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0책(ㅎ)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0책(ㅎ) 697쪽

태화당 2020. 1. 1. 08:55

黃葉乃譬喩如來爲度衆生所作之方便行 如來見衆生欲造諸惡時 卽爲彼等說三十三天之常樂我淨 使聞者心生喜樂而勤作善業 斷止其惡 然此實乃生死 屬無常無樂無我無淨 言常樂我淨者 是如來爲度衆生之方便言說 此如嬰兒啼哭時 父母以楊樹之黃葉爲金 與小兒以止其啼哭 然黃葉實非眞金 乃父母之權便引設 又禪宗以經論家之說法 皆爲空拳黃葉之方便說 僅得以誑欺愚鈍者 涅槃經二十 又嬰兒行者 如彼嬰兒 啼哭之時 父母卽以楊樹黃葉 而語之言 莫啼 莫啼 我與汝金 嬰兒見已 生眞金想 便止不啼 五宗錄一臨濟 所以古人云 身依義立 土據體論 法性身法性土 明知是建立之法 依通國土 空拳黃葉 用誑小兒

황엽(黃葉) 곧 여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짓는 바의 방편행에 비유함. 여래가, 중생이 제악(諸惡)을 지으려고 함을 보았을 때 곧 그들 등을 위해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설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에 희락(喜樂)을 내어 선업(善業)을 부지런히 짓고 그 악을 단지(斷止) 하게 함. 그러나 이는 실로 곧 생사인지라 무상무락무아무정(無常無樂無我無淨)에 속함. 말한 상락아정이란 것은 이것은 여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의 언설임. 이것은 예컨대() 영아(嬰兒)가 제곡(啼哭)할 때 부모가 버드나무의 황엽(黃葉)을 금으로 삼아 소아에게 주어서 그 제곡을 그치게 하지만 그러나 황엽은 실로 진금이 아니라 곧 부모가 권편(權便)으로 인설(引設)하였음. 또 선종에선 경론가의 설법을 모두 공권(空拳)과 황엽의 방편설이라 하며 겨우 얻어 우둔한 자를 광기(誑欺; 속임)한다 함. 열반경20. 또 영아행(嬰兒行)이란 것은 예컨대() 저 영아가 울 때 부모가 곧 버드나무 누런 잎(黃葉)을 써 말하되 울지마라, 울지마라. 내가 너에게 금을 준다. 영아가 보고 나서 진금이란 생각을 내어 곧 그쳐서 울지 않는다. 오종록1 임제. 소이로 고인이 이르되 신()은 의(; )에 의지해 건립하고 토()는 체()에 의거해 논한다 했다. 법성신과 법성토는 이 건립의 법이며 의통(依通)의 국토임을 명백히 알아라. 빈주먹과 누런 잎(黃葉)이니 써서 소아를 속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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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葉爲金止小兒啼見黃葉 黃檗傳心法要 如來所說 皆爲化人 如將黃葉爲金止小兒啼 決定不實 若有實得 非我宗門下客 且與爾本體有甚交涉

황엽위금지소아제(黃葉爲金止小兒啼) 황엽을 보라. 황벽전심법요. 여래가 설하는 바는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마치 황엽을 가지고 금으로 삼아 소아의 울음을 그치게 함(將黃葉爲金止小兒啼)과 같이 결정코 진실이 아니다. 만약 실로 얻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종문 아래의 객이 아니다. 또 너희의 본체와 무슨 교섭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