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化】 卽火葬 ▲祖堂集一脇尊者 師付法已 火化三昧而自焚身 ▲梵琦語錄二十楚石和尙行狀 時例禁火化 上以師故 特開僧家火化之例(按明代官府禁止火化 故謂時例禁火化)
화화(火化) 곧 화장. ▲조당집1 협존자. 스님이 부법한 다음 화화삼매(火化三昧)로 스스로 분신했다. ▲범기어록20 초석화상행장. 당시의 법규(例)가 화화(火化)를 금했다. 주상이 스님인 고로 특별히 승가의 화화(火化)의 예(例)를 열었다(안험컨대 明代의 官府에서 火化를 금지했으므로 고로 이르기를 時例禁火化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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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和聲】 象聲詞 和 喜悅 唐孟郊 擇友 雖笑未必和 雖哭未必戚 又聲音相應 說文 咊 相應也 玉篇 咊爲和 ▲五宗錄二仰山 師在中邑謝戒 中邑拍口作和和聲
화화성(和和聲) 상성사(象聲詞)니 화(和)는 희열(喜悅). 당(唐) 맹교(孟郊)의 택우(擇友) 비록 웃지만 꼭 화(和)는 아니며 비록 곡하지만 꼭 척(戚; 슬픔)은 아니다. 또 성음(聲音)이 상응함이니 설문 화(咊) 상응이다. 옥편 화(咊)는 화(和)가 된다. ▲오종록2 앙산. 스님이 중읍(中邑)에 있으면서 사계(謝戒)했다. 중읍이 입을 때리며 화화성(和和聲)을 지었다.
【花花葉葉】 一花一葉 ▲物初大觀語錄 維衛芳騰蔓愈滋 花花葉葉轉芬披
화화엽엽(花花葉葉) 1화1엽(一花一葉). ▲물초대관어록. 유위(維衛; 迦維衛니 迦毘羅衛)에 방향(芳香)이 솟아 퍼져서(蔓) 더욱 무성(滋)하니 화화엽엽(花花葉葉)이 더욱 분피(芬披; 향기가 퍼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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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會】 調和異說異義以會通也 ▲從容錄第九十四則 石頭和尙道 欲識庵中不死人 豈離而今這皮袋 天童却道 卸却這皮袋 洞山天童 皆石頭下子孫 如此相違 如何和會
화회(和會) 이설(異說)과 이의(異義)를 조화하여 회통(會通)함. ▲종용록 제94칙. 석두화상(石頭和尙)이 말하되 암중(庵中)에 불사(不死)하는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어찌 이금(而今)의 이 피대(皮袋)를 여의겠는가. 천동(天童)은 도리어 말하되 이 피대를 내려놓아라. 동산(洞山)과 천동은 모두 석두 아래의 자손인데 이와 같이 상위(相違)하니 어떻게 화회(和會)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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