법의 자성이 공적(空寂)하고 본래 무생인 도리를 인가(忍可)함임. 2는 무멸인(無滅忍)이니 이르자면 일체제법이 본래 불생이며 또 불멸인 도리를 인가(忍可)함임. 3은 인연인(因緣忍)이니 이르자면 일체제법이 모두 인연으로 말미암아 난 바라 본래 자성이 없는 도리를 인가함임. 4는 무주인(無住忍)이니 이르자면 일체제법이 본래 무주(無住)의 도리며 또 마음이 주착(住著)하지 않으므로 이념(異念)이 상속함이 없음을 인가함임 [화엄대소초44. 대명삼장법수17]. ▲분양어록하. 곧 백삼번(白三翻)의 갈마와 4인(忍)의 호지(護持)를 노래하매 만약 선율(宣律; 도선율사)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찌 한가지로 사범(師範)을 이룸을 얻는 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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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謝因緣】 禪宗住持之誨示 稱爲因緣 學人謝師家指導開示 對之大展三拜或九拜 卽稱爲謝因緣 [象器箋參請類] ▲百丈淸規六請益 凡欲請益者 先稟侍者 通覆住持 (中略)如允所請 定鍾後詣侍司 候方丈秉燭裝香 侍者引入住持前 問訊揷香 大展九拜 (中略)諦聽垂誨畢 進前揷香 大展九拜 謂之謝因緣
사인연(謝因緣) 선종 주지의 회시(誨示)를 일컬어 인연이라 하고 학인이 사가의 지도와 개시(開示)에 감사하며 그에 대해 3배 혹 9배를 대전(大展)함을 곧 일컬어 사인연(謝因緣)이라 함 [상기전참청류]. ▲백장청규6 청익. 무릇 청익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시자에게 알려 주지에게 통복(通覆; 覆은 覆白)케 한다 (중략) 청한 바를 허락할 것 같으면 정종(定鍾) 후에 시사(侍司)로 나아가 방장의, 병촉(秉燭; 촛대를 잡음)과 장향(裝香; 향을 챙김)함을 살핀다. 시자가 주지 앞으로 인도해 들어가면 문신하고 향을 꽂고는 9배를 크게 전개하고 (중략) 수회(垂誨)를 체청(諦聽)하여 마치면 앞으로 나아가 향을 꽂고 9배를 크게 전개하나니 이를 일러 인연에 감사(謝因緣)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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