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安居】 安居之制 始行於印度古代婆羅門敎 後爲佛敎所採用 印度僧徒 雨期三月間 禁外出而盡力坐禪修學 是名夏安居 又稱雨安居 坐夏 坐臘等 始此謂之結夏 解此謂之解夏 安居之時期 一般多以一夏九旬(卽三個月)爲期 四分律行事鈔上之四 以四月十六日爲安居之始日 七月十五日爲終日 翌日爲自恣日 摩訶僧祇律二十七則以七月十五日爲自恣日 西域記二 同八所擧之安居期 爲五月十六日至八月十五日 關於安居之種類有二說 一說爲前安居後安居二種 前安居始於五月十六日 後安居始於六月十六日 一說爲前安居 中安居 後安居三種 前安居始於四月十六日 中安居始於四月十七日至五月十五日 後安居始於五月十六日 [中阿含二十九請請經 四分律五十八 南海寄歸內法傳一 同二 禪苑淸規二] △羯磨儀式上 南山云 形心攝靜曰安 要期在住曰居 ▲祖庭事苑五 釋提桓因請佛升忉利爲母說法 請三月夏安居 如來欲生人渴仰 不將侍者 不言而去
하안거(夏安居) 안거의 제도는 인도의 고대 바라문교에서 시행(始行)했는데 후에 불교에서 채용하는 바가 되었음. 인도의 승도(僧徒)는 우기(雨期)인 석달 간 외출을 금지하고 힘을 다해 좌선하면서 수학(修學)하나니 이 이름이 하안거임. 또 우안거(雨安居)ㆍ좌하(坐夏)ㆍ좌랍(坐臘) 등으로 일컬음. 이를 시작함을 결하(結夏)라고 일컫고 이를 해제함을 해하(解夏)라고 일컬음. 안거의 시기는 일반으로 다분히 1하(夏) 9순(九旬; 즉 3개월)으로 기한을 삼음. 사분율행사초상지4 4월 16일을 안거의 시일(始日)로 삼고 7월 15일을 종일(終日)로 삼는다. 다음날이 자자일(自恣日)이 된다. 마하승기율27엔 곧 7월 15일를 자자일로 삼았고 서역기2, 동8에 든 바의 안거기(安居期)는 5월 16일에서 8월 15일에 이르기까지가 됨. 안거에 관한 종류에 2설이 있음. 1설은 전안거와 후안거 2종이 되며 전안거는 5월 16일에 시작하고 후안거는 6월 16일에 시작함. 1설은 전안거ㆍ중안거ㆍ후안거의 3종이 됨. 전안거는 4월 16일에 시작하고 중안거는 4월 17일에 시작하여 5월 15일에 이르기까지며 후안거는 5월 16일에 시작함 [중아함29청청경. 사분율58. 남해기귀내법전1, 동2. 선원청규2]. △갈마의식상. 남산(南山; 道宣)이 이르되 형심섭정(形心攝靜; 몸과 마음을 寂靜에 거둠)을 가로되 안(安)이며 요기재주(要期在住; 기한을 요하며 안주에 있음)를 가로되 거(居)이다. ▲조정사원5. 석제환인(釋提桓因)이 불타에게 청하여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마야부인)를 위해 설법하시게 하면서 석 달의 하안거(夏安居)를 요청했다. 여래가 사람들에게 갈앙(渴仰)을 내게 하려고 시자를 데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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