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八】 소승비사론(*小乘毗沙論)에 이르되 한 취락(*聚落)이 있었는데 독룡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때에 5백 존자가 있어 거기에 가서 그(*侘)를 항복시킴을 얻지 못했다. 후에 어떤 존자가 한 번 손가락을 퉁기자 그 용이 곧 항복했다.
낭야각(瑯瑘覺)이 염(拈)하되 만약 교승(*敎乘)에 의거한다면 스스로 과판(*敎乘)이 있다. 낭야의 이 속은 곧 그렇지 않나니 다만 이 손가락 퉁김도 또한 소비하지 않겠다. 그러하여 비록 이와 같으나 또 피곤한 고기가 늪에 머물거나(*困魚止濼) 병든 새가 갈대에 서식(*捿)함이 없어야 한다.
진정문(眞淨文)이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제선덕(諸禪德)이여 이에 의거한다면 도리어 우열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만약 없다고 말한다면 5백 중(衆)이 그 신력을 다했지만 다 가로되 불능(不能)이라 했고 이 존자가 한 번 손가락 퉁기매 독룡이 곧 항복했다. 이미 우열이 있거늘 어떻게 가히 변명(辨明)하겠는가. 이에서 변명함을 얻는다면 저(个) 출격도인(出格道人)이 되어 동정(動靜)과 거래(去來)에 5안(*五眼)으로도 능히 보지 못하고 10력(*十力)으로도 능히 알지 못하여 가히(堪) 인천의 공양을 받으면서 날마다 만량(萬兩)의 황금을 소비하려니와 이에서 변명하지 못한다면 산문(*山門)에서 금일 작재(*作齋)하여 라한에게 공양하고 다만(且) 대오(隊伍)를 따라 장련상(長連牀) 위에서 개단(*開單)하고 전발(*展鉢)하라. 하좌했다.
운문고(雲門杲)가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5백 존자의 신통이 이미 이방(異方) 존자와 더불어 일반(一般)이거늘 무엇 때문에 항룡(降龍)함을 얻지 못했는가. 이방 존자의 신통이 이미 5백 존자와 더불어 일반이거늘 무엇 때문에 항룡함을 얻었는가. 이에 불자를 들고 이르되 도리어 아느냐, 원앙은 수놓아 내어 그대의 보는 대로 좇겠지만 금침(金針)을 잡아서 타인에게 건네 주지는 못한다. 선상을 쳤다.
묘지곽(妙智廓)이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그래 말하라 이 1존자가 무슨 장처(長處; 나은 곳)가 있느냐. 청록(靑綠)의 만지(萬枝)에 붉은 1점이여 사람의 춘색을 동(動)하는 데 많음이 쓰이지 않는다.
●第七八則; 연등회요1. 한 취락이 있었는데 독룡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때에 5백 존자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항복시키려 했으나 얻지 못했다. 한 이방(異方)의 존자가 있어 손가락을 퉁기는 한 소리에 그 용이 곧 항복했다. ▲잡보장경7. 옛적에 존자 아라한이 있었으니 자(字)가 기야다(祇夜多)였으며 불타가 당시에 세상을 떠난 지 7백 년 후에 계빈국(罽賓國)에서 출생했다. 때에 계빈국에 하나의 악한 용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아리나(阿利那)였고 자주(數) 재해(災害)를 지어 여러 현성(賢聖)을 번뇌케 했으며 국토의 인민이 모두 다 그것을 우환으로 여겼다. 때에 2천 아라한이 있어 각기 신력을 다해 이 용을 구견(驅遣; 쫓아내다)하여 국계(國界)를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 그 중에 1백 라한이 있어 신통으로써 동지(動地)했고 또 5백 인이 있어 대광명을 놓았고 다시 5백 인이 있어 선정(禪定)에 들어 경행(經行)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들의 신력을 다했지만 능히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 때에 존자 기야다가 최후에 가서 용의 지소(池所)에 이르러 세 번 손가락을 퉁기고 말하되 용, 너는 이제 나가거라, 여기에 머묾을 얻지 말아라. 용이 곧 나갔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123. 제지국(制地國) 가운데 한 독룡이 있었는데 성격이 극히 포악하여 가색(稼穡; 농사)에 해(害)가 되었다. 그것이 거처하는 곳의 못에는 물ㆍ땅ㆍ허공에 나는(飛) 것들이 감히 접근하는 자가 없었다. 때에 존자가 있었으니 이름해 가로되 선래(善來)였다. 교묘한 방편으로써 그로 하여금 조복(調伏)케 했으니 이로 인해 명칭이 팔방에 유포되었다.
●小乘毗沙論;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을 가리킴. 무릇 200권이며 당 현장(玄奘)이 번역했음. 비바사(毘婆沙)는 여기에선 이르되 광설(廣說)ㆍ광석(廣釋)임.
●聚落; 인민이 모여 거주하므로 고로 이르되 취락(聚落)임. 광아(廣雅) 락(落) 거(居)다. ▲치문경훈주상. 선견(선견율비바사17)에 이르되 시장이 없음을 가로되 촌(村)이며 시장이 있음을 가로되 취락(聚落)이다. 취(聚)는 중(衆)임. 락(落)은 거(居)임.
●侘; 마땅히 타(他)로 지어야 함. 고존숙어록46에 타(他)로 지었음.
●敎乘; 즉 교문(敎門)이니 종승(宗乘; 종문)의 대어(對語).
●科判; 경론 등의 과목(科目)의 장절(章節)을 판별(判別)함.
●困魚止濼; 보장론(寶藏論; 一卷 後秦 僧肇著)에 이르되 곤궁한 고기가 스며드는 물(瀝)에 머물고 병든 새가 갈대에 깃든다.
●捿; 서(棲)와 같음. 바르게는 서(棲)로 지음.
●五眼; 1. 육안(肉眼) 육신이 소유한 눈. 2. 천안(天眼) 색계의 천인이 소유한 눈. 인중(人中)에서 선정(禪定)을 닦아 가히 그것을 얻으며 원근ㆍ내외ㆍ주야를 묻지 않고 모두 능히 득견(得見)함. 3. 혜안(慧眼) 이르자면 2승(乘)의 사람이 진공무상(眞空無相)의 이치를 조견(照見)하는 지혜임. 4. 법안(法眼) 이르자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체의 법문을 조견하는 지혜임. 5. 불안(佛眼) 불타의 신중(身中)에 앞 4안(眼)을 구비한 것 [지도론33. 대승의장20]. 이 5안 중 혜안은 공제(空諦)의 일체지(一切智)가 되고 법안은 가제(假諦)의 도종지(道種智)가 되고 불안은 중제(中諦)의 일체종지(一切種智)가 됨.
●十力; 불타 및 보살이 갖춘 바 10종의 역용(力用)임. 1. 지시처비처지력(知是處非處智力). 2. 지과현미래업보지력(知過現未來業報智力). 3. 지제선해탈삼매지력(知諸禪解脫三昧智力). 4. 지제근승열지력(知諸根勝劣智力). 5. 지종종해지력(五知種種解智力). 6. 지종종계지력(知種種界智力). 7. 지일체지처도지력(知一切至處道智力). 8. 지천안무애지력(知天眼無礙智力). 9. 지숙명무루지력(知宿命無漏智力). 10. 지영단습기지력(知永斷習氣智力) [선림소어고증1].
●山門; (1)또 3문(門)으로 지음. 사원 정면의 누문(樓門)을 가리킴. 사원은 많이 산림의 곳에 거처하는지라 고로 이 이름이 있음. 일반적으로 3개의 문이 있어 3해탈문(空門ㆍ無相門ㆍ無作門)을 상징하므로 고로 또 명칭이 3문임. 혹 겨우 1문만 있어도 또한 이를 일컬어 3문이라 함. (2)또 산사(山寺)로 지음. 곧 사원의 일반의 칭호임. 대개 고래로 사원은 다분히 산림의 사이에 건축한지라 고로 산문을 사원의 별명으로 삼음. 오직 후세에 평지나 시정(市井) 중에 건조한 사원도 또한 널리 산문으로 일컬음을 얻음. 또 1사(寺)의 주지 이하의 전체 수행자를 또한 총칭하여 산문이라 함 [상기전전당류]. 여기에선 후자를 가리킴.
●作齋; 재(齋)는 재식(齋食)임. 재(齋)는 오식(午食)이며 죽(粥)은 조찬(朝餐)이니 재죽은 널리 승당의 음식의 일을 가리킴. 일반으로 조찬은 죽을 먹고 오찬은 밥을 먹음이 됨. 위 제16칙 재(齋)를 보라.
●開單; 재식(齋食) 시에 발대(鉢袋; 鉢囊)를 열어 발단(鉢單)을 자기의 좌위 앞에 두는 행위임. 발단은 발우 아래의 부구(敷具)니 가로가 1척 세로가 8촌의 베임. 옛적에 혹 두꺼운 종이로 제작하기도 했음.
●展鉢; 발(鉢)은 평일에 발대(鉢袋)로 그것을 싸며 장차 식사하려고 할 때 발대를 전개해 취해서 그것을 사용하나니 일컬어 전발(展鉢)이라 함. 전발하는 법은 총림청규 중에 그 정(定)한 법이 있으니 상세한 것은 중조보주선원청규1 부죽반조(重雕補註禪苑淸規一赴粥飯條)를 보라.
선문염송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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