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 善見律云 如有檀越來 請比丘 沙彌雖未具戒 亦入比丘數 是爲名字比丘 〖釋氏要覽上〗
선견율에 이르되 예컨대(如) 어떤 단월(檀越)이 와서 비구를 초청하면 사미가 비로 구계(具戒)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비구 수에 드나니 이를 명자비구(名字比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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