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葉】 乃譬喩如來爲度衆生所作之方便行 如來見衆生欲造諸惡時 卽爲彼等說三十三天之常樂我淨 使聞者心生喜樂而勤作善業 斷止其惡 然此實乃生死 屬無常無樂無我無淨 言常樂我淨者 是如來爲度衆生之方便言說 此如嬰兒啼哭時 父母以楊樹之黃葉爲金 與小兒以止其啼哭 然黃葉實非眞金 乃父母之權便引設 又禪宗以經論家之說法 皆爲空拳黃葉之方便說 僅得以誑欺愚鈍者 △涅槃經二十 又嬰兒行者 如彼嬰兒 啼哭之時 父母卽以楊樹黃葉 而語之言 莫啼 莫啼 我與汝金 嬰兒見已 生眞金想 便止不啼 ▲五宗錄一臨濟 所以古人云 身依義立 土據體論 法性身法性土 明知是建立之法 依通國土 空拳黃葉 用誑小兒
황엽(黃葉) 곧 여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짓는 바의 방편행에 비유함. 여래가, 중생이 제악(諸惡)을 지으려고 함을 보았을 때 곧 그들 등을 위해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설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희락(喜樂)을 내어 선업(善業)을 부지런히 짓고 그 악을 단지(斷止) 하게 함. 그러나 이는 실로 곧 생사인지라 무상무락무아무정(無常無樂無我無淨)에 속함. 말한 상락아정이란 것은 이것은 여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의 언설임. 이것은 예컨대(如) 영아(嬰兒)가 제곡(啼哭)할 때 부모가 버드나무의 황엽(黃葉)을 금으로 삼아 소아에게 주어서 그 제곡을 그치게 하지만 그러나 황엽은 실로 진금이 아니라 곧 부모가 권편(權便)으로 인설(引設)하였음. 또 선종에선 경론가의 설법을 모두 공권(空拳)과 황엽의 방편설이라 하며 겨우 얻어 우둔한 자를 광기(誑欺; 속임)한다 함. △열반경20. 또 영아행(嬰兒行)이란 것은 예컨대(如) 저 영아가 울 때 부모가 곧 버드나무 누런 잎(黃葉)을 써 말하되 울지마라, 울지마라. 내가 너에게 금을 준다. 영아가 보고 나서 진금이란 생각을 내어 곧 그쳐서 울지 않는다. ▲오종록1 임제. 소이로 고인이 이르되 신(身)은 의(義; 뜻)에 의지해 건립하고 토(土)는 체(體)에 의거해 논한다 했다. 법성신과 법성토는 이 건립의 법이며 의통(依通)의 국토임을 명백히 알아라. 빈주먹과 누런 잎(黃葉)이니 써서 소아를 속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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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葉爲金止小兒啼】 見黃葉 ▲黃檗傳心法要 如來所說 皆爲化人 如將黃葉爲金止小兒啼 決定不實 若有實得 非我宗門下客 且與爾本體有甚交涉
황엽위금지소아제(黃葉爲金止小兒啼) 황엽을 보라. ▲황벽전심법요. 여래가 설하는 바는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마치 황엽을 가지고 금으로 삼아 소아의 울음을 그치게 함(將黃葉爲金止小兒啼)과 같이 결정코 진실이 아니다. 만약 실로 얻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종문 아래의 객이 아니다. 또 너희의 본체와 무슨 교섭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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