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一八五】護國因僧問 鶴立枯松時如何 師云 地下底一塲懡㦬 僧云 滴水滴凍時如何 師云 日出後一塲懡㦬 僧云 *會昌沙*汰時 *護法善神 向什麽處去也 師云 *三門頭兩个一塲懡㦬
淨嚴遂頌 鶴立孤松類莫齊 豈同鵝鴨狎郡鷄 *遼陽化去無蹤跡 靈木迢然鳳不捿
又頌 氷生滴水事淸高 日出東方便不牢 *溪澗豈能留得住 終歸大海作波濤
又頌 古寺門前護法神 會昌沙*汰鼻頭辛 時來天地皆同力 究竟還他有道君
天童覺頌 壯志*稜稜鬢未秋 男兒不憤不封侯 翻思淸白傳家客 *洗耳溪頭不飮牛
●第一一八五則; 此話出宏智錄二擧話文 聯燈會要二十五
●會昌沙汰; 指唐武宗會昌(841-846)年中所引起之廢佛事件 從容錄第二十八則 唐武宗好仙 沙汰僧尼二十六萬五百人 會昌五年(845)八月下旬 勅令歸俗 帝服方士丹藥 性加躁急 喜怒不常 至六年三月初 纔及半年 以丹毒死 宣宗卽位 佛寺復增三倍之多
●沙汰; 汰 底本作汱 汱 水落貌 水名 非義 諸禪錄皆作汰 下同 沙汰原意爲淘汰 謂淘汰米內所摻雜之沙 轉指揀別善惡而排除之 佛敎文獻中 此詞常指中國朝廷對于佛敎僧尼的限制和打擊 與禪宗關系較大的一次沙汰(又稱滅佛)發生 在唐武宗會昌(841-846)年間
●護法善神; 謂梵天 帝釋天 四天王 十二神將 二十八部衆等善神 聽聞佛陀說法後 皆誓願護持正法 此等諸神總稱爲護法神 或稱護法善神
●三門頭兩个; 謂三門前兩箇金剛力士等護法神將
●遼陽化去無蹤跡; 見上第九八則遼東白鶴去無蹤
●溪澗豈能留得住; 廬山記四 瀑布 宣宗皇帝 穿雲透石不辭勞 達地方知出處高 溪澗豈能留得住 終歸大海作波濤
●稜稜; 一形容瘦削 二寒冷貌
●洗耳溪頭不飮牛; 見上第六八四則巢許
【一一八五】 호국(護國)이, 중이 묻되 학이 고송(枯松)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함으로 인해 스님이 이르되 지하의 것이 일장마라(一場懡㦬)다. 중이 이르되 적수적동(滴水滴凍) 시에 어떻습니까. 스님이 이르되 일출 후에 일장마라다. 중이 이르되 회창사태(*會昌沙*汰) 시 호법선신(*護法善神)이 어느 곳을 향해 갔습니까. 스님이 이르되 삼문두의 두 개(*三門頭兩个)가 일장마라다.
정엄수(淨嚴遂)가 송하되 학이 고송(孤松)에 서매 무리가 제등할 게 없나니/ 어찌 아압(鵝鴨; 거위와 오리)이 뭇 닭을 친압(親狎; 지나치게 친하다)함과 같으랴/ 요양에서 화거하더니 종적이 없고(*遼陽化去無蹤跡)/ 영목(靈木)이 초연(迢然; 높은 모양)한데 봉이 깃들지 않네.
또 송하되 얼음이 방울 물에서 나오매 일이 청고(淸高)하고/ 해가 동방에서 나오매 곧 견뢰(堅牢)하지 않다/ 계간에 어찌 능히 머물러 거주함을 얻겠는가(*溪澗豈能留得住)/ 마침내 대해로 돌아가 파도를 지으리라.
또 송하되 고사(古寺) 문앞의 호법신이여/ 회창사태(會昌沙*汰)에 비두(鼻頭; 코)가 매웠다(辛)/ 시래(時來; 시기가 도래)하면 천지가 모두 동력(同力)이지만/ 구경(究竟)엔 도리어 저 도가 있는 군주라야 한다.
천동각(天童覺)이 송하되 장지(壯志; 壯大한 抱負)가 능릉(*稜稜)하고 귀밑털은 추상(秋霜; 秋)이 아니니/ 남아가 발분(發憤)하지 않으면 봉후(封侯)하지 못한다/ 청백전가(淸白傳家)의 객(客)을 돌이켜 생각하나니/ 계두에서 귀를 씻으매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洗耳溪頭不飮牛).
●第一一八五則; 차화는 굉지록2 거화문(擧話文), 연등회요25에 나옴.
●會昌沙汰; 당 무종(武宗) 회창(會昌; 841-846)년 중에 인기(引起)한 바의 폐불사건(廢佛事件)을 가리킴. 종용록 제28칙. 당 무종은 선교(仙敎)를 좋아하여 승니 26만 5백 인을 사태(沙汰)하였다. 회창 5년(845) 8월 하순 칙령으로 귀속(歸俗)하게 했다. 제(帝)가 방사(方士)의 단약(丹藥)을 복용하고는 성격이 조급(躁急)을 더했고 희로(喜怒)가 불상(不常)이었다. 6년 3월 초에 이르자 겨우 반 년에 이르렀으니 단독(丹毒)으로 죽었다. 선종(宣宗)이 즉위하자 불사(佛寺)는 다시 3배의 많음을 더했다.
●沙汰; 태(汰)를 저본에 견(汱)으로 지었음. 견(汱)는 물이 떨어지는 모양, 물 이름이니 뜻이 아님. 여러 선록에 모두 태(汰)로 지었음. 아래도 같음. 사태(沙汰)의 원래의 뜻은 도태(淘汰)가 됨. 이르자면 쌀 안에 참잡(摻雜; 혼잡)한 바의 모래를 도태함임. 전(轉)하여 선악을 간별하여 그것을 배제함을 가리킴. 불교의 문헌 중에 이 사(詞)는 늘 중국 조정에서 불교 승니에 대한 한제(限制)와 타격을 가리킴. 선종과 관계된 비교적 큰 1차 사태(또 명칭이 滅佛)의 발생은 당 무종 회창(會昌; 841-846)년 간임.
●護法善神; 이르자면 범천ㆍ제석천ㆍ사천왕ㆍ12신장ㆍ28부중 등의 선신(善神)이니 불타의 설법을 청문(聽聞)한 후 모두 정법을 호지하겠다고 서원했음. 이런 등의 제신(諸神)을 총칭하여 호법신이라 하며 혹 명칭이 호법선신임.
●三門頭兩个; 이르자면 3문 앞의 두 개의 금강역사 등 호법신장(護法神將).
●遼陽化去無蹤跡; 위 제98칙 요동백학거무종(遼東白鶴去無蹤)을 보라.
●溪澗豈能留得住; 여산기(廬山記) 4. 폭포 선종황제. 구름을 뚫고 돌을 투과하며 노고를 사양하지 않나니/ 땅에 도달해야 비로소 출처가 높은 줄 안다/ 계간(溪澗;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에 어찌 능히 머물러 거주함을 얻겠는가/ 마침내 대해로 돌아가 파도를 지으리라.
●稜稜; 1. 수삭(瘦削; 몹시 여윔. 앙상함)을 형용. 2. 한량(寒冷)한 모양.
●洗耳溪頭不飮牛; 위 제684칙 소허(巢許)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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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발행. 150부. 5책 1질. 총 4,842쪽, 12.5pt. 4․6배판. 하드. 양장. 정가 60만 원. 한문주석 1만 여 개로 염송본문의 各則을 해석하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 주석의 쪽 수가 본문을 조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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