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0책(ㅎ)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0책(ㅎ) 605쪽

태화당 2019. 12. 31. 09:59

華嚴一乘一切衆生乘唯一道而盡成佛 是云一乘 法華經說此旨 謂之法華一乘 華嚴經說此理 謂之華嚴一乘 依華嚴宗之意 佛之說一乘 有種種 如楞伽勝鬘爲絶想一乘 如法華涅槃爲同敎一乘 華嚴經爲別敎一乘 宗鏡錄三十五 智儼法師 依華嚴一乘宗辯者 不待說與不說 常半而常滿 隱顯無別時 如彼月性 常滿而常半 增減無異路

화엄일승(華嚴一乘) 일체중생이 유일도(唯一道)를 타고 모두 성불하나니 이를 일러 1()이라 함. 법화경에서 이 지취를 설하며 이를 일러 법화일승(法華一乘)이라 하고 화엄경도 이 이치를 설하며 이를 일러 화엄일승이라 함. 화엄종의 뜻에 의하면 불타가 1승을 설하매 갖가지가 있으니 릉가와 승만(勝鬘) 같은 것은 절상일승(絶想一乘)이 되며 법화와 열반 같은 것은 동교일승(同敎一乘)이 되며 화엄경은 별교일승(別敎一乘)이 됨. 종경록35. 지엄법사(智儼法師)의 화엄일승(華嚴一乘)에 의한 종변(宗辯)이란 것은 설()과 불설(不說)을 설함을 기다리지 않고 상반(常半)이면서 상만(常滿)이라 은현(隱顯)에 다른 때가 없나니 저 월성(月性)과 같이 상만(常滿)이면서 상반(常半)이라 증감에 이로(異路)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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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藏唐代僧華嚴智藏 馬祖法嗣 傳記未詳

화엄장(華嚴藏) 당대승 화엄지장이니 마조의 법사며 전기는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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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靜唐代曹洞宗僧休靜 居於京兆華嚴寺 詳見休靜

화엄정(華嚴靜) 당대 조동종승 휴정이 경조 화엄사에 거주했으니 상세한 것은 휴정(休靜)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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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宗此宗以華嚴經爲所依 故稱曰華嚴宗 支那以唐之帝心杜順和尙爲始祖 雲華智嚴法師爲二祖 賢首法藏法師爲三祖 淸涼澄觀法師爲四祖 圭峰宗密禪師爲五祖 至宋朝加入馬鳴龍樹而爲七祖 大唐道璿律師於日本天平八年齎華嚴宗章疏入日本 朝鮮之華嚴宗係由與法藏同門之新羅僧義湘 稟承智儼之法而傳入海東 爲海東華嚴宗之初祖 與元曉亦共同盛弘本宗 新羅之審祥往大唐 從賢首學華嚴 後至日本 住於大安寺 日本始有華嚴宗 十宗略說華嚴爲經中之王 祕於龍宮 龍樹菩薩乘神通力誦出略本 流傳人間 有唐杜順和尙者 文殊師利化身也 依經立觀 是爲初祖 繼其道者 雲華智嚴賢首法藏以至淸涼澄觀 而綱目備擧 於是四法界十玄門六相五敎 經緯於疏鈔之海 而華嚴奧義如日麗中天 有目共覩矣 [華嚴法界觀門 華嚴經傳記 華嚴經探玄記一-十九 法界宗五祖略記 八宗綱要下] 碧巖錄第八十九則 華嚴宗中 立四法界

화엄종(華嚴宗) 이 종()은 화엄경을 소의(所依)로 삼는지라 고로 호칭해 가로되 화엄종임. 지나(支那)는 당()의 제심두순화상(帝心杜順和尙)을 시조(始祖)로 삼고 운화지엄법사(雲華智嚴法師)2()가 되고 현수법장법사(賢首法藏法師)3조가 되고 청량징관법사(淸涼澄觀法師)4조가 되고 규봉종밀선사(圭峰宗密禪師)5조가 됨. 송조(宋朝)에 이르러 마명(馬鳴)과 용수(龍樹)를 가입(加入)하여 7()로 삼았음. 대당(大唐) 도선율사(道璿律師)가 일본 천평(天平) 8(736) 화엄종의 장소(章疏)를 가지고 일본에 들어갔으며 조선(朝鮮)의 화엄종계(華嚴宗係)는 법장(法藏)과 동문(同門)인 신라승(新羅僧) 의상(義湘)이 지엄(智儼)의 법을 품승(稟承)하여 해동(海東)으로 전입(傳入)함으로 말미암아 해동 화엄종의 초조(初祖)가 되며 원효(元曉)와 함께 또한 공동(共同)으로 이 종을 성홍(盛弘)했음. 신라의 심상(審祥)이 대당(大唐)으로 가서 현수(賢首)를 좇아 화엄을 배워 후에 일본에 이르러 대안사(大安寺)에 거주했는데 일본에 비로소 화엄종이 있게 되었음. 10()이 약설(略說)하되 화엄이 경중(經中)의 왕이 되며 용궁에 비장(秘藏)되었는데 용수보살(龍樹菩薩)이 신통력을 타고 약본(略本)을 송출(誦出)해 인간에 유전(流傳)했다 함. ()의 두순화상(杜順和尙)이란 자는 문수사리의 화신(化身)이며 경에 의해 관()을 세웠으니 이것이 초조(初祖)가 되며 그 도를 계승한 자인 운화지엄(雲華智嚴)과 현수법장(賢首法藏) 이지(以至; 내지) 청량지엄(淸涼澄觀)이 강목(綱目)을 비거(備擧)했음. 이에 4법계(法界)10현문(玄門)6()5()가 소초(疏鈔)의 바다에 경위(經緯)했으니 화엄의 오의(奧義)가 마치 해가 중천(中天)에 붙은() 것과 같아서 눈이 있다면 모두 보게 되었음 [화엄법계관문. 화엄경전기. 화엄경탐현기1-19. 법계종오조약기. 팔종강요하]. 벽암록 제89. 화엄종(華嚴宗) 가운데 4법계(法界)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