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사교의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 76

태화당 2020. 10. 12. 07:57

次明*十行者 一歡喜 二饒益 三無違逆 四無屈撓 五無癡亂 六善現 七無著 八難得 九善法 十眞實(斷界外塵沙惑) 亦云*性種性 *從空入假觀 見俗諦 開*法眼 *道種智

 

十行; 四敎儀科解下 此十皆有化他之行 故云行也 始入法空不爲邪動 名歡喜行 常化衆生使得法利 名饒益行 得法忍心無我我所 名無嗔恨行 今文中云無違逆者 亦依新飜 常修忍法謙下恭敬 名無違逆行 常住功德現化衆生 名無盡行 今文中云無屈撓者 亦依新飜 行大精進 令一切至究竟涅槃 名無屈撓行 不爲無明之所失亂 名無癡亂行 生生常在佛國中生 名善現行 於我我所一切皆空 名無著行 三世佛中常行敬順 名尊重行 今文中云難得行者 亦依新飜 菩薩成就難得善根 名難得行 說法授人成物軌則 名善法行 二諦非如亦非非相 名眞實行

性種性; 四敎儀註彚補輔宏記八 [] 謂十行菩薩從空入假 分別十界中種種性 種種欲 悉能分別不謬 名性種性

從空入假觀; 四敎儀註彚補輔宏記八 [] 從空入假觀者 觀經疏三云 若住於空 與二乘何異 不成佛法 不益衆生 是故觀空 不住於空而入於假 知病識藥 應病授藥 令得服行 故名從空入假觀()

法眼; 五眼之一 分明觀達緣生差別之法 謂之法眼

道種智; 智度論所明三智之一 學一切道法濟度衆生之菩薩智也 三諦中假諦之智也 四敎儀註彚補輔宏記八 [] 道種智者 觀音玄下()云 能知一切道種差別 則分別假名無謬 故名道種智

 

() 10(*十行)이란 것을 밝히겠다. 1은 환희(歡喜)2는 요익(饒益)이며 3은 무위역(無違逆)이며 4는 무굴뇨(無屈撓)5는 무치란(無癡亂)이며 6은 선현(善現)이며 7은 무착(無著)이며 8은 난득(難得)이며 9는 선법(善法)이며 10은 진실(眞實)이다(界外塵沙惑斷除한다). 또한 이르되 성종성(*性種性)이며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을 써서 속제(俗諦)를 보고 법안(*法眼)을 열어 도종지(*道種智)를 이룬다.

 

十行; 사교의과해하(四敎儀科解下) 10은 모두 화타지행(化他之行)이 있는지라 고로 이르되 행()이다. 처음으로() 법공(法空)에 들어 사동(邪動)하지 않음을 이름해 환희행(歡喜行)이며 늘 중생을 교화하여 법리(法利)를 얻게 함을 이름해 요익행(饒益行)이며 법인(法忍)의 심()을 얻어 아()와 아소(我所)가 없음을 이름해 무진한행(無嗔恨行)이다. 금문(今文) 중에 이르기를 무위역(無違逆)이란 것은 또한 신번(新飜)에 의함이니 늘 인법(忍法)을 닦아 겸하(謙下)하고 공경함을 이름해 무위역행(無違逆行)이다. 공덕에 상주하며 중생을 현화(現化; 현재 교화)함을 이름해 무진행(無盡行)이다. 금문(今文) 중에 이르기를 무굴뇨(無屈撓)란 것은 또한 신번(新飜)에 의했음이니 대정진(大精進)을 행하여 일체로 하여금 구경열반(究竟涅槃)에 이르게 함을 이름해 무굴뇨행이다. 무명의 실란(失亂)하는 바가 되지 않음을 이름해 무치란행(無癡亂行)이며 생생(生生)에 늘 불국 중에 출생해 있음을 이름해 선현행(善現行)이며 아()와 아소(我所)에 일체가 모두 공했음을 이름해 무착행(無著行)이며 3()의 불중(佛中)에 늘 경순(敬順)을 행함을 이름해 존중행(尊重行)이다. 금문(今文) 중에 이르기를 난득행(難得行)이란 것은 또한 신번(新飜)에 의했음이니 보살이 난득(難得)의 선근을 성취함을 이름해 난득행이다. 설법하여 사람에게 주어 물(; 중생)의 궤칙(軌則)을 이룸을 이름해 선법행(善法行)이며 2()가 비여(非如)며 또한 비비상(非非相)을 이름해 진실행(眞實行)이다.

性種性; 사교의주휘보보굉기8(四敎儀註彚補輔宏記八) [] 이르자면 10행의 보살이 종공입가(從空入假)10() 중의 종종성(種種性)과 종종욕(種種欲)을 분별하되 모두 능히 분별해 그릇되지 않음을 이름해 성종성(性種性)이다.

從空入假觀; 사교의주휘보보굉기8 []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이란 것은 관경소3(觀經疏三; 觀無量壽佛經疏1권임)에 이르되 만약 공()에 주()하면 2()과 어찌 다르겠는가, 불법을 이루지 못하고 중생을 이익케 못하나니 이런 고로 관공(觀空)하되 공에 주하지 않고 가()에 입()한다. 지병식약(知病識藥)하고 응병수약(應病授藥)하여 복행(服行; 服從하여 행함)하게 하나니 고로 이름이 종공입가관이다().

法眼; 5안의 하나. 연생(緣生)의 차별의 법을 분명히 관달(觀達)함을 일컬어 법안이라 함.

道種智; 지도론에서 밝힌 바 3()의 하나. 일체의 도법을 배워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지(菩薩智). 3() 중의 가제(假諦)의 지(). 사교의주휘보보굉기팔 [] 도종지(道種智)란 것은 관음현하(觀音玄下; 觀音玄義下)()에 이르되 능히 일체의 도종(道種)의 차별을 알아 곧 가명(假名)을 분별하여 무류(無謬)인지라 고로 이름이 도종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