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奘】 (602?-664) 唐代高僧 洛州緱氏縣(河南偃師)人 俗姓陳 名褘 世稱唐三藏 兄長捷 先出家 在洛陽淨土寺 師十三歲 亦入淨土寺出家 就慧景聽涅槃經 於嚴法師受攝大乘論 武德元年(618) 與兄共入長安 尋赴成都 就道基寶遷二師 學攝論 毘曇 就震法師聽講發智論 五年(622)受具足戒 又習律部 旣而往荊州講攝論 毘曇 往相州謁慧休 往趙州受成實於道深 尋入長安 就道岳學俱舍論 時有法常僧辯二大德 名冠上京 偏講攝大乘論 師又就聽之 然以諸師各異宗途 聖典亦有隱晦 不知適從 乃欲西遊以明之 表請不許 師不爲屈 貞觀三年(629)八月(一說貞觀元年或貞觀三年四月) 上萬里孤遊之途 歷盡艱難 經秦涼高昌等地 抵天竺北境 卽越過今之新疆省北路 經西土耳其斯坦 阿富汗 而進入印度境內 沿途瞻禮聖蹟 迤邐南行 至摩揭陀國 時爲貞觀五年 師三十歲 遂留學那爛陀寺 入戒賢論師門下 習瑜伽師地論等 又學顯揚 婆沙 俱舍 順正理 對法 因明 聲明 集量 中 百等論 鑽硏諸部 凡經五年 其後 徧遊五天竺 歷謁名賢 叩詢請益 尋求梵本 遊學十二年 還那爛陀寺 依戒賢之命講攝大乘論 唯識抉擇論 師四十一歲 意欲東返 戒日王於曲女城爲師作大法會 五印度十八國王均列席 經十八日 戒日王益增崇重 十八國王竝於會後歸依爲弟子 貞觀十七年(643) 師正式辭王東歸 經由今之新疆省南路 于闐 樓蘭而回國 往返共歷十七年 行程五萬里 於貞觀十九年(645)正月 還抵長安 帝敕命梁國公房玄齡等文武百官盛大歡迎 師所齎經像舍利等 凡數百件 其中除佛像及佛舍利一五○粒之外 共請回佛經梵文原典五二○夾六五七部 師歸後 爲太宗 高宗所欽重 供養於大內 賜號三藏法師 建長安譯經院 詔譯新經 師先後於弘福寺 大慈恩寺 玉華宮譯經 凡十九年 共出經論七十五部一三三五卷 師於印度所學遂盡傳至中國 師嘗斥責鳩摩羅什等古代譯經家 以達意爲原則 而信筆直譯之翻譯法 遂提倡忠於原典 逐字翻譯之譯經新規則 後代譯經家每以玄奘所立之定則爲法式 而稱玄奘以前所譯之經爲舊譯 稱玄奘以後所譯之經爲新譯 師著有大唐西域記十二卷 內載西域 印度 錫蘭等一三八國之歷史 地理 宗敎 神話傳說 風土人情等 親踐者一一○國 傳聞者二十八國 該書在佛敎史學及古代西域 印度 中亞 南亞之史地 文化上 乃至於中西交通史料上 有極高之價値 麟德元年(六六四)二月五日示寂 世壽六十三(一作六十五 六十九) 高宗哀慟逾恆 爲之罷朝三日 追諡大遍覺之號 敕建塔於樊川北原 [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唐三藏聖敎序 大唐西域記序 玄奘三藏師資傳叢書 大唐故三藏玄奘法師行狀 古今譯經圖紀四] ▲五燈全書四十一五祖法演 往成都 習唯識百法論 因聞菩薩入見道時 智與理冥 境與神會 不分能證所證 西天外道 甞難比丘曰 旣不分能證所證 却以何爲證 無能對者 外道貶之 令不鳴鐘鼓 反披袈裟 玄奘法師至彼 救此義曰 如人飮水 冷煖自知
현장(玄奘) (602?-664) 당대(唐代)의 고승(高僧)이며 낙주(洛州) 후씨현(緱氏縣; 河南 偃師) 사람. 속성(俗姓)은 진(陳)이며 이름은 위(褘)니 세칭(世稱) 당삼장(唐三藏)임. 형 장첩(長捷)이 먼저 출가하여 낙양(洛陽) 정토사(淨土寺)에 있었는데 스님이 13세에 또한 정토사로 들어가 출가했음. 혜경(慧景)에게 나아가 열반경(涅槃經)을 청강(聽講)했고 엄법사(嚴法師)에게서 섭대승론(攝大乘論)을 수학(受學)했음. 무덕(武德) 원년(618) 형과 함께 장안(長安)으로 들어갔다가 이윽고 성도(成都)에 다다라 도기(道基)ㆍ보천(寶遷) 두 스님에게 나아가 섭론(攝論)ㆍ비담(毘曇)을 배우고 진법사(震法師)에게 나아가 발지론(發智論)을 청강(聽講)했음. 5년(622)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또 율부(律部)를 학습했음. 이미 그러고는 형주(荊州)로 가서 섭론(攝論)ㆍ비담(毘曇)을 강설했음. 상주(相州)로 가서 혜림(慧休)을 참알(參謁)했다가 조주(趙州)로 가서 도심(道深)에게서 성실(成實)을 수학(受學)했음. 이윽고 장안으로 들어가 도악(道岳)에게 나아가 구사론(俱舍論)을 배웠음. 때에 법상(法常)ㆍ승변(僧辯) 두 대덕(大德)이 있어 명성(名聲)이 상경(上京)에서 으뜸이었는데 오직 섭대승론(攝大乘論)만 강설하였음. 스님이 또 나아가 청강했음. 그러나 여러 스님들의 종도(宗途)가 각기 다르며 성전(聖典)도 또한 은회(隱晦)가 있는지라 적종(適從; 알맞게 좇음)을 알지 못했음. 이에 서유(西遊)하면서 이를 밝히려고 표청(表請; 表文을 올려 청함)하였으나 불허(不許)했음. 스님이 굽히지 않고 정관(貞觀) 3년(629) 8월(一說엔 정관 원년, 혹은 정관 3년 4월)에 만리고유(萬里孤遊)의 길에 올랐음. 간난(艱難)을 역진(歷盡)하며 진량고창(秦涼高昌) 등의 땅을 거쳐 천축의 북경(北境)에 이르렀음. 곧 지금의 신강성(新疆省) 북로(北路)를 월과(越過)하고 서토(西土) 이기사탄(耳其斯坦)ㆍ아부한(阿富汗)을 거쳐 인도의 경내(境內)에 진입했음. 길을 따라 성적(聖蹟)을 첨례(瞻禮)하면서 잇따라 남행(南行)하여 마갈타국(摩揭陀國)에 이르렀으니 때는 정관 5년이 되며 스님이 30세였음. 드디어 나란타사(那爛陀寺)에 유학(留學)하며 계현논사(戒賢論師)의 문하에 들어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을 학습했으며 또 현양(顯揚)ㆍ바사(婆沙)ㆍ구사(俱舍)ㆍ순정리(順正理)ㆍ대법(對法)ㆍ인명(因明)ㆍ성명(聲明)ㆍ집량(集量)ㆍ중론(中論)ㆍ백론(百等) 등을 학습하며 제부(諸部)를 찬연(鑽硏)했는데 무릇 5년을 경과했음. 그 후 5천축(天竺)을 두루 다니며 명현(名賢)을 역알(歷謁)하고 고순청익(叩詢請益)하면서 범본(梵本)을 심구(尋求)했음. 유학(遊學)한 지 12년 만에 나란타사로 귀환(歸還)하였음. 계현의 명령에 의해 섭대승론(攝大乘論)ㆍ유식결택론(唯識抉擇論)을 강설했음. 스님이 41세에 동반(東返)하려고 뜻하자 계일왕(戒日王)이 곡녀성(曲女城)에서 스님을 위해 대법회를 지었는데 5인도(印度) 18국왕이 가지런히 열석(列席)했음. 18일을 경과하자 계일왕이 더욱 숭중(崇重)을 더했으며 18국왕이 모두 법회 후에 귀의하며 제자가 되었음. 정관 17년(643) 스님이 정식(正式)으로 왕에게 고별하고 동귀(東歸)하였음. 지금의 신강성(新疆省) 남로(南路)인 우전(于闐)ㆍ누란(樓蘭)을 경유하여 회국(回國)하였는데 왕반(往返)하는데 모두 17년이 지났으며 행정(行程)이 5만 리였음. 정관 19년(645) 정월에 돌아와 장안에 이르자 황제가 양국공(梁國公) 방현령(房玄齡) 등의 문무백관(文武百官)에게 칙명하여 성대하게 환영했음. 스님이 싸고 온 바 경상(經像)ㆍ사리(舍利) 등이 무릇 수백건(數百件)이었는데 그 중에 불상 및 불사리(佛舍利) 150립(粒)을 제한 외엔 모두 돌려주기를 요청했으니 불경의 범문원전(梵文原典)은 520협(夾) 657부(部)였음. 스님이 귀국한 후 태종(太宗)ㆍ고종(高宗)의 흠중(欽重)하는 바가 되었으며 대내(大內)에서 공양하고 사호(賜號)하여 삼장법사(三藏法師)라 했음. 장안에 역경원(譯經院)을 건립하고 조칙(詔勅)으로 신경(新經)을 번역케 했음. 스님이 선후(先後)로 홍복사(弘福寺)ㆍ대자은사(大慈恩寺)ㆍ옥화궁(玉華宮)에서 역경(譯經)했는데 무릇 19년 동안 모두 경론 75부 1,335권을 역출(譯出)했음. 스님이 인도에서 배운 것을 드디어 중국에 다 전해 이르렀음. 스님은 늘 구마라집(鳩摩羅什) 등의 고대역경가(古代譯經家)들이 달의(達意)를 원칙(原則)으로 삼아 붓 가는 대로 직역(直譯)하는 번역법을 척책(斥責)하였음. 드디어 원전(原典)에 충실(忠實)해 글자를 따라 번역하는 역경의 새로운 규칙을 제창(提倡)했음. 후대(後代)의 역경가(譯經家)들이 매양(每樣) 현장이 세운 바 정칙(定則)을 법식(法式)으로 삼았음. 현장 이전(以前)에 번역된 바의 경을 일컬어 구역(舊譯)이라 하고 현장 이후(以後)에 번역된 경을 일컬어 신역(新譯)이라 했음. 스님의 저서에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이 있음. 안에 서역(西域)ㆍ인도(印度)ㆍ석란(錫蘭) 등 138국의 역사(歷史)ㆍ지리(地理)ㆍ종교(宗敎)ㆍ신화(神話)ㆍ전설(傳說)ㆍ풍토(風土)ㆍ인정(人情) 등이 실렸으며 친히 밟은 것이 110국(國)이며 전해 들은 것이 20국임. 그 책은 불교사학(佛敎史學) 및 고대(古代)의 서역(西域)ㆍ인도(印度)ㆍ중아(中亞)ㆍ남아(南亞)의 사지(史地)ㆍ문화상(文化上) 내지 중서교통사료상(中西交通史料上)에 있어서 극히 높은 가치가 있음. 인덕(麟德) 원년(664) 2월 5일에 시적(示寂)했으니 세수(世壽)는 63(一作 65, 69). 고종(高宗)의 애통(哀慟)이 유항(逾恆; 보통을 넘음)해 그를 위해 3일 동안 파조(罷朝)하였음. 대편각(大遍覺)이란 호를 추시(追諡)하고 칙명(勅命)으로 번천(樊川)의 북원(北原)에 탑을 세웠음. [대자은사삼장법사전. 대당삼장성교서. 대당서역기서. 현장삼장사자전총서. 대당고삼장현장법사행장. 고금역경도기4]. ▲오등전서41 오조법연. 성도(成都)로 가서 유식과 백법론을 학습했다. 인하여 들었다. 보살이 견도(見道)에 들었을 때 지(智)가 이(理)와 더불어 명(冥)하고 경(境)이 신(神)과 더불어 회(會)하여 능증(能證)과 소증(所證)을 분별하지 못한다. 서천의 외도가 일찍이 비구에게 힐난해 가로되 이미 능증과 소증을 분별하지 못한다 했거늘 도리어 무엇으로써 증험하는가.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외도가 이를 폄척(貶斥)하며 종고(鐘鼓)를 울리지 못하게 하고 가사를 거꾸로 입게 했다. 현장법사(玄奘法師)가 거기에 이르러 이 뜻을 구제해 가로되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앎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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