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覺報淸】 宋代楊岐派僧 居平江府覺報寺 得法於湖州道場寺明辯 [普燈錄二十一 五燈會元二十]
각보청(覺報淸) 송대 양기파승. 평강부 각보사에 거주했고 호주 도량사 명변에게서 득법했음 [보등록21 오등회원20].
【却復】 同卻復 ①恢復 ▲祖堂集一大迦葉 阿難則下法座 却復本身 諸菩薩等知是世尊加被 衆疑悉遣 ②回到 回歸 ▲祖堂集十一永福 於雪峰山出家 依年具戒 密契玄關 遍遊吳楚 卻復甌閩
각복(却復) 각복(卻復)과 같음. ①회복. ▲조당집1 대가섭. 아난이 곧 법좌에서 내려와 본신을 각복(却復)했다. 제보살 등이 이는 세존의 가피임을 알았고 뭇 의혹이 모두 떠났다. ②회도(回到). 회귀. ▲조당집11 영복. 설봉산에서 출가하고 나이에 의해 구계(具戒)했고 현관(玄關)에 비밀히 계합했으며 오초를 두루 다니다가 구민으로 각복(卻復)했다.
【脚夫】 專門爲別人運搬物品的人 ▲禪林寶訓二 東山空和尙答余才茂借脚夫書
각부(脚夫) 전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물품을 운반하는 사람. ▲선림보훈2. 동산공화상이 여재무의, 각부(脚夫)를 빌린다 함에 답한 글.
【覺分】 梵語菩提分 新譯覺分 覺支 順於覺之支分有三十七法 名覺分 ▲禪林疏語考證一 七覺 法界次第云 一擇法覺分 二精進覺分 三喜覺分 四除覺分 五捨覺分 六定覺分 七念覺分
각분(覺分) 범어 보리분은 신역으로 각분ㆍ각지(覺支)임. 각의 지분(支分)에 순응함에 37법이 있으니 이름이 각분임. ▲선림소어고증1. 7각(覺) 법계차제에 이르되 1. 택법각분. 2. 정진각분. 3. 희각분. 4. 제각분. 5. 사각분. 6. 정각분. 7. 염각분.
【脚色】 原指官吏任用考試時 所提出之履歷文書 又作脚色狀 脚根 宋代應試者於殿試策上必塡具籍貫 戶頭 三代名銜 家口 年齡 出身履歷等 於禪林中 轉指入叢林時向維那提出之履歷文書 ▲禪苑淸規三維那 如係大僧帳 須候官中指揮告報 然後出榜曉示 取脚色驗祠部 依自體例 收供帳錢物
각색(脚色) 원래는 관리를 임용하는 고시 때 제출하는 바의 이력문서(履歷文書)를 가리킴. 또 각색장(脚色狀)ㆍ각근(脚根)으로 지음. 송대에 응시자는 전시(殿試)의 책상(策上; 장부상)에 반드시 적관(籍貫)ㆍ호두(戶頭)ㆍ3대의 명함ㆍ가구ㆍ연령ㆍ출신이력 등을 채워서 구비해야 했음. 선림 중에선 전(轉)하여 총림에 들어갈 때 유나를 향해 제출하는 이력문서임. ▲선원청규3 유나. 예컨대(如) 대승(大僧)의 장부에 관계된다면 반드시 관중(官中)에서 지휘하고 고보(告報)함을 기다린 연후에 방(榜)을 내어 효시(曉示)한다. 각색(脚色)을 취하여 사부(祠部)를 감험하여 자체의 예(例)에 의해 공장(供帳)과 전물(錢物)을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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