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5권)

선문염송집 권4 제130칙 (주석 한글)

태화당 2021. 10. 3. 08:39

第一三; 차화는 연등회요3에 나옴.

隴西; 지금 감숙성(甘肅省) 정서(定西)에 속함.

大都; 대개(大槪), 대저(大抵). ()는 전().

氣悶; 우울하면서 번민함. 또 공기가 유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 호흡이 막힘을 받아 별기(憋氣; 심정이 화창하지 못함)를 감도(感到; 感受)함임.

茯苓; 혜림음의27에 가로되 박물지(愽物志) 송지(松脂)가 땅에 들어가 천 년이면 복령(茯苓)으로 변화하고 복령이 천 년이면 호백(虎魄)으로 변화하는데 일명이 홍주(紅珠).

夜靜水寒魚不食; 이하 2구는 덕성선사(德誠禪師)의 말이니 아래 제533칙을 보라.

勞生; 노록(勞碌; 苦勞하면서 분주함)하는 중생. 장자 대종사. 무릇 대괴(大塊; 天地)가 형체로써 나를 싣고 삶으로써 나를 노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안케 하고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한다.

樞機; 중추적 기관. 사물의 추요(樞要), 설문 추() 호추(戶樞; 문의 지도리). 광아 추() ()이다. 선림보훈음의. 추기(樞機) 문의 전처(轉處)를 가로되 추()며 기()란 것은 노아(弩牙; 쇠뇌의 시위를 걸어 매는 곳).

浮子; 고기를 낚는 기구임. 약칭이 부(). 공곡집 제6. ()로 유무를 정한다는 것은 통현정선사(通玄淨禪師) 겁외록에 판변(判辨)해 이르되 부정(浮定)이란 것은 조어(釣魚)의 표준이다. 나무를 사용해 이를 만들며 수면에 띄운다. 아래 구이(鈎餌)를 매달아 부침(浮沈)으로써 고기의 유무를 정하는지라 고로 이름을 삼았다.

三師七證; 비구가 구족계를 받으면서 37(三師七證)을 요함. 3사란 것은 1은 계화상(戒和尙)이니 바로 계를 주는 자며 2는 갈마사(羯磨師)니 표백(表白) 및 갈마문(羯磨文)을 읽는 자며 3은 교수사(敎授師)니 위의와 작법을 교수하는 자임. 7증이란 것은 7인의 증명사임(7인으로부터 이상은 그 많음을 꺼리지 않음). 만약 변지(邊地)에 있다면 곧 32(三師二證)으로 삭감함도 가함 [행사초상3].

; 저본에 오()로 지어졌음. 노모(怒貌)니 뜻이 아님. ()로 개작(改作)했음.

麻彌; 또 마미(麻迷)ㆍ마미(麻眉)ㆍ마미(麻眯)로 지음. 눈이 몽롱한 모양. ()는 마()와 같음. 마비증(痲痺症) 같은 것이니 마비는 혼미임. ()는 기()가 해를 관통함임. 주례. 6일은 몽()하고 7일은 미()하다. 정현(鄭玄) () 고서에 미()를 미()로 지었다.

桃源; 무릉도원(武陵桃源; 湖南常德). 조정사원4. 도화(桃花)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 () 태원(376-396) 중 무릉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데 계곡을 따라서() 가다가 길을 잊었다. 홀연히 도화림을 만났는데 수백 보를 끼었고 잡수목(雜樹木)이 없었다. 어인(漁人)이 매우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다시 앞으로 나가서 그 숲을 궁진하려 했다. 숲이 다한 수원(水源)에서 곧 1산을 얻었는데 산에 작은 입구가 있었으며 어슴푸레 빛이 있는 것 같았다. 곧 배를 버리고 입구로 좇아 들어갔다. 처음엔 극히 좁았으나 수십 보를 갔더니 휑하게 열리며 밝았다. 옥사(屋舍)가 엄연하였으며 남녀가 옷을 입었는데 다 바깥 사람과 같았다. 어인을 보더니 이에 크게 놀라며 좇아온 곳을 물었다. 갖추어 그에게 답하자 곧 요청해 집으로 돌아가서 위하여 술을 베풀고 닭을 잡아 식사를 지었다. 촌중(村中)에서 이 사람이 있다 함을 듣고서 다 와서 문신했다. 스스로 이르기를 진()나라 때의 난을 피해 이 절경에 왔으며 다시 나가지 않았다 했다. 어인이 며칠을 머물고 고별하고 나갔다. 이미 나와서는 그 배를 얻었고 바로 붙들고 길로 향하면서 곳곳에 그것을 표기했다. () 아래 미치자 태수에게 나아가 이와 같음을 말했다. 곧 사람을 보내 그를 따라가게 했는데 표기()한 곳을 찾아 향했으나 드디어 미란(迷亂)해 다시 길을 얻지 못했다.

芙蕖; ()는 부용(芙蓉)이니 또 부거(芙蕖)로 지음. 연꽃의 별명. ()는 부거니 연꽃의 별명.

王仙陁婆; 왕의 선타바(仙陁婆)니 위 제6칙 선타객(仙陁客)을 보라.

入泥入水; 선사가 고구파심(苦口婆心)으로 학인을 계발하고 인도함을 비유로 가리킴. 타니대수(拖泥帶水) 등의 말과 같은 뜻.

美食不中飽人飡; 또 미식부중포인끽(美食不中飽人喫)으로 지음. 이 감미로운 식품에 모두 상관하지만 이미 배부른 사람은 또한 이 먹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각인(各人)이 불성을 본래 구족한지라 밖을 향해 불법을 심구(尋求)함을 쓰지 않음에 비유함.

耳重; 귀가 먹거나 귀가 아픈 등의 증상.

平地起骨堆; 뜻으로 이르자면 죽은 사람을 매장함이 있지 아니한 가분(假墳)을 만듦이니 선인(禪人)이 다사(多事)를 주작(做作)하면서 허망하게 헛수고함을 기자(譏刺; 헐뜯고 비꼬아서 말함)함임. 골퇴(骨堆)는 분묘(墳墓).

一絡索; ()은 전사(纏絲; 얽어매는 실)이며 삭()은 승삭(繩索; 노끈). (1) 곧 승삭(繩索)으로 얽어매어 한 덩어리를 만듦. 혹 어언이 규갈(糾葛; 糾紛)하여 맑지 못함의 뜻. (2) 또 일락삭(一落索)으로 지음. 문장의 11(一段一節)을 일컬어 일낙삭(一絡索)이라 함.

點卽不到; 승중이 집회할 때 결석자(缺席者)는 그 이름의 위에 곧 일점으로 기재됨을 입는데 일컬어 점즉부도(點卽不到)라 하고 도석자(到席者)의 이름 위엔 곧 기호를 쓰지 않는지라 일컬어 도즉부점(到卽不點). 전의(轉義)하여 종문의 요지에 영회(領會)하는 바가 있는 자는 곧 언설이 적게 있고 이에 반해서 영회가 적게 있는 자는 곧 조괄(噪聒; 떠들썩함)하며 말이 많음. 이 밖에 혹 이르되 도즉부점은 뜻이 이미 오경(悟境)이 있는 학인에 대해서는 지점(指點)을 다작(多作)함이 쓰이지 않음을 가리킴.

到卽不點; 위 점즉부도(點卽不到)를 보라.

兩彩一賽; ()는 곧 도박하여 승리를 얻음이며 새()는 곧 경쟁하며 교량(較量)함임. 양채일새는 원래 한마당의 경새(競賽)의 뒤에 마침내 두 사람이 득채(得彩)함이 있음을 가리킴. 뜻으로 이르자면 쌍방의 기사(棋士)가 대수(對手; 敵手)를 만나 승부를 가르기 어려움임. 선림 중에선 전()하여 선자(禪者)의 사이에 상호 감변(勘辨)하고 애찰(挨拶)하매 그 참선 수학(修學)의 경계가 둘 다 모두 우승하여 고하를 나누지 못함을 가리킴.

挅根; 타근(挆根)과 같음. 또 타근(垜根)ㆍ타근(垛根)ㆍ타근(跥跟)으로 지음. 뜻으로 이르면 정지(定止)니 허망한 경계에 함매(陷埋)하고 언해분별(言解分別)에 집착하고 구니(拘泥; 구애). 타근(挅根)의 작법을 안험컨대 선가에서 비평하는 바가 되는지라 고로 또한 늘 가척지사(呵斥之詞)로 지어 씀.

理長卽就; 만약 도리가 수승하다면 나아가 의지하고 그를 따르라.

五色索子; 오색승자(五色繩子; 5색의 끈)5()을 가리킴. 명근을 비유로 가리킴. 인왕반야경소(仁王般若經疏; 三卷 隋 吉藏撰) 3. 5()5()이 된다. 또 이르되 청ㆍ황ㆍ적ㆍ백ㆍ잡색이 5색이 된다.

普州人送賊; 보주(普州)는 지금의 사천성 안악현(安岳縣)이니 서로 전해 이르기를 적인(賊人)이 보주에 많이 모여 거주한다 함. 고로 보주인송적이란 것은 적인이 적인을 압송함이니 이는 지음(知音)의 뜻임. 또 도적을 인정해 아들로 삼음의 뜻.

鵝王擇乳; 물과 젖을 섞어 한 그릇에 두면 곧 거위는 다만 유즙(乳汁)만 마시고 물은 남김. 조정사원5. 아왕별유(鵞王別乳) 정법념경(正法念經; 정법념처경64)에 이르되 비여(譬如) 물과 젖을 함께 한 그릇에 놓으면 아왕(鵞王; 는 거위 아)이 그것을 마시되 단지 그 유즙(乳汁)만 마시고 그 물은 오히려 존재한다. 출요경(25)에 이르되 옛적에 어떤 사람이 군학(群鶴)을 많이 포획했다. 부화(孵化; 는 알을 깔 부)하고 젖을 먹여 자장(滋長; 는 불을 자)했다. 전전(展轉)히 상생(相生)하여 그 수가 무한이었다. 학을 기르는 법은 물을 젖에 섞어 이에 그것을 마심을 얻게 한다. 학의 상법(常法)이 마실 때를 당하여 콧구멍으로 기()를 내어 물을 불어서 양쪽으로 피하게 하고는 순전히 그 젖만 마신다. 또 건다라(徤陀羅)가 등광왕(燈光王)에게 아뢰어 가로되 내가 세상 일을 사유합니다. 긴 목의 백학에게 물을 젖에 섞어 마시게 하면 단지 그 젖만 마시고 오직 물은 존재하여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 일이 실다운가. 답해 말하되 왕께서 마땅히 당일(當日; 으로 의심됨) 시험하십시오. 왕이 학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자 과연 말한 바와 같았다. 왕이 가로되 이것은 어떤 연유가 있는가. 답해 가로되 새의 부리는 성질이 초()인지라 만약 젖을 마실 때면 드디어 바로 낙(; 駝酪 )을 이루므로 물만 있게 함에 이릅니다.

劒刃上事; 바르게는 검인상사(劍刃上事)로 지음. 이르자면 언전(言詮; 언어로 설명함)에 떨어지지 않고 진실한 뜻을 바로 보임의 뜻.

?沸; 마땅히 독비(㞘沸)로 지어야 함. 호언난어(胡言亂語; 혼란한 언어)와 같음. ()은 볼기(; 엉덩이). 여러 선록에 다분히 돈비(?沸)로 지어졌음. 마땅히 독비(㞘沸)로 지어야 함. 조정사원2. () 정목절(丁木切)이니 미하공(尾下孔; 꼬리 아래의 구멍. 肛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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