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六四則; 차화는 전등록7, 고존숙어록1, 연등회요4에 나옴.
●離四句絶百非; 염송설화에 이르되 사구백비(四句百非)란 것은 해조(海照; 未詳)의 송(頌)에 이르되 진상(眞常)을 억지로 계산해 유무(有無)를 일으켜/ 도리어 16을 이루니 성정(性情)이 거칠다/ 이기(已起)ㆍ미기(未起)와 아울러 3세(世)에/ 근본사구(根本四句)니 백(百)이라 외롭지 않다. 필삭(筆削; 起信論疏筆削記四)에 이르되 백비(百非)란 것은 일(一)ㆍ이(異)ㆍ유(有)ㆍ무(無) 등 4구로 이를 밝히자면 곧 일(一)ㆍ비일(非一)ㆍ역일(亦一)ㆍ역비일(亦非一)과 이(異)ㆍ비이(非異)ㆍ역이(亦異)ㆍ역비이(亦非異)와 유(有)ㆍ비유(非有)ㆍ역유(亦有)ㆍ역비유(亦非有)와 무(無)ㆍ비무(非無)ㆍ역무(亦無)ㆍ역비무(亦非無) 등 모두 16을 이루고 과거ㆍ현재ㆍ미래의 3세에 각기 16이 있으니 곧 모두 48을 이루고 이기(已起)와 미기(未起)에 또한 각기 48이 있으니 곧 모두 96을 이루고 근본사구(根本四句; 一異有無)를 아우르니 곧 도리어 백비(百非)를 이룬다.
●海兄; 백장회해(百丈懷海)를 가리킴. 아래 제177칙을 보라.
●克家; 원래 뜻은 능히 가사(家事)를 담하(擔荷; 짊어짐)하고 부업(父業)을 계승하는 아들을 일컬음. 전(轉)하여 능히 스승이 가르친 문풍을 지수(持守)하는 제자를 가리킴. 극(克)은 승임(勝任; 족히 담임함). ▲역. 자극가(子克家) 공영달소(孔穎達疏) 곧 이는 자손이 능히 가사를 극하(克荷)하는지라 고로 이르되 자극가이다. ▲종용록 제6칙. 주역 몽괘(蒙卦) 구이(九二) 자극가(子克家) 능히 가업을 짊어짐이다.
●毗耶老古錐; 유마힐을 가리킴.
●四句百非; 삼론종과 선종에서 균일하게 이 1어(語) 혹 개념을 상용하여 학인을 접인함. 이른 바 4구는 통상 유(有)ㆍ무(無)ㆍ역유역무(亦有亦無)ㆍ비유비무(非有非無) 등 4구를 가리킴. 혹은 긍정(肯定)ㆍ부정(否定)ㆍ부분긍정(部分肯定)ㆍ부분부정(部分否定)ㆍ양자균부정(兩者均否定) 등을 가리킴. 유마경현소(維摩經玄疏)는 4구의 설에 10종의 많음이 있음으로 삼음. 백비(百非)는 곧 백 가지의 부정을 가리킴. 예컨대(如) 열반경21에 설한 바 여래의 열반은 곧 비유ㆍ비무ㆍ비유위ㆍ비무위ㆍ비유루ㆍ비무루 내지 비과거ㆍ비미래ㆍ비현재 등 갖가지 부정임. 고로 알지니 사구백비(四句百非)는 균일하게 일체의 판단과 논의의 입장을 기초로 하여 설립한 가명(假名)의 개념이 됨. 그러나 불교의 구극(究極)의 종지는 곧 이런 등 가명의 개념을 초월하여 언망여절(言亡慮絶)의 경계에 도달함에 있음. 고로 선림에서 이사구절백비(離四句絶百非)의 말이 성전(盛傳)함 [대반열반경3금강신품. 중론소20. 대승현론1. 종경록46].
●陽春白雪; 조정사원3. 양춘백설(陽春白雪) 고악부(古樂府)의 곡명(曲名)임. 당 현경 2년(657) 태상(太常)이 상주(上奏)해 말했다. 예기(禮記; 제19 樂記)와 가어(家語; 孔子家語)에 이르기를 순(舜)이 5현(絃)의 거문고를 탄주해 남풍(南風)의 시를 노래했다 했습니다. 이로 알지니 거문고 가락(琴操)과 곡(曲)의 희롱이 다 가(歌)에 합당함. 또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에 이르되 백설(白雪)은 이 대제(大帝; 黃帝의 존칭)가 소녀(素女)로 하여금 50현(絃)의 큰 거문고를 두드리게 한 곡명이다. 또 초(楚)의 대부(大夫) 송옥(宋玉)이 일찍이 초양왕(楚襄王)을 대해 이르되 객이 영중(郢中; 郢은 楚의 수도)에서 노래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 가로되 하리파인(下俚巴人)이라 했습니다. 국중(國中)에 따라서(屬은 이을 촉) 화응하는 자가 수천 인이었으며 그가 양가(陽歌)와 해로(薤露; 曲名. 薤는 부추 해. 염교 해)를 하자 국중에 따라서 화응하는 자가 수백 인이었으며 그가 양춘(陽春; 曲名)과 백설(白雪; 曲名)을 하자 국중에 따라서 화응하는 자가 수십 인이었을 뿐입니다. 상(商; 五音 중의 하나)을 당겨 우(羽; 五音 중의 하나)에 새기고 섞어 치(徵; 五音 중의 하나)에 유입(流入)하자 국중에 따라서 화응하는 자가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까닭으로 창(唱)이 더욱 높아지면 그 화응이 더욱 적습니다. 이로 알지니 백설(白雪)의 금곡(琴曲)은 본래 의당 가(歌)에 알맞으며 그 곡조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화응함이 적음. 송옥(宋玉)의 후로부터 능히 화응하는 자가 있지 않았음. 5년(660) 여재(呂才)가 금가(琴歌)인 백설(白雪) 등의 곡을 짓고 가사를 제작해 악부(樂府)에 편입했음.
●宗旨; 경전과 논서 등의 주요한 지취를 가리킴. 종취(宗趣)ㆍ종요(宗要)ㆍ종체(宗體) 등과 의의가 서로 같음. 선종에선 곧 선의 요지를 일컬어 종지(宗旨)라 함. 또한 명칭이 종풍ㆍ종취ㆍ종승(宗乘)임.
●白拈; 백념적이니 위 제2칙 백념적(白拈賊)을 보라.
●推過; 과(過)는 조사니 용(用)이 동사(動詞) 후에 있음.
●頭明; 명(明)은 백(白)으로 의심됨.
●五峯; 향산온량(香山蘊良) 자신을 가리킴.
●短頭話子; 곧 단화(短話)니 두(頭)와 자(子)는 조사.
●師伯; 스승의 사형, 또 연장자를 일컬어 사백이라 함.
●眼似流星; 선법을 간파하는 안목이 유성 같이 신질(迅疾)함을 비유로 가리킴.
●失錢遭罪; 금전을 잃어버리고 또 죄과(罪科; 죄와 허물)를 만남이니 액난상에 다시 고난을 만남을 비유로 가리킴.
●塞外將軍令; 사기102. 당(唐; 馮唐)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듣기로 상고(上古)의 왕자(王者)가 장수를 파견하매 꿇어앉아 수레의 바퀴를 밀며 가로되 곤(閫; 문지방. 郭門의 문지방을 가리킴) 이내(以內)의 것은 과인이 그것을 통제하리니 곤(閫) 이외의 것은 장군이 그것을 통제하시오. 군공(軍功)과 작상(爵賞)은 다 밖에서 결정하고 돌아와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一狀領過; 이르자면 일지(一紙)의 영장(令狀)으로 중인의 죄를 동일하게 처분함. 령(領)은 수(受)니 접수. 과(過)는 조사.
●口欲談而辭喪; 협과조론서주(夾科肇論序注; 一卷 宋 曉月注)에 이르되 입으로 얘기하려 하면 말씀을 손상하고(口欲譚而辭喪) 마음으로 반연하려 하면 생각을 잃는다(心欲緣而慮忘). 가히 지(智)로써 알지 못하고 가히 식(識)으로써 알지 못하나니 이 변설이 없거나 마음이 없음이 아니라 말씀과 변명함이 다 미치지 못하고 심소와 분별을 또한 잃어서이다.
●白雲先師; 백운수단(白雲守端)을 가리킴. 장산혜근(蔣山慧懃)의 사법사(嗣法師)니 아래 제1411칙으 보라.
●風后先生; 또 봉후선생(封后先生)으로 지음. 뜻은 곧 영리한(伶俐漢). 봉후(封后)는 상고(上古)의 사람이 되며 황제(黃帝)가 일찍이 꿈속에서 보았고 후에 곧 그를 구해서 재상으로 삼았음. 전(轉)하여 능히 계기입리(契機入理)하는 영리한 사승(師僧)을 가리킴. ▲석씨계고략1 황제유웅씨. 풍후(風后)ㆍ역목ㆍ견산ㆍ계상ㆍ선대ㆍ홍득 여섯 재상을 천거했으니 천지가 다스려지고 신명(神明)이 이르렀다.
●赤心; 순진(純眞)한 마음. 적(赤)은 순진에 비유하니 예컨대(如) 적성(赤誠).
●毛病; 고질병(痼疾病)임. ▲허당록이경(虛堂錄犂耕) 모명(毛病) 팔만사천 모규(毛竅; 털구멍)의 병임. 대개 수선(修禪)하는 사람이 생사를 탈득(脫得; 해탈)해 마치면 도리어 불병조병(佛病祖病)의 견해에 곤취(困醉)되어 이에 팔만사천 털구멍에 두루함. 수행인이 여기에 이르면 바로 벗어남을 얻지 못함
●就中; 취(就)는 대사(代詞)니 차(此), 기(其)에 상당함.
●瑞嵓; 심문담분(心聞曇賁) 자신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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